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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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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0:01

tmqwl

tmqwl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tmqwl2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qwl3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확대 tmqwl4 이행이 남은 시점은 불과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 :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감소" 출처-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tmqwl6 기억해 주세요.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보러 가기-> 클릭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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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인권을 먹다> 시리즈그 '북괴 간첩'은 왜 감자탕집을 찾아 헤맸을까5.18 선동 간첩으로 둔갑한 남파간첩 이창용"지금 먹고 있는 감자탕 등뼈에는 살이 많지만 그 옛날 등뼈에는 살이 별로 없었어요.그저 살 없는 뼈를 빨아먹는 정도였죠.개들이 살 없는 뼈를 그저 핥는 것처럼...우리처럼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뼈다귀탕은 그런 음식이죠.그나마 고기를 먹고 있다는 심정, 위안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내가 인민군을 선택했던 건 뼈가 아닌 살을 먹고 싶어서였는지 몰라요.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살은 어디에도 없었네요.오히려 내가 저 등뼈 신세가 되었지요.뜯.......

월, 2021/02/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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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구 이상에서 코로나19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아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0년 전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례인권보고서 더 알아보기 >

금, 2021/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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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전쟁이 끝나고 채 7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어"2021년에 살펴보는 4.19의 의미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소중한 “4.19사진과 닮은 미얀마 아이들 "친구들 죽이지 마세요"” (20210412,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734689&SR...최영일 “역사학자 한홍구, '4.19혁명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 (20160416, YTN)https://www.ytn.co.kr/_ln/0101_201604191931550901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지상황 공유 페이스북 페이지 Myanmar Today (Korean-Burmese)https://www.f.......

월, 2021/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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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Q. 왜 파란셔츠의 날일까?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

  • 미얀마 군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십시오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감옥에 갇힌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석방하세요!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수, 2021/04/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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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5.18 당시 시민과 헌법을 지킨 진짜 보수주의자들 "도망가는 시위대를 뒤쫓지 말라" _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절대 시민을 향한 발포를 금지한다" _이준규 목포서장 ◆카드뉴스 관련 참고 유튜브 영상 [KBC 다큐멘터리] 민주경찰 안병하 https://youtu.be/qnoA5bSecPA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5.18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이준규 총경' (2020.05.15) https://youtu.be/XPjol-Dgwv0 ◆2021년에 눈여겨봐야할 5·18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80년 계엄사가 쫓던 프랑스 여성... '전두환 직인' 문건의 전말 (210517) http://www.ohmynews........

화, 2021/05/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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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국군 11사단의 연쇄 학살 사건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함께 보면 좋을 자료 [KBC뉴스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https://youtu.be/ABKXh5OzGP4

토, 2021/06/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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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독립군에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5.16 지지자에서 반유신 투사로 기구한 '3대 월북' 가족사의 주인공이자 한국전쟁 초기 국군 11사단장 최덕신

금, 2021/07/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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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

수, 2021/08/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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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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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The post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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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6,000을 만들어주세요”

#.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페이지에 들어온다. 그새 <좋아요> 두 개가 늘었다. 좋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좋은 정치가, 좋은 보좌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 시민 정치교육의 장” 정치발전소를 설명하는 한줄 문구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방법을, 길을 찾아야 한다.

#. 구현력
요 몇 주, 아침에 눈을 뜨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다. 머리 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컴퓨터에 옮겨 담는데 수 시간이 든다. 그 글을 강좌로, 프로젝트로 실체화하는데 다시 수 시간이 든다. 마음과 머리, 머리와 컴퓨터, 컴퓨터와 현실 속에 간격을 좁히고 싶다. 하지만 급하게 좁히고 싶지 않다. 잘 좁히고 싶다. 서두름에서 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급하지 않되, 치열함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 실력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과제이다.

#. 사람들이 웃는다
강의를 연다. 사람들이 웃는다. 어떤 이는 위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다 한다. 누구는 정치적 언어를 얻는다. 누구는 친구를 만난다. 누구는 선생을 만난다. 누구는 함께 할 팀을 만난다. 사람들이 모인다.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낸다. <청사과: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정치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좋은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이외에도 수강생들 간에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힘이 있음을 본다.

