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세트는?

지역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세트는?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3:52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에코 생협 누하동 본점. 먹거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은숙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 세트

  201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굳게 다짐했던 신년 계획은 어느덧 과거 일이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쯤 뒤에 다가온 설 연휴는 그래서 반갑다. ‘설이 지나야 진짜 병신(丙申)년이지!’ 혼잣말로 위로한다. 신년에 미처 인사 못 드린 일가친지를 찾아봬야겠다. 그런데 뭘 선물하지? 집에는 지난 추석에 받은 치약과 비누가 아직 그대로다. 친지 댁도 그럴 것이다. “언제 국수 먹여 줄 거야?” 친지들의 잔소리보다 선물로 뭘 사들고 가야하나 걱정이 더 앞선다. 주머니 사정은 뻔해도 명색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가 아무거나 살 수도 없지 않나. 좋은 걸 고르기 어려울 때는 나쁜 것부터 지워가는 것도 방법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와 건강을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가지를 꼽아본다.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1" align="aligncenter" width="650"]겉으로 봐서는 국산인지 수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미국산 소고기. 빛깔도 좋다. ⓒ현경 겉으로 봐서는 국산인지 수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미국산 소고기. 빛깔도 좋다. ⓒ현경[/caption]   ‘한우세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명절 선물이지’ 했다가도 가격 앞에 망설여진다. 한우보다 2~3배 저렴하고 빛깔도 좋은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가격표에는 생태진실이 감춰져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소고기 단백질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342kg 배출된다고 했다. 쌀 1kg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의 6배 이상을 써야 소고기 1kg이 생긴다. 축산과학원이 소고기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보니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4배 이상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같은 고기라도 석유를 태워서 바다 건너온 수입 소고기가 지구를 더 위협하는 건 분명하다.  

육가공품(소시지, 햄)과 수입치즈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5" align="aligncenter" width="650"] 식약처는 한국인의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량이 적어 가공육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의 조사에선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은숙[/caption]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시지나 햄 같은 육가공품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1급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육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소비자들 당황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장 소시지나 햄 섭취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며 섭취를 줄이면 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은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량이 적어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육가공품에 쓰이는 물질도 걱정스럽다. 먹음직한 붉은 색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우리나라 육가공품의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2017년에나 도입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다.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치즈 선물세트도 지구에 해롭긴 마찬가지다. 치즈 1kg을 만드는데 약 10리터의 우유가 쓰인다. 250g 치즈 덩어리의 탄소발자국은 당근 12kg과 맞먹는다.  

참치캔 식용유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3" align="aligncenter" width="650"]마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선물세트들. 건강을 위협하는 육가공 캔,참치,식용유 등 골고루 갖춘 종합세트이다. ⓒ은숙 마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선물세트들. 육가공 캔, 참치, 식용유 등 건강 위해식품을 세트로 모아 놓았다. ⓒ은숙[/caption]   깊은 바다에서 사는 참치는 수은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기준을 정했다. 임산부는 일주일에 참치 100g, 참치통조림 400g 이하로 섭취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잡지인 컨슈머리포트는 임산부는 참치를 먹지 말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참치 통조림의 원료도 제각각인 상황이라 식약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더 강력한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참치캔의 나트륨 함량이 표시보다 최대 4.9배나 높았다. 캔을 만들 때 쓰이는 비스페놀에이는 환경호르몬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유전자조작 콩이나 카놀라(유채의 한 종류)로 만든 기름을 참치캔에 채워서 또는 선물세트로 함께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5972" align="aligncenter" width="650"]친환경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에코 생협 누하동 본점. 먹거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은숙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에코 생협 누하동 본점. 먹거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은숙[/caption]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설 선물 3가지를 살펴봤다. 이 외에도 포장지로 채운 과일바구니,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발모효과는 없고 수질오염만 일으키는 발모샴푸세트,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합성비타민과 영양제 선물세트도 지구에게 득 될 것이 없다. 그럼 뭘 선물하라는 거냐고? 현금? 아니다. 지구도 살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 명절 선물이 많이 있다. 우선 가까운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환경연합 에코생협을 찾아보시라. 전통시장 상품권도 매력적이다. 여성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드는 ‘언니네텃밭’(www.sistersgarden.org)에도 선물거리가 넘친다. 이도저도 다 귀찮다면 가까운 마트에서 우리 ‘쌀’을 사서 선물하는 것 어떨까? 수입개방과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지구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다.

