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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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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4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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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7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아직도 경제적인 성장과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안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형태의 지속되고 있는 점은 2018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등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특징도 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발생하는 사안들이다.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과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 져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은 2017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여전한 대립구도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고, 생활환경 이슈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는 10대 환경뉴스이다.

2018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세부내용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제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폐기물 무단 반출과 함께 허가 없이 용융·소각하고 이밖에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연에 과태료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원연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불법매립 규탄 전국집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1.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월평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통한 70% 보존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민간특례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공원위원회의 세 차례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한 상태이며, 최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의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해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뒤늦었지만 민관협의기구가 어렵게 구성된 만큼 반목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슬기로운 공존의 길을 찾기를 기원한다.

  1.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실시설계 변경승인이 늦어지자 2015년 승인받은 기존 실시설계에 맞춰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과정을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최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는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다른 대전시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역시 풀어야 숙제가 많다.

  1.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최근 대전충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개 지역 가운데 대전충남권이 서산 1위, 아산 3위, 대전 9위 등을 포함해 6군데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 공장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시와 국가 기준치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권의 지자체가 배출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1.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대전과 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최초로 조류경보 ‘대발생’이 내려진 이후 점차 심해져 2017년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매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평균 70일 정도 조류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하·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청호의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인근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녹조 확산 등 4대강사업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정부에서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일부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였다. 최근 환경단체들과 언론들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현장 모니터링 및 금강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바닥이 드러나 악취가 나는 동시에 일부 구간에 모래톱이 형성되고 드러난 강바닥이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등 생태계 회복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피해 강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길 기대한다.

  1.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2017년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마감재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이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과 동시에 시공업체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2017년 석면 철거가 진행된 대전 지역 34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1.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이 발견돼 충격을 준 데 이어 대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대전천과 유등천변에서다. 문제는 LMO가 검출된 천변 어디에도 검출과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나 홍보는 없었다. 시에서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여전히 유채꽃 일부가 피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에 유채꽃이 어느 정도 파종돼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미지수여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천변에서 이루어지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조성사업에서 종자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생태적 교란이 없기를 바란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강 공사를 해왔는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 재시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로 건물 벽체에 구멍을 1580여개 뚫는 공법과 완전밀폐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은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 검증과 진동대실험을 통한 내진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12월말 나올 예정이다.

  1.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지난 6월부터 7월 맹꽁이 서식처를 조사한 결과, 총 26개의 조사 지점 중 17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맹꽁이 모니터링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법적 보호종이자 환경지표종인 맹꽁이의 서식 실태를 대전시민의 힘으로 직접 파악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11년부터 진행된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은 올해까지 총 72곳의 서식처를 발견하였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도시 대전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목, 2017/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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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7/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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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1일(목)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8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8년 2월 1일(목))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7추천서

월, 201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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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보도자료]2017년말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 이중 사망 79명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_1월15일_가습기살균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5(월)

– 보·도·자·료 –

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생존환자 20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말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는 총 5,955건으로 이중 사망은 1,292건(22%), 생존 4,229건(78%)이며,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총 284명(이중 사망자 79명)이며 광주는 피해접수 159명(이중 사망자 38명), 전남은 피해접수 125명(이중 사망자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에 작년 광주·전남 피해신고 37건 중 12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데 이는 대통령 사과 및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접수도 전체의 1~2%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접수는 활발한 언론홍보와 비례되어 나타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월, 2018/0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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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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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2호_2018년_1_1월11일

[0117보도자료]광주·전남 77개 학교 석면철거,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2)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7(수)

– 보·도·자·료 –

겨울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진행 예정
전국, 1,209개교, 광주·전남 77개교
철거과정 부실가능, 현장 감시체계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석면학교는 전국적으로 66.9%인 13,956개교(2016.6)이며 이번 겨울방학 중 철거예정인 학교는 그 중 10%도 안 되는 1,209개교이다.

