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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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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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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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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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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 수문열고 드러난 낙동강의 진면목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9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이 열리자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은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상주보 제1번 수문이 열린 채 수문을 빠져나온 강물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아래로 힘차게 흘러내린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15일 오후 나가본 낙동강의 풍경이다. 지난 3월 9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상주보는 15일 현재 수위가 대략 1미터 정도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상주보 주변에서는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은 없었다. 단지 수문이 열렸고 그 아래로 강물이 흘러갈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다. 드디어 낙동강 상류에서도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니 말이다.  
낙동강 상류도 시궁창 펄로 뒤덮이다
흐르는 강을 뒤로 하고 낙동강 제1경으로 유명한 경천대를 거쳐 그 건너 마을인 회상리로 접어들었다. 회상리 강변에 다다르자 비로소 나타난 넓은 모래톱. 반가웠다. 드디어 낙동강의 옛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천대 앞 회상리 회상들에서 만난 반가운 모래톱. 그러나 그 위를 썩은 펄이 뒤덮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 위를 뒤덮은 펄. 그 위를 조개들이 기어다닌 흔적이 뚜렷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까이 다가가자 시궁창 냄새가 올라온다. 하류 낙동강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다. 보로 막힌 강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강바닥이 썩은 시궁창 펄로 뒤덮이는 현상이 상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하류보다는 수질이 낫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덜 하리라 예상했던 나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보면서도 사실 놀라게 된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장면은 그 뒤에 일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죽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 속에서 캐내 강물 속으로 넣어준 조개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펄로 뒤덮인 모래톱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 흔적들이 널려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바로 조개들이다. 그 조개들이 강물이 빠지자 물길을 찾아 이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펄 속 깊이 몸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입을 쩍 벌린 채 죽어있는 녀석들도 보인다.  
낙동강 상류, 수질 최악의 지표종 깔따구까지 발견
살아있는 녀석들도 이대로 물이 더 빠져서 강이 바짝 마르게 되면 모두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리고 죽어가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펄 속에 박힌 녀석을 캐내 강물 속으로 던져줄 요랑으로 펄 속의 조개를 하나 집어든 순간 보인 또 다른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익숙한 붉은 빛깔이 도는 자그마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순간 두 눈을 의심했지만 바로 그것은 깔따구 유충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낙동강에서 숱하게 보아온 바로 그 생명체였다. 깔따구 유충은 강물 수질을 1~4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수질 최악의 등급인 4급수의 지표종(환경부 지정)인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시궁창과 같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밭으로 몸을 기어들어가고 있는 말조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개를 캐내다가 펄밭 속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유충. 수질 최악의 지표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상류인 상주 이곳의 수질 또한 4급수로 전락한 순간이다. 4급수라, 이곳 상주지역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만 하더라도 1급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모래톱이 발달한 이 일대는 공장도 없고 오염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늘 1급수 수질을 유지해오던 곳이다. 특히 이곳 회상리는 모래톱이 더 넓게 발달해있기 때문에 경관도 빼어난 곳이다. 그래서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리던 곳이다.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에서 바라보이는 이곳 회상리 강변의 펄로 뒤덮인 강바닥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4대강사업의 적나라한 폐해를 그대로 목격하게 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낙동강 상류인 이곳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된다. 하루속히 낙동강 보들을 전부 개방해야 하는 이유다.  
부유물 둥둥 .... 이것이 낙동강 상류의 취수원?
