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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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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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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월에 첫 모임을 한 에너지플래너가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하며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 환경을 주제로 즐거운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을 실천하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해 9월부터 심화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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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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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꾼바라기 오늘 일기 2018년 7월 20일 금 다리 밑에서 뽕짝 소리에 묻혀 동무랑 파파 웃음을 나누시는 할배들이 부럽다.… 자전거 타고 텃밭 왔다. 어데를 뽈뽈 댕기다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텃밭 왔다. 뽈뽈 댕길 때는 텃밭 수박도 궁금코 고구매도 궁금엇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 나면 해 나는 대로 이짝이 궁금코 그랫다. 돌아 댕기기를 고만하고 집오고도 3밤이나 자고서야 이리로 왔다. 역시 사랑은 앙탈인겨. 텃밭이 워낙 너그러우신 사랑이니. 쩝. 기대 만큼 풀밭이다. 사실 풀 아닌 작물도 없는 본질이니까로 자연이다. 사람이 선택한 작물이 있것지. 길로 향하기 바로 직전 급하게 심었던 고구마는 우려에 꼭 맞게 소식이 가물가물하다. 익었을까? 따볼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수박은 풀숲에서도 당당했다. 의외로 참외는 기세 좋게 덩글덩글 열렸다. 방울토마토는 빨간 무게를 못이겨 누웠다. 고추도 따고 늙은 오이도 꼭 하나 땄다. 가지밥 해 주는 안해 하고 싶다. 가지도 땄다. 양배추도 두포기 거두어 본다.(물론 남자어른 주먹만한 크기지만) 깻잎도 따고 방아잎도 땃다. 김치전에 살짝 넣으면 일품이리라. 그렇다고 풀을 뽑지는 않았다. 미세먼지에 폭염에 머리가 띵하고 팔뚝이 따끔거렸다. 길 위에서 나는 생명을 생각했었다. 생명을 일구고 생명과 조화롭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생명이 처음과 끝이였지만 내게 불끈 자신감과 뿌듯함이 남겨진 것은 아니다. 생명을 일구기에는 내 생명도 제대로 세워내질 못했다. 제대로 걸어 내지도 못했고 발바닥은 물집에 종아리와 허벅지는 햇빛 알러지에 퉁퉁 붓기까지. 도대체 나는 내 몸 하나 튼실하게 지켜내지를 못한 다 큰 어른이였다. 생명과 조화롭게 생명을 보호하며 산다란 것은 작게 조그맣게 일상이 자기화가 되어야 제대로다. 길을 나서기 전, 나도 나름 검소하고 소박하다 부끄럽지는 않았다. 길에서 돌아온 지금 내게는 너무 많은 옷들과 신발, 귀걸이가 있었다. 집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찼고 에어컨 없는 정도는 자기위안의 위선이였다. 참 가소롭다. 가소롭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가 불쌍한 일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살피며 다시 조금씩 생명다웁게 자연으로 스스로 살아내어 볼 참이다. 죽어갈 참이다. 그렇고. 풀은 다다음에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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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산에 올라가마 뭐하노? 곧 내려올낀데.... 밥 묵으마 뭐하노? 똥으로 나오마 그만인걸. 걸어댕기마 뭐하노? 니 다리만 아푸제. 맞습니다. 다리만 아픈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8년 2차 길. 8월 20일 용인성당에서 광화문까지 잇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씨앗으로 걸음이 기도로 우리의 정성이 생명의 안전으로 세상의 평화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 329구간 8월 20일(월) ▶ 용인성당~수원 권성동성당 - 그까짓 꼴랑 18.9km -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 매일 아침 8시 출발합니다.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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