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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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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2:40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고민하고 변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체인지리더 6기.
2월 18일은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총선 참여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에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이후 테이블토크 시간에 각자 진행자가 되어 토크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제는 체인지리더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함께 테이블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생각을 나누고
정치와 정책을 매개로 본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해본 후
4월 13일 총선에서 그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논의가 끝난 뒤, 서윤기 서울시의원과의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모두가 투표하라고 하지만,
투표하면 정말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라는 의문도 들고,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서윤기 의원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투표하기 전 떠오르는 물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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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과 함께 체인지리더는 이 강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가자의 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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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이라는 주제로 서윤기 서울시의원께서 진행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도 되고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다.
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들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전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는지, 우리의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나는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의 날 선 싸움을 봐오면서 어쩌면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항상 나는 중도 입장이라 생각해왔고, 어느 정치인 편에 서지도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100% 마음에 드는 정치인, 정당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의 중간은 없다고 하셨다.
비록 정치인이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이 보기 싫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해 관계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정치인의 역할을 설명해주셨다.
정치인이 안 싸운다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래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찍을 사람이 없다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셨다.
물론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주요 이슈들은 다 바뀌어 나간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정치’는 혐오스럽고 위험해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수업시간에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나에게 정치가 보여지는 건 미디어 속 난장판인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정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치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가장 가슴 뜨거운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하셨다.
정치는 나이 많은 어른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 또한 투표참여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강의를 마치고도 서윤기 시의원께서 한가지 답을 주시지 않은 하나의 물음이 가슴속에 남아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정치란 OO'라는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나가면서 나아가 참여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정치에 대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서윤기 시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주예슬




강의가 끝나고, 기본교육 수료식이 간단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돌아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서로가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1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7번의 교육.
지난 여름 하루에 2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체인지리더 5기에 비해 하루 3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토크 시간도 늘어났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만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한 체인지리더 6기 교육이었습니다.
처음 만난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들이 더 기대됩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상황, 주거문제, 대학, 정책, 정치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와 문제를 살펴본 체인지리더 6기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앞으로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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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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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토요일! 신촌에서 청년이 모여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혐오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변화에 투표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2시부터 각 단체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통해 약 두 달간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온 활동도 보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변화와 투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4시부터는 청년들이 다같이 만드는 플래시몹도 펼쳐집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1시부터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며 이야기 나눈 후 합류합니다.


VOTEr DAY 참여하기: http://bit.ly/보터데이

KYC 체인지리더 모임부터 함께하기: 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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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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