회상리를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상풍교 바로 위 낙동강변이다. 이곳은 신 풍양취수장이 들어선 곳이다. 이곳에서 취수한 강물이 풍양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되는 것이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 풍양취수장 추수구 앞의 낙동강.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며 수질 상태가 최악이다. 이것이 상류 취수원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에 덮인 모래를 치우자 썩은 펄이 나온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그곳의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또 눈을 의심하게 된다. 강물의 상태가 저 중하류의 그것보다 더 나빠 보이기 때문이다.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드러난 강바닥은 시꺼먼 시궁창 펄로 뒤덮여 있다. 이 물이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모습을 이 지역민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사실 상주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찬성하신 분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려한 수사에 깜빡 속아넘어간 주민들은 지지난 대선에서 그를 선택해줬고, 그가 밀어붙인 사업에 일체의 반대가 없던 지역이 이곳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시궁창 냄새나는 강이자 부유물 둥둥 떠다니는 식수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강으로 나와서 이 충격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짓을 했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강을 죽여놨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드넓은 모래톱에 강물이 힘차게 흐르며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또 다다른 곳은 영강 합수부 낙동강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모습 또한 놀라웠다. 드넓은 모래톱이 드러나 있는,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을 열자, 영강 합수부 바로 위 낙동강에 드넓은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고작 상주보 1미터만 열었을 뿐인데, 상주보로부터 20킬로미터 상류인 이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래톱 곳곳에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수없이 박혀있다. 춤을 추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 얼마나 기쁠 것인가. 강 이쪽과 저쪽이 깊은 강물로 완전히 단절돼 있다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다시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식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위 영풍교에서는 강물이 더욱 세차게 흘러내린다. 상주보가 막혀 있을 때는 상주보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강물의 흐름이 없었다. 정체된 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던 이곳에 세찬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강이 비로소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9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이 드러난 낙동강 상류. 영강 합수부 바로 위쪽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고 그 위를 맑은 강물이 흘러간다.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 그리고 날아든 새들이 만들어주는 풍경은 바로 낙동강의 옛 모습이다. 진짜 낙동강의 모습. 그렇다.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이 춤을 추면서 '4대강 재자연화'란 희망의 씨앗이 비로소 발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낙동강이 흘러간다. 낙동강이 춤을 춘다. 뭇생명들이 함께 화답하고 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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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2018322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 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물순환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4대강,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구미YMCA, 구미낙동강공동체, 금강,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녹조, 녹조라떼, 대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천천천네트워크,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무거천생태모임, 민주노총경남본부,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석포제련소, 세계 물의 날, 세계물의날, 습지와새들의 친구, 아연제련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산강, 영양댐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온천천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이따이이따이병, 정수근, 정해관, 진주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태화강보존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 한살림경남, 한은정, 허정도,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8/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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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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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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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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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이 드러나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26()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

20183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8/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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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37조제1)고 한다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월, 2018/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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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수, 2018/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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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 화원동산 하식애에 탐방로 공사라니요?

-화원동산 하식애의 이 귀한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9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습. 4대강사업 전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살아있던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아름다운 강의 구조를 바꿔놓았고, 대구 달성군은 하식애 앞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마저 없애버리는 탐방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은 하식애 바로 코앞으로 탐방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중 인부들의 무분별한 이동과 소음으로 이곳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만든 천혜의 절경인 화원동산 하식애는 그 자체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희귀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입니다. 이곳은 2천만 년 전부터 자생해온 모감주나무 군락 같은 천연보호림 식물자원이 자라고 있는 곳이자,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숨은 은신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야생동식물들은 이곳에 깃들어 그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사람의 접근을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분단의 상징인 이 땅의 DMZ처럼 그들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희귀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활동가가 이곳에서 만난 귀한 생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수리부엉이와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인 말똥가리 그리고 동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삵(살쾡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 삵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색 둥근 원 안에 삵(살쾡이)이 앉아 있다. 어떻게 저 절벽에서 살 수 있을까? 저 절벽밖에 살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닐까?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만난 황조롱이의 모습이다. 사냥감을 포착 정지비행을 하면서 먹잇감을 내려다보고 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함께 보호하고 있는 법정 보호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만난 말똥가리의 비행 모습이다. 까치를 쫓으며 놀고 있다. 까치와 함께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말똥가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한, 수달의 집으로 추정되는 작은 동굴도 발견했습니다. 한 수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수달 집으로 보인다. 수달 집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동굴 안에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해보면 된다." 