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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강화법?

지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강화법?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21:09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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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목, 2016/12/08- 11:17
27
0

 

 

<행정일반 분야>

 

대전은 넒은 들판이라는 의미로 한밭이라 불리었으며 太田 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대전군 대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31년에 대전읍으로 승격되고, 19329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1935년 대전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대전시로 변경 되었다.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연구단지, 1980년대 정부청사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거대도시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지역발전(regioal development) 개념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 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채, 도시공간 및 계층, 계급간 양극화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중심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중앙집중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내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런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격차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매년 적지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역내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 격차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공간 및 계층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내 격차문제는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 문제는 도시형성 단계별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지역격차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종 인구지표>, <공공시설 입지지표>, <주요 교육지표>, <기초구 예산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간 행정분야에 대한 자치구별 격차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인구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의 인구는 최근 세종시 출범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95년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도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인구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배경으로는 충청남도 등 타지역 주민의 전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및 세종시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대전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자치구별 인구격차 및 변동 지표

행 정

구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

인구()

95년대비 증가율

대전시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47,467

21.8%

동구

302,445

272,470

247,143

231,923

244,344

248,924

-8.6%

중구

293,629

265,804

253,673

255,565

254,577

262,756

-1.1%

서구

211,675

406,008

470,327

508,388

498,524

499,387

23.0%

유성구

79,260

124,326

161,591

221,206

289,303

203,651

63.8%

대덕구

162,113

202,265

233,227

221,469

203,410

203,410

0.6%

* 952010년 인구지표(통계청 지역통계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인구지표(대전광역시 2015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대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1.8%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인구로는 95년 대비 유성구가 6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3.0% 나타난 반면, 동구가 -8.6%, 중구가 -1.1%로 나타났으며, 대덕구의 경우 본 연구 조사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한 인구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도를 기점으로 전·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인구증가 보다는 출생·사망과 관련된 자연증가율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인구경쟁력 지표 현황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대전광역시 인구()

1,268,432

1995

1,547,467

2014

외국인 수()

5,645

2001

15,658

2014

노령화지수(%)

18.5

1995

67.0

2014

혼인상태인구()

960,195

1995

1,233,503

2010

자연증가율(%)

12.9

1995

4.9

2014

합계출산율()

1.49

2000

1.25

2014

가구별인구()

3.4

1995

2.7

2014

 

이외에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과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증가 등의 산업연구원(2014)이 밝힌 인구경쟁력 하락과 관련한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1>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특히 위 <그림-1>의 경우처럼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시 지역인 서구, 유성구의 지표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015년 대전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가구중 1가구(25.7%)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32.5%, 유성구가 23.0%, 동구가 2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1인 가구는 대체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구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 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무원 1인당 인구

 

<-3> 대전시 및 자치구별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정 원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7,348

6

5,949

1,243

32

92

26

소 계

3,421

1

2,033

1,243

32

92

20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3,349

1

1,969

1,243

32

92

12

의 회

72

 

64

 

 

 

8

자치구

소 계

3,927

5

3,916

 

 

 

6

동 구

789

1

787

 

 

 

1

중 구

776

1

774

 

 

 

1

서 구

970

1

967

 

 

 

2

유성구

731

1

729

 

 

 

1

대덕구

661

1

659

 

 

 

1

(단위 / )

 

5개 자치구를 포함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 7,34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직은 5,949, 소방직은 1,243, 연구직은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3,927명이었으며, 서구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789, 중구 776, 유성구 731, 대덕구 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4>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

구분

대전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

448

305.1

330

509.3

471.5

298.1

주민자치센터 개수

79

16

17

23

11

12

* 각종 지표의 기준은 2016년 상반기 기준임.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을 살펴본결과 대덕구가 공무원 1인당 298.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305.1, 중구 330, 유성구 509.3, 서구 5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도시 지역인 대덕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인구가 2016년 상반기 344,683명으로 동구의 240,738명 보다 10만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58명이나 적은 731명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제도적인 경직성과 원도시 지역에 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공무원 정원규모를 급격히 증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공공기관 현황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280만평의 둔산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전광역시청을 비롯,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마저도 원도시와 신도시간 지역격차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5> 자치구별 주요공공기관 입주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주요공공기관