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최준호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부산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전구슬(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C)부산환경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팩트체크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해 부터  연이어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최근에 터진 라돈침대까지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를 보면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조치는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감시단이 제품의 사진을 찍고 성분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 (C)부산환경연합[/caption]

이런 이유로,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11개의 전국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한는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손 피켓을 들고, 안전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생활화학제품은 기업이 만들지도 팔지도, 만들지도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가장 큰 스프레이형 제품 12개를 조사했습니다.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제품 표현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지 살펴보고,  표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일 모니터링에 참가한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놀랐다"며, "성분이 표시되었어도 몇 가지 성분만 확인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품 포장지에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활동가들도, 시민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조차도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만을 알려줄 뿐 실질적인 안정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전구슬 부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앞으로 부산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부산 시내에 대형마트의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전국 조직이 진행한 결과를 취합해,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부산환경연합 활동 캠페인에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에서 활동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스프레이 허위과장 모니터링 캠페인  http://www.knn.co.kr/167810#)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10- 14:27
128
0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524일 목요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

photo_2018-05-23_13-54-13 (2)

[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의료계 발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 법조계 발언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수, 2018/05/23- 14:28
31
0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했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 4. 25.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①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불심검문 시 불심검문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소속과 성명, 신분증 제시 및 검문목적을 밝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②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했다.
  • 먼저 피진정인들의 불심검문 시 피검문 대상자 선정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또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 법률상 검문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과정에서 명확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반복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에서의 경찰 불심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인근이 헌법·법률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입맛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1. 그러나 경찰은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진정인들의 진정사유를 당시 시국상황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일부 주민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감으로 곡해하고,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여전히 불심검문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주변 검문방식의 변화가 피진정인들의 국민들의「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8/05/15- 15:07
80
0

[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13
0

 

6월 5일(화) 오늘 정오에 서대전지회가 72번째 노동조합 지회로 설립되었습니다.

2주전 충남 계룡지회 설립 이후 중부권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낭보입니다.

조합원들은 5일 낮 12시 교육장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늘 설립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된 문슬기 지회장님은 20대의 나이에 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신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서대전점에도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직접 언니들을 만나서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순식간에 지회까지 설립한 당찬 분입니다.

 

▲서대전지회 문슬기 지회장님(왼쪽 두 번째)과 박종순 사무장님(왼편 세번째)

설립총회에는 주재현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장님은 “노동조합 72번째 지회로 출범한 서대전지회 지회장님과 모든 조합원들을 환영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갑시다”고 축하해주셨습니다.

오늘 새출발을 한 만큼 조합원도 많이 늘어나고 지회도 무럭무럭 커갈 거라 확신합니다.

 

 

최임 투쟁, 리츠매각 반대투쟁, 지방선거 투쟁까지!

숨돌릴 틈 없이 바쁜 활동이지만 조직확대와 신규지회 설립은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룡지회에 이어 서대전지회 설립까지, 대전충청본부 김일주 본부장님과 선춘자 사무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충청지역의 좋은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덧붙임)

 

주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서대전지회 일정을 마친 뒤 2주전에 설립한 계룡지회도 방문하였습니다.

