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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김포 2차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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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김포 2차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7:20

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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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에 독수리까지...금강이 달라졌다.

[현장] 수문개방 후 금강에 찾아온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0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이 새끼를 양쪽에서 보호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살리기로 썩어가던 금강이 변하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모래톱이 생겨났다. 낮은 여울에 살아가는 왜가리, 백로, 물떼새가 노니는 강변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까지 찾아들었다. 4대강 사업 후 막힌 강물이 썩으면서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녹조가 창궐해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그런 강을 1년에 300일 이상 찾아다녔다.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에서 충북, 대전, 충남, 전북까지 400km 정도. "얼굴이 좋아졌네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좋은 일 있나요."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수문개방 후 금강의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자꾸만 웃는다. 신문, 잡지에서나 보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한다. 최근 금강 주변에 찾아든 손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큰고니 [caption id="attachment_19608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4일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큰고니 무리를 만났다. 30마리 정도가 흩어져서 논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300m 정도까지 접근하자 보초병이 눈치를 채고 경고음을 보낸다. 유라시아대륙 북부, 아이슬란드에서 번식하고, 유럽, 카스피해 주변에서 찾아든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의 삶을 알고 있기에 더는 접근은 할 수 없었다. 금강을 찾은 큰고니는 서천과 군산을 왕래하며 3월까지 금강에서 관찰된다. 무리를 지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큰고니. 약 140cm 정도의 크기로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며, 어린 새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때가 묻은 듯 회색빛이 돈다. ② 흰꼬리수리 [caption id="attachment_1960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43-4호인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모래톱에 앉아있다 날아오르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는 흰꼬리수리가 자주 관찰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낮아진 수심층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일직선으로 쏜살같이 물속으로 내려 꽂는다. 기다랗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쥔 물고기를 쥐고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천연기념물 제243-4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다. 4대강 사업으로 급감했던 흰꼬리수리는 수문개방 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형 맹금류인 흰꼬리수리는 가끔 고라니 사체를 먹는 경우도 확인했다. 때론 먹이를 먹을 때는 까치와 까마귀가 몰려들어 싸우기도 했다. ③ 독수리 [caption id="attachment_1960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고라니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강변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인 독수리가 몰려들었다. 하늘을 빙빙 돌면서 차례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간 강변에는 2마리의 독수리가 고라니 사체를 뜯고 있었다. 5m가량 떨어진 곳에는 26마리가 앉아 있었다. 고라니 사체를 뜯어 배를 채운 독수리가 껑충껑충 뛰어서 자리를 피하자 다른 독수리가 찾아드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가죽과 털만 남겨놓았다. 독수리가 먹다 남긴 잔해는 까치와 까마귀가 해치웠다. 부리에 붉은 피가 묻은 독수리는 차례로 날아 하늘을 뒤덮었다. ④ 검은목두루미 [caption id="attachment_1960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검은목두루미.ⓒ 김종술[/caption]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채워둔 얼음판에서 첫 번째로 만난 겨울 철새는 검은목두루미였다.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돼 있다. 나의 차량을 보고도 본척만척한다. ⑤ 흑두루미 [caption id="attachment_196087" align="aligncenter" width="4608"]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흑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쉬고 있던 검은목두루미에게 달려들자 흑두루미를 피해 후다닥 달아가 버린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로 지구상 생존 개체 수는 대략 1만1600개체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장남들판 지킴이는 "흑두루미 5마리가 찾아와서 지금은 암수 2마리와 새끼 2마리 총 4마리가 남아 있다. 그리고 검은목두루미는 한 마리만 왔다. 간혹 검은목두루미가 흑두루미 쪽으로 다가온다 싶으면 흑두루미가 쫓아 버린다.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아마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흑두루미 4마리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았다. 암수가 양쪽에서 새끼를 보호하며 먹이를 먹고 있다. 간혹 새끼가 1m 이상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를 퍼덕이며 불러들이는 모습이 모성애가 보였다. 이런 모습은 지켜보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고라니와 까마귀, 비둘기가 시샘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88"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인근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참매도 관찰됐다. 1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자유롭게 노닐고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이름 모를 새들까지 야생 동물원에 들어온 느낌이다. ⑥ 고라니, 그리고... [caption id="attachment_196089" align="aligncenter" width="1000"] 기자를 보고 세종보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둔치로 이동하는 고라니.ⓒ 김종술[/caption] 다시 찾아간 세종보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가 낮아진 강물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를 발견하고는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들판으로 사라졌다.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가 쉬고 있다. 작은 할미새와 인디언 추장새로 불리는 후투티가 벌레를 잡아먹느라 나의 접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09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안타까운 장면도 목격했다. 수문이 굳게 닫힌 하굿둑과 백제보 상류에서는 물흐름이 없는 탓에 강물이 얼어붙고 있다. 강 중앙 모래톱에 쉬어야 할 새들이 얼음판에 모여 오들오들 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9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할미새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9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후투티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모래톱에서 살아가던 새들과 야생동물이 수문개방 후 다시 찾아들고 있다. 지난해보다 마릿수도 증가하고 있다. 강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보가 철거되고 더 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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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금, 2018/1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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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6010" align="aligncenter" width="560"]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8/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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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화, 2018/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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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강물에 쏟아붓는 시멘트, 물고기엔 "치명타"

