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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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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8:54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박효주님은 유럽의 여러 미술관을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거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찾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 질문하고 치열하게 살아간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초여름의 더위가 막 시작되던 지난 6월, 활동가로 8년 만에 휴식을 가졌다.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본다는 휴식(休息)의 의미처럼 나에게 나무와 같은 그림을 보며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화가도 예술가도 아니지만 그림을 보기 위해 설렘을 안고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고흐, 캐테 콜비츠, 오토딕스….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그러하기에 이 여정이 더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빛과 그림자를 보다 

 

재충전 박효주내셔널갤러리(영국, 런던) 

 

6월 중순의 런던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런던의 중심지,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찾았다.


내셔널갤러리는 회화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한 첫 번째 미술관은 아니지만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가진 미술관이다. 당시 미술관은 일정 자격과 격식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셔널갤러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출입허가증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 관람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다.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투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나도 점심시간의 가이드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다.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대한 가이드의 해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던 작품을 육안으로 마주할 때는 벅찬 감격에 정신줄마저 살짝 놓을 형국이었다.

 

평소 그림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밝은 부분(하이라이트)을 보고 어두운 부분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듯 나를 마주해보니 실수하고 좌절하며 한계에 부딪히며 힘들어하는 내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어두운 그림자의 무게에 빛이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미안해졌다.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서 잃어버린 나의 빛에 기운을 불어 넣고 미술관을 나왔다. 내 삶의 빛을 찾아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노랗게 타올랐다.

 

    
물음을 던지다

  

재충전 박효주벨기에 왕립미술관(벨기에, 브뤼셀)

  

런던의 빅토리아역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도버해엽을 건너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도착했다. 온 몸을 엄습해오는 냉기를 느끼며 왕립미술관으로 향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 인물화, 정물화가 발달했다. 루벤스, 브뢰헬, 반다이크 등의 플랑드로 작가들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까지 볼 수 있었다. 브뢰헬의 그림은 한 편의 동화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그림을 보았다.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강정마을주민, 밀양의 할머니, 쌍용차 해고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을 마주하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시민들과 유쾌하게 아픔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제라도 고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즐겁게 유쾌한 연대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꿔본다. 

 

재충전 박효주레이크스 박물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의 랜드마크인 “I am Amsterdam“의 뒤편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레이크스 미술관은 무려 10년 동안 미술관 관계자, 건축가, 시민들이 온갖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거듭하며 리노베이션을 거쳐 2년 전에 다시 문을 열었다. 같은 해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빠른 준공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인재를 낳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제쯤이면 한국사회도 전문가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미술관은 오랜 고서를 소장한 아름다운 도서관과 고흐, 렘브란트, 베르베르의 명작과 튤립과 풍차, 해상무역의 번성을 보여주는 정물화, 풍경화, 공예 등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렘브란트의 명성과 부를 누리던 젊은 시절부터 외롭고 가난했던 노년까지 자화상을 볼 수 있었다. 렘브란트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지 궁금해졌다.


지금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리고 노년의 내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얻었다. 


 

열정, 숨결을 느끼다

  

재충전 박효주반고흐 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바라본 하늘은 불운한 고흐의 생애만큼 짙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불운한 광기의 화가, 고흐는 하루하루를 예술가로 치열하게 탐구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서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철벽을 통과하는 일이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서서히 인내심을 가지고 삽질을 해서 그 벽을 파내는 것밖에 없다고 남겼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없다고 위대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고흐의 작품 앞에서 나는 비로소 믿음과 확신이 없이 수없이 흔들리며 힘겹게 살아온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고흐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모든 열정을 쏟아낸 그림 <감자를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보고 또 보았다. 고흐의 그림의 따뜻한 색깔은 나에게 위로를, 힘찬 붓 터치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힘을 주었다. 고흐의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고흐의 자화상, 구두, 해바라기를 그려보았다.

 

 재충전 박효주캐테 콜비츠 미술관(독일, 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선풍기도 필요 없는 독일에서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쾰른 거리에는 축제가 한창이지만 월요일은 미술관이 쉬는 터라 서둘러 미술관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캐테 콜비츠라고 말할 것이다. 1867년 칸트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콜비츠는 주로 프롤레타리아 삶의 고난과 비극, 전쟁의 참상을 흑백의 판화로 작업을 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콜비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증오에 경악하고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주의를 위해 작품 활동을 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강렬한 울림이 전해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구제받을 길 없는 사람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한 가닥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반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 연작을 남겼다.


피에타 작품에서 얼굴을 죽은 아들에 묻은 슬픔과 팔, 다리를 통해 강한 모성과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콜비츠에 작품에서 진정한 연대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자의 물”이라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돈다. ‘연대’라는 말을 곰곰이 되뇌며 그림으로 담아 보았다.

 

 

덧붙이며

 

30일의 일정 동안 27개의 미술관을 부지런히 다녔다. 작품의 조명, 배치, 전체 구성을 작품의 특성과 관람자를 충분히 고려한 독일 미술관의 전시는 감탄을 낳기에 충분했다. 자연과 예술의 하나를 보여주는 홈브로이히 섬 미술관은 잊을 수 없는 곳이다. 거친 숨을 고르고 그림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빛과 그림자를 찾고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살아간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단 70년에 베를린 장벽, 분서현장, 유대인 역사박물관, 다하우 수용소 등의 전쟁과 폭력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찾아 전쟁, 평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은 아주 소중했다. 유대인 역사박물관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반도의 평화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ㅣ사진  박효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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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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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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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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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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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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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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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목, 2011/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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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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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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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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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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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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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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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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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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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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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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