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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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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4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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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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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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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대책촉구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1]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_0413

[참고2]20170420_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4.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20일(금) 13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14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4월 20일(목) 13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자는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토론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광용 계장이 참여한다.

수, 2017/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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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업(UP) 서비스』  신청하세요.

1. 취지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건강피해도 큰 상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 (50여곳)

3.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과 청소방법(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 소개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등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

4. 주최 및 주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대전환경운동연합

5. 신청기간 : 2017년 5월 26일 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해서 개별 연락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42-331-3703)

7.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탈핵·에너지 팀장 : 전화 042-331-3700)

(보도자료)에너지효율업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목, 2017/04/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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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7/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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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목, 2017/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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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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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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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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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의 몽니행정(?)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경기일보 2017년 3월 30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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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주어 어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과거 토건개발 방식의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 안전 생명 부분의 정책에 공을 들인 점도 높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함이라고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며 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챙기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내정자의 지난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 행보는 4대강사업반대운동 진영을 크게 낙담시켰다. 전남도지사 재임 중에는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서울 – 제주 고속철도) 토건사업을 주장해왔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검증받지 못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요구했다. 17조 해저터널사업이 저성장으로 위기인 한국경제에 활로가 되고, 건설업계가 도약할 전기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다.

 

과거 토건개발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구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둑높이기사업을 동의한 이유가 지역 예산 끌어오기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낙연 내정자가 경제, 환경, 민생 등의 주요 과제를 풀어야할 새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운겨울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국민의 열망, 새정부에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새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

 

  1. 5. 10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7/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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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화, 2017/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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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 정책 감사 방침 환영.
  • 새정부가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
  • 드디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 및 재자연화를 기대 할 수 있어.
  • 그러나 이번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 됨. 영산강 승촌보 구간도 녹조 문제 심각, 승촌보 개방도 반영해야.
  •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을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그간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을 비롯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환경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것과, 4대강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었다. 드디어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의 효과 측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 등에서 녹조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문재인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본격 검토하고 복원 방향 방침을 표명해주어 영산강 복원과 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시 개방대상에서 영산강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승촌보 구간에서도 녹조 매우 심각하다. 현재 승촌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 하고 있고, 이미 지류 합류부에서는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여서 본류 구간 까지 녹조를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영산강에서 녹조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 환경으로 변화된 영산강은 녹조만이 아니라 성층현상, 하천바닥 오염 및 빈산소층 형성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겉모양으로는 수변공간이 드넓어 지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강의 개선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천 건강성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가 만들어 진 이후 본류 수위가 배수로, 지천 하류부 수위보다 높아 탄력적인 홍수 대응도 어려워 졌고, 가뭄에 물이용 효과도 없다. 결국 보를 해체하고 복원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그리고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을 수립할 것을 희망한다.

 

  1. 5. 22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_4대강보상시개방환영20170522

월, 2017/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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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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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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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화, 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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