접근을 할 수 없어 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인근에서 낚시하던 진천동에 산다는 안태호씨는 이곳에서 수달을 봤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종인 수달 집으로 추정되는 작은 동굴이다. ⓒ 대구환경운도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로 이곳에 깃들어 사는 또 다른 종들도 얼마든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느닷없이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달성군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탐방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길이 1km에 이르는 이 탐방로는 화원동산 하식애를 둘러싸며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이 해명하는 것처럼 하식애로부터 10여m 띄워서 강 안에다 강철파일을 박아서 탐방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식애 자체의 손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바로 코앞으로 건설 중인 탐방로. 이 탐방로가 만들어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게 되면 하식애의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생태적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저 하식애 앞으로 대구 달성군이 탐방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달성군이 놓친 것은 이곳이 희귀 야생동식물들의 보금자리란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안방과도 같은 곳입니다. 안방 바로 코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나는 것인데,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람인들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의 안락한 서식처로서의 화원동산 하식애의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희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심각히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 예민한 녀석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사 중에도 많은 인부들의 무분별한 통행과 공사 소음에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들은 그들의 안전한 서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들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보호법까지 만들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생물종으로 분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 민감지역에 탐방로를 만들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것이 이 땅의 지자체들의 생태적 인식이고, 대구 달성군은 특히 생태적 감수성이 심각하게 모자란 지자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가 진 직후 화원동산 하식애에 깃든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함께 보호하고 있는 귀한 생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리부엉이가 해가 진 직후 화원동산 하식애 둥지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8" align="aligncenter" width="320"]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모습이다. 부산 을숙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녀석을 담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대구 달성군수와 달성군 관계자에게 그동안 화원동산에서 만난 귀한 생명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귀한 생명들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까지 탐방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정녕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과 환경부 장관께도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은 있지만 법의 맹점으로 정녕 이 귀한 생명들을 보호해줄 길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쪼개기 공사를 벌이는 예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정녕 이들을 살릴 길은 없는지요? 이 물음은 비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질문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대신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물음들에 답을 해주시길 간곡히 빌어봅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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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 출처 : 이철재[/caption]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주운기능을 상실한 김포 항만의 신속한 재활용을 촉구한 것이다. 국제항인 김포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발을 맞추는 경인운하 서울구간 연장사업도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0톤급 유람선을 들여오기 위해 한강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을 새로 짓는 서울시의 관광자원화 계획 또한 근거를 잃었다. 다만, 세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모호하고, 맥락과 맞지 않는다. 초중량 화물 운송의 사례가 거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운하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억지스럽다. 본 결정을 뒤집기 위한 국토부 내부의 운하 추진 세력의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발표 시점에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쌍둥이사업이다. 한반도운하를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으로 시작되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수자원 관료들이 경인운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탕진하겠다는 무책임의 결과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인운하를 유지하겠다는 집단의 억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회가 이뤄야할 또 다른 적폐 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우리는 적폐 청산에 한 발 나아갔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경인운하 관련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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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 희귀자연자원 화원동산 하식애를 망치는 탐방로 공사, 지금 즉시 중단돼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이잉 ~~" 날카로운 쇳소리가 낙동강을 뒤덮었다. 꽃샘추위로 바람마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 공사장에서 나는 비명 같은 소음에 한낮의 정적이 깨졌다. 지난 6일 오후 낙동강 화원동산 앞 탐방로에선 공사가 한창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용 자재는 널려 있고 아직 공사가 안된 곳을 부직포 등으로 가려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변에는 죽은 물고기에서부터 각종 쓰레기, 심지어 죽은 쥐새끼마저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이상하다. 곳곳에 공사용 자재와 쓰레기가 널렸고, 강물 속에는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심지어 쥐의 사체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덜 끝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탐방로 임시개통 현수막이 마구 나부낀다. 임시개통이란 또 무언가? 이 탐방로가 임시개통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던 걸까? 아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이 내세우는 소위 '생태탐방로'의 최종 목적지인, 대구시가 건설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공사 부지의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다. 완공까지는 아직 최소 1년의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에서 임시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을 떡 하니 붙여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연결하고 싶어하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기초공사가 시작될 뿐으로 완공될려면 올해는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서둘러 탐방로 개통을 추진한 것일텐데, 그 정도로 다급한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달성군은 4일 '생태탐방로 개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소식은 일부 달성군 주재 기자들을 통해 화려한 개통 축하 기사로 언론에 실렸다.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홍보성 기사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담았다. 이런 식의 보도행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걸까.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탐방로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개통 대신 공사 자재 나뒹구는 현장
탐방로 초입, 달성군이 '피아노광장'이라 일컫는 곳은 파란색 부직포로 덮여 있었다. 세찬 봄바람에 온통 부직포가 나부끼면서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풍긴다. 예상대로 탐방로에는 사람도 없었다. 드문드문 한두 사람이 오갈 뿐이다. 일부 언론의 기사처럼 화려한 개통을 알려주는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누군가 기사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면, 낭패를 당할 것 같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의 초입에 있는 이른바 피아노광장이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 부직포로 덮어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이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일부 언론에선 이에 화답하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사실 문제의 탐방로 공사는 이전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 없고, 중앙의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6" align="aligncenter" width="320"] 눈에 보이지 않는 탐방로 다리 밑에는 공사용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멸종위기종에 천연기념물이 나왔는데...