 

계룡지회장님을 비롯해 조합원들도 직접 만나고 매장순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얼굴을 처음 보는 자리라 조합원들도 즐거워하고 간부들도 가슴 뿌듯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룡지회는 2주 전인 5월 23일에 설립된 71번째 지회입니다. 2주만에 막내지회 자리를 서대전지회로 넘겨주게 되었네요^^

 

계룡지회와 서대전지회 설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The post <기쁜 소식> 오늘(6/5) 서대전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8/06/05- 14:17
55
0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그 피해의 선두에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3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원고’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4 지난 5일.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 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되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_180608

 

photo_2018-06-08_13-59-37

금, 2018/06/08- 15:20
18
0

180614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56
0

 

서울 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는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님과 서울등원초등학교 장옥화 교장선생님이 함께 서명을 하고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친구들에게 어떤 협약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IMGP1074

IMGP1072

IMGP1083

어른보다 2배 더 숨을 자주 쉬는 어린이들은 키도 작아 자동차 배기가스에 더 가깝게 숨을 쉽니다.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등원초등학교 교문에는 오늘의 초미세먼지 알림판을 부착하여

매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고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일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IMGP1082

과학실로 들어와 ‘환경단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환경정의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김홍철처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과학동아리 친구들이라 그런지 환경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깜작놀랬습니다.
IMGP1095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초미세먼지 측정기로 교실 안, 오토바이 뒤, 교문 앞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각 조별로 어디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왜 그럴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IMGP1108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미래에는 우리 콧털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사진 캠페인을 했던

PM10 캠페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세먼지 1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수업엔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 세상은 미세먼지 없는 그 날을 위해 환경정의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IMGP1112

목, 2018/06/21- 10:59
90
0

성명서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

1.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에서 종업원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22일 남북적십자회담 일정을 합의한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도 남측이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북의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27.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들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갖고 국정원에 의해 사전에 매수된 지배인의 말을 믿고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따라왔고 제3국의 한국대사관 앞에 이르러서야 한국행을 알게 되었지만 지배인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 문제는 국제문제로 이슈화가 되었다.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본국 송환의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ICRC가 12명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 중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시급히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측이 지금까지 거듭 요구해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송환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 간 대결종식과 관계정상화의 흐름이 가속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남북분단의 적대적 냉전구조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비약적으로 극복할 전망이 도래한 속에서 남북 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친척상봉 문제와 함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임에도 2년여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한 종업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면담하여 이들 종업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사안은 현재 부모와의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부모와 만나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에서 가족들을 상봉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들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주위로부터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생이별한 가족들과 상봉의 기회를 주선하는 등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가족상봉의 기회를 갖는 것을 전제로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중립적인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등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목, 2018/06/21- 14:59
27
0

[토론회] 생활 방사능, 시민안전 위해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해야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논의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정,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시민단체 주관으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라돈침대 사태의 발생원인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방사능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현황’과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하였다.

고서곤 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대해 발표하며 “생방법으로 인해 방사선 원료물질, 우주방사선, 재활용 고철 방사선등이 규제되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만, 재활용 고철 사업장 감시기 설치에 주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방법은 방사능 원료 물질 취급자의 자발적인 등록 및 신고에 의존하여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관련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조사, 감시단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음이온’ 발생이라 홍보하는 제품들의 대다수가 문제 성분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음이온 생활제품 전반에 위험성을 제기했다. 또한 ‘음이온’ 발생 제품의 건강 효능 학술자료도 없이 특허를 내준 산업부와 실내 라돈 수치 관리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음이온 제품 샘플 조사를 통해 음이온 제품의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 부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와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김동호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장,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주영수 교수는 “가공제품 사용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연간 기준치 ‘1mSv’가 노출 되어도 안전한 수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일 뿐 절대 안전하다는 기준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라돈침대 사건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 실태조사가 긴급하다며 침대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침대 생산 및 폐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평가와 장기적 추적관찰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며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이미 모나자이트의 국내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국민 생활에 널리 쓰이는 방사능 함유 가공제품 현황을 파악한 바 있었고, 산업부는 그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원안위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한 위해 우려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 부처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능 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법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안재훈 부장은 “대진침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어디 하나 제대로 통화조차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피해자와 수거 진행사항 조차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를 비판했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견에 대해 정부 부처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방사능 생활제품 특성상 한 가지 정부 부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부처 간의 밀접한 업무 협력과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목, 2018/06/21- 17:21
32
0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251
0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907
0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관련된 논평: (음이온과 건강) https://hangang.hallym.or.kr/hallymuniv_sub.asp?left_menu=left_health&screen=ptm802&Health_No=508&search_type=&search_text=&page=1&Mtreat_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11:38
154
0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JHJ (1)

