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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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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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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약 4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집권 3년동안 환경규제완화로 온 국토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파괴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가 되는 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0" align="aligncenter" width="650"]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5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10_DSC0389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1_DSC0417 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8_DSC0373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3_DSC0396 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5_DSC0468 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2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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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공원녹지법 부지사용계약에 의한 도시공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임차 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은 물론 국세인 상속세의 40%를 감면토록 지방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이유
•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하고 공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20년 이상 무상으로 공원부지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은 물론, 국세인 상속세의 40%을 감면해주고 공원 이용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매입하는 제도다. 소유자에게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이와 같은 임차공원제도는 2004년 일본이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대차계약 종료 등에 의해 공원의 토지부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공원 폐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공원 관리자 판단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원상복구 후 반환, 토지 소유자 동의 연장이 가능해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상속세 평가액 40% 감액(20년 이상 제공 시) 등 혜택이 제도화돼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부지사용계약에 의한 도시공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부지사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도시공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임대비를 지급하거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의 40%를 감면해주기 위해 공원녹지법, 지방세법,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미집행 공원의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써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법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기보다는 공원녹지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의 수립근거를 만들고 세부 수립지침은 국토부 훈령으로 한다.  
개정 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미집행 공원의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써 2005년 관련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26조 도시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준, 제27조 행위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조항만 있을 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의 입안, 내용, 절차 등 구체적 (정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38조의 2에 의해 결정되는 용도구역으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공원녹지법)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계법 38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근거를 가진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이 아닌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행정규칙)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6-4-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에 따라,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매입된 토지의 관리, 녹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구상 등 큰 그림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녹화계획(법 제11조), 공원조성계획(법 제16조) 등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있는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 역시 행정규칙이 아닌 공원녹지법에 수립 근거를 두어야한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를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관리계획수립시 고려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신설한다.  
금, 2018/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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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개정  
개정 이유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이며, 부산의 경우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4장 관리방안 3절 공원, 1호)에 의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간공원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다.  
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간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제외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단, 국공유지가 점적으로 분포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을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은 50%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정  
개정 이유
• ‘국토계획법 제104조 제2항’과 ‘공원녹지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비 등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로 등과 달리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사무라서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 포함) 지원은 도로, 상하수도 등에 집중돼 왔다. 특히 지방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고보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는 50%에 해당하는 지방예산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사업에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할 경우, 동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 등)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금, 2018/03/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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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견되는 문제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입법·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키우는 방식의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더 크다.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공원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숲세권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표적이 된 공원들은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공원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매수청구권이나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기부 채납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로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밖에도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허용,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대거 포함,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지을 수 없는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 허용이라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경관·생태축·시민복지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공적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9" align="aligncenter" width="783"]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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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6편]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숲 도시공원의 위기를 부른 일몰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국유화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경기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한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종례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5" align="aligncenter" width="1019"]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공원에는 사유지가 많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등산로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매입비가 커서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지분할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원, 도로, 학교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도시공원 면적은 942㎢이다. 이중 전체 또는 일부가 미조성된 ‘미집행결정면적’ 639㎢에서 집행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미집행면적이다. 따라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공원의 면적은 504㎢(53.49%)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112㎢(25.87%)고 사유지 면적은 321㎢(74.13%)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곳은, 10년 이상의 미집행공원의 사유지 중 대지로 면적은 7㎢이다. 그리고 112㎢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부산은 미집행공원 면적의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국유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6" align="aligncenter" width="752"]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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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5편]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가까이 높다. 또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가치는 약 27억 원, 보전가치는 약 5억 원으로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라매공원을 예로 들면 주변 이용자를 약 30만 명으로 가정할 때 이용가치 약 52억 원, 보전가치 약 18억 원으로 연간 약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81" align="aligncenter" width="3611"] ⓒ서울특별시 서울 예술가  김진호, '미세먼지 농도 17의 서울 풍경'[/caption] 도시민들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공원 일몰을 앞둔 현실은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내의 임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매년 토지보유세만 100%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의 경우 일몰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결정 지역들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양해 없이는 평소 이용하던 산책로라 해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도시숲, 공원은 환경·자연경관·여가휴양·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 숲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 이용자나 토지 소유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 2018/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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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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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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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2편] 도시공원은 공유재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였다. 오늘날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내사산으로 관리되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는 국유지가 많이 분포한다. 조선 후기의 산림 소유 실태를 보면 산기슭은 사유림, 산중턱은 촌락 공동림, 산정상은 무주림, 즉 공유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관악산의 산림 소유 형태를 보면 정상부는 국유림, 산기슭과 중턱은 개인 또는 종중, 학교법인 등의 소유다. 종중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산인 경우가 많다. 현대적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산은 서리풀공원, 방배공원으로 편입되었고, 광평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땅은 광평공원, 양녕대군 후손의 땅은 상도공원으로 편입되었다. 봉은사 소유지는 봉은사근린공원으로, 봉원사 소유지는 안산공원으로 편입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6" align="aligncenter" width="1250"]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 2018/03/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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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1편]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법적 정의)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모여 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 도시숲은 존재가치가 남다르다.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오패산은 연간 약 2만32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약 7만3천 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산곡풍)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도시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cool island)’효과가 있어서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1~5℃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미터까지 시원하다. 도시숲의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저감시킨다. 이러한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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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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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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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월, 2018/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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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89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6일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공주보ⓒ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상류의 하천바닥은 시꺼먼 펄에서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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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금융 중단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89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사업에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금융조달을 앞두고 기업이 시민의 호흡권을 담보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었다며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총 2,080MW 설비 규모의 안인 석탄발전소는 2016년 공사계획인가에도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히 우려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투자에 앞장서는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항의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국민들의 숨 쉬기가 힘들어질수록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익을 올리는 셈”이라며 “금융계가 말로만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외치지 말고 대표적인 반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KB국민은행은 앞서 2016년 말 신한은행과 함께 경남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맡았다. 당시 KB국민은행은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투자와 관련해 높은 발전효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했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강화한 발전소라며 투자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최신 설비를 갖춘 신규 석탄발전소조차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심각한 국민 건강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PM2.5) 배출로 인해 해마다 1천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가운데 강릉안인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몇 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에 앞장선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이러니다. KB금융그룹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KB국민은행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인 석탄발전소 투자를 이끌었던 것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계적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선언한 데 이어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금융투자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금융조달을 앞둔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감시를 시작하며 시민들과 함께 투자 중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석탄 금융지원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8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화, 2018/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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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caption id="attachment_1892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건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제로에너지 건물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시민운동 및 제로에너지건축 정보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 육성·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끝>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파일 : (양해각서 전문) MOU-제로에너지건축협회&KFEM
수, 2018/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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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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