대구시민사회는 탐방로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덟 차례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대구시민사회와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가 추가 취재를 위해 투명카약을 타고 하식애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더군다나 최근 이곳에선 멸종위기종 삵와 수리부엉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멸종위기종 삵이 화원동산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존재도 확인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는 "이곳은 희귀 자연의 보고이자 각종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로 이 앞으로 탐방로가 건설되면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의 모습. 삵이 서식할 정도로 하식애의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 달성군의 관계자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라든지 번식지가 아니고 그 동물들의 먹이 활동지로 판명이 났다"며 "동물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탐방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10일 활동가와의 통화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개받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장대로 그저 먹이활동을 하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야생동물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탐방로 인근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달성군 측 "언제 개통하느냐는 문의 많았다"
생태학습관도 아직 완공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려야 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 문제제기를 뒷받침해주는 희귀 야생동물도 목격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대신에 임시개통까지 강행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9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위에서 목격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비행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의 모습. 화원동산은 다양한 희귀조류들의 서식처임이 증명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사업은 그동안 달성군이 화원유원지를 중심으로 펼친 '관광사업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즉 달성군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낙동강의 구조를 십분 살려서 추진한 주막촌 사업, 유람선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 김문오 달성군수의 대표적 치적 사업이다. 김 군수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활동가는 탐방로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활동가가 '서둘러 탐방로 임시개통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정식 개통식은 이달 중순에 계획돼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부득이 앞당겨 개통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탐방로의 생태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달 화원동산 하식애에 대한 1년짜리 생태조사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와 낙동강이 어우러진의 아름다운 모습.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2010년 봄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지만 이런 구상을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다. 계명대 생명과학과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 측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수직서식처 하원 하식애에 대한 생태용역을 진행하는 건 양심적 생태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1년 안에 발생하게 되는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밝힌다고 하나, 이는 불가능하고 미봉책이다. 수직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자연의 은밀한 안방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일회용품과 같은 곳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생태 거점으로써 각종 멸종위기종들이 깃들 수 있었다. 무리하게 탐방로를 만들면서 이곳의 평화가 하루 아침에 깨질까 우려스럽다. 귀한 생태 자원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하고, 그 생태적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탐방로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바꿀 순 없다
대구시민사회 등은 이 탐방로를 대신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화원동산 너머, 생태학습관까지 가는 길은 이미 놓여 있다. 그 길들을 대신할 다른 육상 탐방로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달성군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천연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을 큼지막하게 달아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다양한 새들의 서식처임을 알리는 '조수보호구역'이라는 경고판도 잘 보이게 걸어뒀다. 이곳은 희귀 자연 식생의 보호지이고, 각종 조류들의 서식처란 것을 달성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표식을 떡 하니 세워두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수보호구역이란 팻말도 떡 하니 세워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화원동산 하식애는 이렇게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100억 원을 투입해 희귀 자연 자원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곳의 빼어난 경관마저 망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탐방로 공사를 왜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들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멈추기 힘들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22조 2천억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이어지고, 재자연화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4대강 사업 전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한 것들이다. 달성군 또한 화원동산 하식애라는 이 희귀한 자원을 다 망친 다음에야 대구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까? 자연은 한번 망가진 뒤 이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몇 갑절의 시간이 걸린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을 더욱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디를 보더라도 생태란 말과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들이다. 관광용 탐방로의 전형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가 바로 보이는 화원동산 하식애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삵의 배설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 중에서 아마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가장 심각한 죄악일 것이다. 