○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한다. 하지만 천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엄격한 자체 공사원칙을 준수하는 경험 있는 숙련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작년 여름방학 때 공사한 1,226개교 중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있었고, 이중 광주는 19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63%, 전남은 85개 학교 중 19개 학교로 22%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철거업체에게 맡겨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교육청은 별첨의 자료와 같이 현재진행 중인 석면철거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수, 2018/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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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수, 2018/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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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1.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8/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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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전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잦은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사고경위가 은폐되어 보고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초등대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내부에서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 발생 초기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 시간여를 그대로 방치해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미흡한 초등대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인력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소각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원 내에는 82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오래된 건물동이 아직 18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 5곳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이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는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구원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이 일부 누락하여 발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내부 제보에 의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태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고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책기관이 되길 촉구한다.

이번 화재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 1. 25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8/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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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금, 2018/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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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수 모두 증가!

수문개방 유지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17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을 확인했다.

○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물새 26종 939개체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2016

2017

종수

물새

26

29

총종수

54

55

개체수

물새

939

1,532

총개체수

1,840

2,401

 

○ 이번 조사에서는 흰꼬리수리독수리잿빛개구리매쇠황조롱이황조롱이흰목물떼새원앙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8종 확인되었다. 8종의 법적보호종이 확인은 합강리의 생태는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이 총 8종이나 확인되었다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치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수문개방 이후 1년 전에 비해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왔다수문개방 이후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다하지만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 변화를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를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분류

관찰종

2016

2017

분류

관찰종

2016

2017

수면성 오리류

 

황오리

4

7

꿩과

 

메추라기

2

 

원앙

15

15

3

1

알락오리

2

51

기타 산새류

 

멧비둘기

347

255

홍머리오리

3

4

쇠딱다구리

2

1

청둥오리

307

324

아물쇠딱다구리

1

 

흰뺨검둥오리

307

705

큰오색딱다구리

1

1

고방오리

 

4

청딱다구리

 

1

쇠오리

52

156

때까치

2

3

소계

690

1266

물까치

20

13

잠수성오리류

 

흰죽지

 

17

까치

50

27

흰뺨오리

10

2

까마귀

2

15

소계

10

19

박새

12

4

비오리류

비오리

80

65

쇠박새

10

2

소계

80

65

종다리

4

25

논병아리류

 

논병아리

46

32

직박구리

3

6

뿔논병아리

2

2

붉은머리오목눈이

80

128

소계

48

34

동고비

3

1

백로류

 

왜가리

26

21

딱새

1

2

중대백로

26

18

참새

150

156

쇠백로

2

1

백할미새

 

6

소계

54

40

알락할미새

4

 

가마우지류

민물가마우지

3

38

검은등할미새

2

1

소계

3

38

힝둥새

2

4

맹금류

 

황조롱이

1

1

밭종다리

3

2

쇠황조롱이

1

1

되새

39

25

흰꼬리수리

2

5

방울새

40

3

독수리

4

31

밀화부리

70

25

잿빛개구리매

 

1

멧새

8

 

말똥가리

4

3

쑥새

10

153

소계

12

42

노랑턱멧새

30

12

물닭류

물닭

29

17

소계

901

872

소계

29

17

합계

1840

2404

두루미류

흑두루미

2

2

       

소계

2

2

       

도요 물떼새류

 

흰목물떼새

7

2

       

댕기물떼새

 

2

       

삑삑도요

2

1

       

깝작도요

1

         

소계

 

10

5

       

갈매기류

재갈매기

1

4

       

소계

1

4

       

 

<법적보호종 현황

구 분

환경부지정

문화재청지정

멸종위기종 1

멸종위기종 2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243-4

독수리

 

243-1

잿빛개구리매

 

323-6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323-8

흰목물떼새

 

 

원앙

   

327

흑두루미

 

228

 

독수리

 

 

 

화, 2018/0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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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월, 2018/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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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무궁무진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화, 2018/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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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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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속해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여기 클릭이요)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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