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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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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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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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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경남 길걷기 -16 밀양>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2018년 4월 21일 토 ◇ 오후 2시~4시 ◇ 밀양역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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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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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화, 2018/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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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음이온 많을수록 방사능도 많아지는데..정부, 알면서도 '팔짱'만http://v.media.daum.net/v/20180523060139340 (경향신문) -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건강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방사능 방출량도 많다는 사실은 감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에는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고리 3·4호기, 철판 4235곳이 '두께 불량'..30년간 몰랐다http://v.media.daum.net/v/20180522204616273 (한겨레) - "방사선 누출 방지 용도의 격납건물 철판 곳곳이 처음 건설 때부터 기준보다 얇게 부실 시공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원전이 30년 가까이 가동된 셈이다." 추혜선 의원, 원자력硏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안전·윤리의식 실종”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993545157975003 (전기신문) - “그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부실, 소각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몰래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농축우라늄 제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며 “안전과 연구윤리가 붕괴된 원자력연구원에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맡길 수 없다” [에너지 View] 낮아진 태양광, 풍력 발전단가…에너지 시장, 다음 이슈는 ESS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3372 (에너지경제) - "곤두박질치는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역학구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이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아닌 전력 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수원 무늬만 경쟁입찰, 수의계약 남발 ‘논란’ http://m.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503 (대경일보) -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점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수원, 온배수 피해지역 제외 주민들 피해보상 두고 반발(정치/사회)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85215 (NSP통신) - "한편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민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고]인류가 함께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http://v.media.daum.net/v/20180522150007036 (전기신문) -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전 인류가 단일팀이 돼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청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이자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 [팩트체크]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기준 어떻길래http://v.media.daum.net/v/20180522220136956 (JTBC) - "독일은 100Bq/㎥, 미국은 148Bq/㎥입니다. 스웨덴은 200Bq/㎥인데, 이것은 우리처럼 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와 같은 200입니다. 148Bq/㎥정도의 라돈에 매일 노출이 되면 하루에 8개비의 담배를 평생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8Bq/㎥이면 즉시 집을 수리하라고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방사능 피폭되는 병원 인턴..보호책은 전무http://v.media.daum.net/v/20180522203553172 (MBN) - "CT 촬영을 진행하는 방사선사는 차단벽으로 보호를 받지만,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인턴은 방사선을 그대로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방사선사는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돼 1년에 CT 운용 시간이 제한되지만, 등록이 안 된 인턴은 그 정도의 보호책도 없습니다." [초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쟁점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에너지데일리) - “11.3% 국외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활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이는 방법> 강연영상http://cafe.naver.com/goodbyenuke/3445 GMO를 먹지 않을 권리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youtu.be/hSasVgDK2Fw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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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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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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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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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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