#. 다시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강좌와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미약하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회원과 기 수강생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이들의 추천이 되길 바란다. 이유는 느리게 가더라도, 오래 가는 만남,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드리고픈 부탁이 하나 있다. 지인들에게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를 추천해주시라(https://www.facebook.com/politeia.kr). 정치발전소 회원이 되어달라 권해주시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겠다(http://bit.ly/join_powerplant). 6월 3일, 현재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3,043개이다. 다음 뉴스레터가 발행될 7월엔 <좋아요> 6,000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 생태계, 좋은 시민 정치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원기옥

토, 2015/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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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3일 월요일,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는 2015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기업책임지수는 인터넷·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해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이번 지수 산정을 위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디지털라이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 16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리적 요소 및 다양성, 이용자 기반, 기업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인터넷 기업 8개사와 통신 기업 8개사가 선정되었다. 인터넷 기업 8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의 카카오, 중국의 텐센트, 러시아의 Mail.ru가 선정되었는데, 카카오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선정된 16개 기업들은 헌신(Commitment),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프라이버시(Privacy) 세 개의 분야에 걸친 31개의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동 지표들은 국제인권법 체계와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신 국제 원칙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표는 다시 100여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나뉘어 각 지표의 모든 세부 평가요소를 만족시켜야만 해당 지표에 대해 만점(full credit)을 주는 방식으로 매우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kakao1

RDR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이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들조차도 일부 지표에서는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이사급(board) 전반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고려를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득점 가능한 점수 중 최소 50% 이상을 득점한 기업은 6개사 밖에 없었고, 최고 점수는 겨우 65%로 우수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거의 반 이상의 기업이 25% 이하의 점수를 받아 이용자의 권리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구글(65%), 통신사 중에서는 영국 회사인 보다폰(54%)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카오는 47%를 받아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트위터(50%) 다음으로 5위, 전체 16개사 중에서는 7위를 해, 미국(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AT&T)과 영국(보다폰) 기업을 제외하면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카카오의 경우 다음 한메일, 다음 검색, 카카오톡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42%, 16개사 중 7위) 보다 표현의 자유(59%, 16개사 중 2위) 보호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비서구권 기업 중에서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신 정도와 정보 공개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았고, 31개의 지표 중 8개의 지표(F2, F3, F4, F8, P2, P3, P4, P13)에서는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1월부터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의 힘이 컸다고 보인다. RDR은 “한국의 인터넷은 지난 10월 발표된 프리덤하우스의 2015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되었지만, 강한 시민사회와 활발한 언론, 그리고 경쟁적인 정치 체계로 인해 국민이 특히 감시 분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RDR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레베카 맥키넌(Rebecca McKinnon)은 “순위를 전반적으로 보면 승자는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희망은 이 지수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있었던 IGF 2015 RDR 세션에서는 카카오에 대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카카오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위 글은 씨넷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11.25.)

목, 2015/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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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0160121_110618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목, 201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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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영장에 응하여 이 이용자의 IP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이 지난 2월 17일 그 이용자의 체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영토에 있는 은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FBI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을 하여 한국 검찰이 법원영장을 득해야만 하며, 우리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제2702조(a)(3)에 각각 해당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포함) 제공이 금지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거치지 않고 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대로 집행해준 것이다. 이는 각 나라 내에서의 수사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적 책무를 지는 사법부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와 수사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아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수수색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할 경우,세계인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졌지만 페이스북이 형사수사협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긴절한 사안에 있어서 추정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도리어 페이스북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임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국민들이 자국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외국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표현 통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긴절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해당 포스팅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해당 사제총기사진이 진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박근혜 대통령 욕설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이 갑자기 강력범죄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로 죄목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영장을 제시하여 어제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진 게시에 대한 대통령협박죄 기소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죄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IP주소 요청의 목적이 협박죄 수사인지 모욕죄 수사인지 불분명하다. 모욕죄는 애매모호함과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UN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여러 차례 해온 인권침해적 규제인데, 바로 이 규제를 대통령 비호를 위해 집행하는 길을 페이스북이 닦아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영장 역외집행까지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 법률의 집행을 도와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수사에 있어서도 FBI의 과도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영장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legalprocess/#how_does_google_respond)

 

 

금, 2016/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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