동구청,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

중구청,시민대학,대전도시개발공사,대전세종연구원

서구청,대전광역시청,대전광역시교육청,법원,특허법원,검찰청,경찰청,정부3청사,대전도시철도공사

유성구청,대전시설관리공단,조페공사,대덕연구단지

대덕구청,수자원공사,KT&G,대전지방국세청

기타기관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배재대학교,목원대학교,기타 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기능 집중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카이스트

한남대학교

 

현재 서구에는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법원·검찰, 대전지방경찰청, 정부3청사 등의 대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공공행정 기관 등 2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둔산은 행정, 업무, 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로의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등의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호남선KTX가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함에 따라 서대전역세권이라는 성장동력마저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거 서구쪽에 위치해있던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부차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둔산블랙홀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교육행정 일반

 

저출산 노령화 등의 인구관련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인구지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각종 교육관련 지표 또한 지역간 격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원1인당학생수()

12.5

13.6

14.3

13.9

12.2

학급당학생수()

23.4

25.6

26.2

25.9

22.2

학업중단율(%)

중학교

0.5

0.6

0.6

0.8

0.4

고등학교

1.1

1.4

0.9

1.5

1.7

학원수()

261

357

865

523

261

초등학교취학율(%)

97.9

96.6

97.9

97.3

98.4

진학률(%)

중학교

100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100

99.7

99.8

99.7

99.8

대학교

65.8

70.3

84.4

68.3

80.9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14.0

18.9

28.0

27.3

11.8

<-6> 대전 교육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은 2015, 그 외에는 201641일 교육통계 기준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초··고등학교 진학율의 경우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에 지표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났으나, 학원수 분포와 대학교진학율, 그리고 학교체육관보유비율 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율 지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지역에 비해 유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대덕구와 유성구, 중구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유성구 등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거주지 이전 또는 유학 등의 원인이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에서 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및 생계 등 다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대전 동구지역 대학교 진학률이 65.8%로 가장 낮은 취학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8.3%, 중구가 70.3%인 반면에, 대덕구 80.9%, 서구 8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진학률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는 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구, 중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환경의 주요한 지표가되고 있는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조사에서도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가 가장 낮은 11.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14.0%, 중구가 18.9%를 보인반면에, 신도심지역인 유성구가 27.3%, 서구가 28.0%로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사교육시설 집중도 지표와 관련된 학원수 지표에서도 서구의 경우 865개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23), 중구(357), 대덕구(26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동구는 229개로 가장적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교육환경 여건은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교육지표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전의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지표와 관련한 대전지역내 격차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 및 행정당국의 보다 적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단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역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대전 동서격차의 한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문제의 해소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학교시설 격차완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초구 예산

 

<-7> 대전광역시 및 기초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본청

구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6,360

38,547

17,813

3,490

3,232

4,687

3,599

2,805

 

일반회계

45,247

17,240

17,240

3,391

3,100

4,519

3,463

2,767

특별회계

11,113

10,540

573

99

132

168

136

38

재정자립도

50.3%

45.0%

19.5%

12.5%

15.3%

20.1%

31.0%

17.7%

1인당 지방세액

-

888천원

-

132천원

141천원

158천원

274천원

208천원

*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인구는 2015년도 말 기준.

* 1인당 지방세액은 2016년 재정공시 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자원을 배분하고,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안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세입과 세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격차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 부담> 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자치구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로서 31.0%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0.1%, 대덕구 17.7%, 중구 15.3%, 동구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도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2016년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액 관련 지표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에 하나이다. 이를테면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구 자치구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큰데는 유성구로 274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이 많은 대덕구(208천원)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서구가 158천원, 중구가 141천원, 동구가 가장 낮은 13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액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성구의 경우 금액상으로만 보아도 동구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서남부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취등록세금의 징수 등의 세수호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8> 재정·경제 지표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조세 1인당 부담액()

342,116

1995

1,011,481

2014

소상공인 건전성(%)

107.7

1995

101.0

2014

경제활동인구(천명)

547

1995

792

2014

실업율

3.3

1995

2.6

2015(12)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21,377

2006

32,230

2013

1인당 GRDP(천원)

13,922

2005

20,424

2013

1인당 개인소득(천원)

10,514

2005

15,773

2013

제조업 비율(%)