각종 비리의 뇌물로 건넨 돈은 환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망가진 자연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관광용 탐방로와 희귀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삵, 수리부엉이, 수달,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결코 맞바꿀 수는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 2018/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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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caption id="attachment_189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 순천만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분산과 AI 공동대응” 이라는 심포지엄이 4월 5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두루미 서식지 분산화의 필요성과 서식지 변화에 따른 두루미 이동 경로 변화 그리고 AI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한 이 자리에는 국내두루미 보호에 관심있는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두루미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이 시작하기 전 국제두루미재단, 순천시, 철원시, 고양시가 MOU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두루미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나의 의문은 풀렸다. 두루미의 서식지 집중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 경로상 지자체 간 유기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식지 집중화는 두루미들이 AI 감염에 취약해지기에 서식지 분산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훗카이도 두루미보전회 대표인 쿠니카즈 모모세씨의 발표로 알 수 있었다. 홋카이도 섬 지역의 두루미 개체 수는 인공적인 먹이주기 사업의 성공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홋카이도는 1952년부터 두루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1,800마리의 두루미가 생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지 집중화와 개체 수 증가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문제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역주민이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람이 두루미와 너무 가까워지게 됐다. 사람을 겁내지 않는 두루미는 식량을 위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에서 교통차량을 방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축산농장에서 먹이를 훔쳐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두루미와 가까워지면서 타 조류에 의한 AI 감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홋카이도 정부는 두루미에 대한 먹이 제공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두루미 서식지의 분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환경 활동가로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포지엄 발제 자료 / 4대강 사업 전후 흑두루미 이동경로 ⓒ이기섭[/caption] 나를 주목하게 만든 두 번째 이슈는 4대강 전후의 두루미 이동 경로였다. 전문가들은 철새인 두루미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경로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온 생태파괴에도 집중했다. 4대강 이전 낙동강을 따라 북으로 이동하던 두루미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톱 잠자리가 사라진 뒤 순천만과 천수만으로 통해 북으로 이동했다. 무리하고 무지한 생태파괴의 결과가 자연을 공유하는 생태계에 안타깝게도 악영향을 끼친 결과였다. 지난 10년간 낙동강을 따라 이동하던 흑두루미의 숫자가 감소했다. 일본 이즈미에서 낙동강을 통과하던 흑두루미 이동경로는 지금 순천만과 천수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GPS 추적을 통한 전문가들의 흑두루미 이동경로 연구 결과는 현재는 흑두루미가 낙동강을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일부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해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활동가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온 참담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9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만이 가져온 긍정적이니 결과는 4대강과 대조적이었다.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순천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가 살아날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순천만은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흑두루미 월동지로 두루미 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순천만은 람사르 습지(Ramsar wetlands)로 등록이 되어 있다. 순천만과 흑두루미와의 관계는 보호지역 지역이 생태에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두루미 ⓒ박종학[/caption]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순천시는 두루미가 생존하기 수월하도록 두루미 보호구역 내 전신주를 모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80마리에서 2,167마리로 증가됐다. 이는 타 지자체들이 학습해야 할 긍정적인 보호지역지정과 생태보전의 결과였다.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AI 검출 및 대응 사례에 대해 정보, 중국 두루미류의 이동경로와 철새 이동경로와 AI에 대한 학술 자료 공유의 시간이 가졌다. 일본 전문가들은 AI 발생의 빠른 인지를 위해 주기적인 두루미 연구와 관찰을 하고 있다. AI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주요거점을 이동하는 차량과 차량 타이어까지 세밀하게 세척하며,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까지 소독액을 살포하며 AI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 빠른 상황 전파로 가금류 농장에서 방호장비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AI의 가장 최선의 대처는 바이러스에 대한 빠른 확인과 전파였다. 심포지엄에서 서식지의 분포, 생태파괴의 결과 그리고 AI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문제의식이 남아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에서 두루미가 AI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봐야하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해보자고 요청했다. “AI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조류가 날아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으로 두루미가 AI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이 AI의 원인인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소독과 방역, 불법적 유통, 밀수 및 밀매, 서식지에 대한 파괴 등”에 고민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지는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9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에서 모인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은 자연생태보호를 통한 자연과 사람간 공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발전이라는 이름과 편의와 재화를 제공해 주는 눈가림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너무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소중한 자연과 생태가 무너져 복귀되지 않음에 큰 통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천만과 같이 보호지역이 설정되고 지자체, 시민, 학자와 전문가들이 생태를 보호하고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사례가 계속되길 바란다.  
2018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8/04/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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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3" align="aligncenter" width="500"]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caption]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4" align="aligncenter" width="740"]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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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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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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