.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의 곁에서 보낸 그는 만도지부 투쟁, 쌍용자동차 대한문분향소 투쟁, 콘티넨탈지회 노조 간 차별 소송 등 굵직한 노동 사건들을 맡아왔다.

최근 열린 민변 31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그는 ‘세상에 이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꾼다는 조현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노동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
Q. 조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변호사가 된 후 2011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볍률원을 거쳐 작년 5월부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조현주 변호사‘라고 하면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학시절부터 노동 변호사를 꿈꾸신 건가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냥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학내문제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학생은 풍물패 단원이었는데, 집회가 진행되기 전 준비 작업을 했을 뿐인데 토끼몰이식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맨 앞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그 학생이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후 졸업할 시기가 되어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제 대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

JHJ (6)

.
[법률원의 일상]

.
Q. 그럼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부터 법률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연수원 수료할 때 법률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지원이 늦기도 했고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관련한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자문, 의견서 작성, 법률 교육,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 기본적인 송무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변호사 9분, 노무사님 4분, 차장님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강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률원에 들어오기 전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법률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고 인원 충당이 많이 돼서 예전 선배들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상당한 편에 속해요.

특히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시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또 단순히 투쟁은 끝나더라도 법률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미술관도 가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요.

Q.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높은 업무강도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스스로도 아직 비법을 찾지 못했거든요.(웃음)
다만, 예전에는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식사도 자리에서 대충 해치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도 쐬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사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동안 다양한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금속노조법률원에 있었던 2016년 초에 노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금속노조 사무처 분이 “그래도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도움이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내주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여럿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떠올리는 분들, 노조들이 있어요. 절 잊지 않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 “고맙다. 잘했다”고 말해주셨던 분들이요.

한번은 제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회장님이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기억에 남죠.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JHJ (5)

jhj (8)

.
[직장갑질 119]

.
Q.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메일 등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이 직장에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해주시면 스태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스태프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직장갑질 119에 자문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가요?
피해자 분들이 얘기해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산정, 연차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저는 항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드시라고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단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
Q.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법률원 측에서 진행하는 노동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유선 상으로 노동 상담을 하긴 해요. 다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고,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직장갑질 119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어요. 한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상담 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법률원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담을 넘어서 ‘직접 힘을 모아 부당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넘어선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

JHJ (4)

.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향해서]

.
Q. 변호사로서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노동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치, 사법 환경이 있나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법원의 해석으로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행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창구단일화 구조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현행법에서는 강요된 근로를 금지하기는 하는데 ‘감금’과 같은 수단을 요구해요. 즉, 아무리 강요된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감금’과 같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새 누가 감금해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나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2013년 변호사님께서 쓰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사회는 ‘노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막노동‘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노동자야’,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투쟁을 하는 단체’, ‘공격적인 단체’라고 편견을 갖는 부분도 개선되어야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방식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노조에 대해 공격적 이미지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들이 해소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
Q.한 인터뷰에서 “정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식당이 차고 넘치는 데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길거리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한 몸 뉘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노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죠.

JHJ (3)

jhj (7)

 

Q.마지막으로, 인간 조현주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무엇인가요?
법률원에 처음 들어올 때 술자리에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묘비에 ‘인권변호사‘ 라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권변호사’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금, 2018/06/29- 15:45
4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