14.1

1998

17.8

2014

서비스업 비율(%)

82.9

1998

76.5

2014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647

1998

2,041

2010

 

<-8>의 재정·경제 지표는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관련지표의 대전광역시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2> 대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량(GRDP) 규모 및 증감률

 

 

 

 

 

 

 

 

 

 

 

 

2012년도 5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량은 총 308,845어원 규모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규모로 보면, 유성구가 9,048(29.0%), 서구 8,493(27.5%), 대덕구 6,277(20.3%), 중구 4,511(14.6%), 동구 2,556(8.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개 자치구(서구, 유성구)의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량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치구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경우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NGO(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512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에 설립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구가 175(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150(29.8%), 동구 63(12.5%), 유성구 66(13.1%), 대덕구 49(9.7%) 순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절반이 넘는 287(57.0%)개가 원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지 및 년도별 등록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대전시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503(100%)

63(12.5%)

175(34.8%)

150(29.8%)

66(13.1%)

49(9.7%)

2007년까지

233(46.3%)

31(6.2%)

88(17.5%)

65(12.9%)

28(5.6%)

21(4.2%)

08~2012년까지

195(38.8%)

25(5.0%)

63(12.5%)

59(11.7%)

28(5.6%)

20(4.0%)

2013년이후

75(14.9%)

7(1.4%)

24(4.8%)

26(5.2%)

10(2.0%)

8(1.6%)

* 참조 / 대전광역시 2015년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년도별 등록현황을 기초구별로 교차분석해 본결과 2007년까지는 전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3개 가운데 과반이 넘는 60.1%140개가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원도심지역에 사무실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신규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총 365개로, 이가운데 40.3%147개만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218(59.7%)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등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대거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원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나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금홍섭 외(201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대전발전연구원.

금홍섭(2016).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영량에 관한 비교연구.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흥태(2007). 대전광역시 지역간 격차분석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2015)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4)

대전광역시 사회지표(2012, 2015)

김종남 외(2016).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실태조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정선기 외(2012).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외(2012).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임영호 외(2015). 대전광역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은행대전충남본보 대전충남 지역경제 연보(2006, 2014)

허문구 외(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인구구조 공령화를 중심으로산업연구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교육통계 자료(정기현 의원실 제공)

 

 

* 본 원고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전지역격차조사 관련 행정부문 격차관련 본인이 썼던 원고입니다.

