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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12.2% 감소?…더 나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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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12.2% 감소?…더 나쁠 가능성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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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이 최악이다. 지난 2월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4개월 연속 감소세고, 3개월째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주요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있다.

▲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2월 수출 감소, 정부 발표보다 더 심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2월 수출 감소 규모는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액 감소율 -12.2%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왜 그럴까?

매월 1일 발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은 잠정 집계다. 3월 1일 발표된 수출입동향 통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신고한 물량을 관세청이 취합하고, 발표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것이다. 확정치는 보통 매월 15일 관세청이 따로 발표한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 발표 후에 관세청이 통상적으로 수정을 해왔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와 관세청의 확정치 사이에는 늘 편차가 있었다.

잠정치와 확정치의 편차는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 뉴스타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 3년, 3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출액 잠정치와 관세청이 수정 발표한 확정치를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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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 잠정치와 확정치가 같았던 경우는 36개월 가운데 딱 4번 뿐이었다. 나머지 32번은 잠정치와 확정치가 모두 달랐다. 매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6번의 보도자료 가운데 32번이 틀렸다는 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잠정치의 수출액 통계가 확정치보다 나빴던 경우는 딱 2번 뿐(2015년 2월과 4월)이었고, 나머지 30번은 잠정치의 통계가 확정치보다 더 나았다. 다시 말해 잠정치로 발표된 수출액 통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사지’된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가 박근혜 정부 3년, 36번 동안 30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 간 편차 1조 원 넘어

월별 편차는 어느 정도 났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를 보면 수출액 감소율은 -3.3%였다. 그러나 확정치는 -5.2%에 이르렀다. 무려 1.9%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015년 7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60억 달러 가량이었으니 8억 8천만 달러쯤 더 높게 발표됐다는 말이 된다. 달러 당 원화 환율을 12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액수다. 2014년 3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편차는 1.5% 포인트나 벌어졌고, 2015년 6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오차는 0.9%포인트였다. 잠정치가 확정치보다 높았던 30개월을 평균해 계산해 보면 평균 0.4% 포인트의 편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수출 통계를 고의로 ‘마사지’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동향은 기업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출 신고분과 출항일 기준의 실제 수출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정 등으로 신고된 수출품의 출항이 늦어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편차가 이렇게 수출 실적이 높은 쪽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정부는 매달 1일 실제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언론은 이 잠정치를 마치 실제 달성된 수출액인 것처럼 크게 제목을 달아 받아쓰지만 15일 후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확정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는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도 이후 법원 판결은 외면하거나 쥐꼬리만큼 쓰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3월 15일이면 관세청에서 2월 수출액 확정치를 발표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2%를 웃돌까? 아니면 밑돌까?

취재/리서치:최경영,김강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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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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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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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201_공동기자회견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_폐기하라_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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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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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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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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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16_성명_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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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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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목, 2021/02/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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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2/18)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손잡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는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개요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을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도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가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미룰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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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3/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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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 전원에게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개최여부 회신기한은 3월 12일(금) 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의원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 오히려 벤처 투자의 위축, 소수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고, 자칫 추후 재벌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볍게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말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4. 국회 산자위의 역할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 산자위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산자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시어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308_공문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에_대한_공청회_제안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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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수, 2021/03/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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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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