목, 2016/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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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중앙정치권은 물론, 우리지역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이어서, 세종KTX 역 신설을 두고 충청권 지역정가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요즈음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뉴스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이상 남아있는데, 마치 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 또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갈등만 부추기는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지역도 세종KTX역 신설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권이 반발하는 등 지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면서, 충청권 공조는 옛말이 된 것 아니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수서발KTX 개통을 앞두고 KTX 서대전역 경유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은 주목도 못받고, 지금 이 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특히 KTX세종역 신설 논란의 경우,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8KTX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오송역을 배후에 둔 충북지역을 비롯 공주역을 배후에 둔 충남일부지역과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KTX세종역은 세종시와 서남부권 대전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KTX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때 세종시와 유성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 걸면서 본격적으로 여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충북지역은 난리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오송역이 있는데, 20km 거리에 세종역을 신설한다면, 충북이 구상하고 있는 오송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특히 코레일이 말하는 KTX의 역간 적정거리는 57.1인데, 오송과 공주역간 거리도 50km도 채 되지않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세종역을 만드는게 이게 말이되냐는 주장입니다. 어찌보면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세종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번과 같은 KTX 세종역 논란을 불러일으킨데는 충북지역의 자업자득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초 호남선 KTX 개통당시, 서대전역 경유문제가 논란이 되었을때, 충북은 오송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단 한 대도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안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서대전역 경유문제에 대해 충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충청권 공조차원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작금의 세종역 신설에 대해 대전시가 적극 동조할순 없었을것이라 봅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배경에는 세종시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유입된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인데요, 아무래도 오송역 하나 있는 것 보다는 세종역까지 생기면 거리도 가깝도 편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특히, 부동산 가치 등의 자산가치의 증대를 기대하는 현 세종시민들의 욕구가 세종역 신설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대전지역의 서남부권 주민들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것이 선거국면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이번 논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충북지역 뿐만아니라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간 거리가 너무 짧고, 충청권 공조가 무너지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이문제는 어느 누구나 우리집앞까지 KTX가 다니고 역까지 생긴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KTX노선의 비효율 문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점에서 세종역 신설 관련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나아가서, 충청권 4개시도와 지역 정치권 또한 이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KTX세종역 신설 문제도 문제지만, 당장 수서발 KTX가 올 연말에 개통하면, 지난해 약속받았던 서대전역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발 KTX,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RT(Super Rapid Train)라고 하는데요, 편의상 그냥 수서발KT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8월경 개통하려 했으나 또 연기되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12월경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서대전역 경우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익산까지만 운행하면서, KTX를 이용해서 호남쪽으로 가시는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나온얘기가, 수서발KTX가 개통될 때, 서대전역 경유노선도 증편하고, 아울러 익산까지 운행하던 것을 목포, 여수까지 연장운행할 것처럼, 얘기가 되었는데요. 현재 관련 소식을 취합해보면, 국토부는 수서발KTX 운행편수를 경부선 34, 호남선 18회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서대전역 경유 KTX증편이나 연장운행 관련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선KTX 개통당시에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했다면, 서대전역 경유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풀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호남선KTX 개통이후, 서대전역 경우 KTX가 익산까지 운행하면서, 대전시민들만 불편한게 아니라, 광주 등 호남권 지역주민들도 대전시로 들어올때도 똑 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에서도 서대전역 경유 수서발 KTX 증편과 연장운행에 대해 장관이 답변한바도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금 논란이되고 있는 세종역 신설문제 보다는, 서대전역세권 등 원도심 문제와 직결되어있고, 당장 시급한 서대전역 경유 KTX를 늘리고, 익산 밑으로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달에 국토부가 수서발KTX관련 편수배정을 확정할 계획인만큼, 당장은 이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KTX세종역 신설 논란과 서대전역 KTX경유 편수의 증가와 연장운행, 두 사안 모두 첨예한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4개시도와 지역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20161019일 대전KBS라디오 방송내용중에)

수, 2016/10/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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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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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수, 2016/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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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본 발제자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시책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략과제에 대한 미흡한 부문을 나름대로 보완 제시해 보려 함.

 

2. 민선6기 성과와 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먼저,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를 아래분야별로 요약정리 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사회적연대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할 과제.

+ 정치사회적 측면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

+ 도시공간 측면 / 도시, 계층 불균형문제 해소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

+ 삶의 질 측면 /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복지문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과제.

+ 지방자치 측면 / 지속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지방의위기 극복해야 할 과제.

이에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연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하게라는 주제아래 201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시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선6기 진단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적지않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출범과 함께 전국 첫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를 유치하는 등 여러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3. 자치, 안전, 교통, 환경분야 주요사업 검토

민선6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본 발제자가 살펴보고자하는 <자치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중추적인 분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과제 제시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자치행정 분야

2016년 대전시의 자치행정 분야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중에 도시철도2호선 기종 결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행복위원회구성운영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자치행정 분야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임.

하지만, 제도도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와 평가,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며,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도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잡음을 낳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경청, 소통, 협치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청, 소통,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와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해 보이며, 특히 제도도입이라는 구호를 넘어 대전시정 전분야로 시민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우리는 지난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목도했다는 점에서도, 민선6기의 경청, 소통, 협치라는 핵심 시책과제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분야

2016년 대전시는 4대 역점사업으로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광역권 단위 재난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등의 경우, 대전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먹거리, 사회적약자, 범죄예방과 같은 분야의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대책도 마련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석면피해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식재료 보급확대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보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분야

대전역~세종간 BRT 개통, 광역철도망사업 본격추진, 회덕IC, 트램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의 대전도시교통의 근간을 바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교통혼잡비용 전국 1,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전국 광역시단위 꼴찌, 2015년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2014년도에 비해 18천명이나 감소한 수치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대전시의 도시교통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의 주요 도시교통정책은 이런 대중교통분야의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과 특단의 대안제시와 같은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대전시는 2016년 도시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계속에서 유성복합환승센터, 회덕IC, 홍도육교 개량공사 착공, 도로망 확충 등의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세종간 BRT개통, 도시철도2호선, 광역철도망사업 등을 계기로, 대전의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2030대중교통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및 조기착공,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 전용 환승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분야

애초부터 민선 6기 환경공약은 민선 5기와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적었음. 대규모 개발과 시설보다는 도시환경에 대한 투자와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치유의 숲 조성>,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풀벗도시농부 육성> 등을 제시함.

2016년 대전시는 저탄소 도시조성, 3대하천 및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관리방안 모색, 하수관로 선진화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치 및 나눔숲체원 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의 역점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대전은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의 도심의 녹지공원을 보존하는데 시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내 초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부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녹지자원의 경우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원도심일대의 경우 도심내부에 지역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도심지역내 거점단위별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종합평가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시책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2016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함.

첫째, 극변하고 있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구상 및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거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시책추진 및 나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표적인 것이 교통분야 정책으로,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거시적인 정책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둘째,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욕구 분출에 기인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및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셋째, 대전시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상의 종합평가에 따라, 작금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채감형 시책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면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시책제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목, 2016/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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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철도노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오송을 분기하는 KTX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그동안 서대전역을 경유하던 KTX 가운데 겨우 18편만 서대전역을 경유하고, 그마저도 익산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대전권과 호남권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대전역~논산간 호남선철도 노선 직선화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지역의 숙원인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신규사업에 빠져있다고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존 시행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 철도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후보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호남선의 활용도 보다 훨씬 떨어지는 중앙선 직선화 사업은 수조원을 투입해서 이미 추진하면서도, 통일한국의 근간 철도망이 될 호남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특히, 서대전~논산 구간은 선로의 굴곡이 심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대동맥을 가로지르는 근간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결코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려거나 지역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백년지대계 철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다.

 

이를테면, KTX호남고속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산업분야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기존 호남선 철도노선이 과거 일제강점기때 만들어놓은 노선을 활용함으로써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뮬류수송분야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호남 KTX 운행계획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대전역 경유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서대전~논산구간의 굴곡노선에 따른 소요시간 때문이었다. 그런점에서도 해당구간의 직선화를 통해 KTX이용객들의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KTX호남고속철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168월경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서대전역 경유편수는 자연스럽게 증편운행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호남선의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애초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선 직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사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해당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면, 이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대전시를 비롯 정치권에서 국토부가 확정하려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수, 2016/02/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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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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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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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님. 오히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2)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3)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4)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 만으로 이러한 테러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함.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함.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 강화시킴. 또한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2015. 3. 12)(아래 “이노근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의원등 73인, 2015. 2. 16)(아래 “이병석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2.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안 제2조).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 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달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①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②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안 제26조). 국가정보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5. 결론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 2015/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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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자료 제출

 

어제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19대 국회 전체에 제출했다. 

 

목차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 '테러'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전반적인 의견 :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불투명하고 더 남용될 소지가 큼.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함.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 ‘테러위험인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임.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임.

 

대테러조사의 문제점 
-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의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됨.

 

점검 및 보고
-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계획에 대해 정보위 보고 외에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장치가 없음. 

 

국가테러대책회의
-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함.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이병석 의원안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함. 이는 입법상의 개념불합치임.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것임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횟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테러단체 구성죄 등 
- 테러단체가입“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함.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됨.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부칙 제2조 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 힘듦. 


- `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 제2조 3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성될 정도가 아닌 테러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됨.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정보장에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 정의 참조).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가 없음.
-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음.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임. 예컨대 사이버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사이버테러정보' 정의 참조)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지 모호함. 

 

사이버테러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음.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사고조사' 조항 참조). 
- 심지어 아무일이 없어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음. (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음.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함.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확대임. 해킹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음. 이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을 겪어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님. 국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제한하기는 커녕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임무방기임.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음.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기능 등 집행기능, 정보수집 기능,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음. 
-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 국정원임.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3.“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음. (제7조 2항)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 자금에 은닉과 관련하여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외국환 관리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엔 뿐만 아니라 우방국(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란의 경우,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제를 할 수 있음.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음.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관련 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7418410

 

위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 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2012.12.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5/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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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강화와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 큰 규모의 희생이 있었고 파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8천 번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의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군사적 개입은 ISIS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의 세력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수, 2015/1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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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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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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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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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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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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