- 수중에 붓는 시멘트 양 레미콘 50여 대 분량, 강물주변 뿌옇게 변해
[caption id="attachment_1957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물속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주변이 혼탁한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백제보에서는 시멘트를 강물에 쏟아붓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백제보를 찾았다. 입구엔 금강살리기 6공구 하류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시공사인 GS 건설(주)이 사석 48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720㎥, 부대공 1식 등을 이용,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멘트를 실어온 차량이 백제보 공도교에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입구부터 깃발을 든 안내요원이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공도교 입구까지 시멘트를 싣고 온 대형 레미콘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대형 펌프카 2대도 보였다.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하류에 대형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멘트 720㎥ 정도를 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가져오면 공도교 보 하류에 띄워놓은 바지선 펌프카를 통해 물속에 그대로 쏟아붓는 형태다. 시멘트가 투입된 강물 주변은 뿌옇게 변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중에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은 720㎥ 정도로 어림잡아 레미콘 50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표지판에 설치된 양은 수치상이며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주보에 똑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수문이 열리자 당시 물속에 부었던 시멘트 일부는 떠내려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다"라며 "수온이 뚝 떨어진 요즘은 물고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 영향 끼쳐"
김종술 기자가 찍은 영상을 전해 받은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백제보 보강공사 현장.ⓒ 김종술[/caption] "수중 콘크리트 작업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정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퍼부은 콘크리트가 큰 덩어리로 경화하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나 구슬 형태로 경화하여 세굴된 곳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없다. 설령 한 덩어리로 경화하더라도 바닥의 두꺼운 모래층에 덩그러니 놓인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지금 하는 작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세굴을 채울 순 있겠지만 다시 세굴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국민의 세금을 강에 버리는 셈이다. 이런 작업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198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콘크리트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하천물의 pH를 올려서 (알칼리화하여)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험에서 시멘트에 의해 pH가 10.5 이상으로 높아지면 20~50분 사이에 물고기가 모두 죽고, pH가 9.7~9.8로 높아지면 24시간 동안 물고기의 60%가 죽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흐르는 물에 콘크리트를 퍼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날이 추워 수온이 낮아 물고기의 활성도 약해 영향을 적게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pH가 높아지는 것과 햇볕 등에 의해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 활성이 강해지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낭비와 위험은 쓸모없는 대형 보를 철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인 GS건설 담당자는 지난번 김종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보의 보강공사를 위해 바지선을 이용하여 바윗덩이를 넣고 틈으로 토사나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로 수중 타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1"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해 수중에 시멘트를 쏟아부었던 공주보, 지난 10월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18일 세굴이 발생한 지점에 사석 480㎥, 대형차 30대 분량의 바윗덩어리를 물속에 넣었다.ⓒ 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금, 2018/1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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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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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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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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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판매 시범운영 중인 한살림 신매매장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평소 얼마나 플라스틱과 비닐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태는 한살림에도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한살림물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와 자원순환 문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가 이어졌고 한살림다운 물품 포장과 생활실천을 한살림 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했습니다.
전국 한살림에서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낱개판매 매장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낱개판매는 물품을 따로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박스포장 단위로 매장에 유통하고, 조합원이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물품의 수량과 무게를 선택하기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비닐포장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덜 한 만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낱개판매 물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유통 시 파손 비중이 적은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한살림대구에서도 11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낱개판매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조합원이 찬성 스티커를 붙여주신 4개 매장에서 낱개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비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조합원, 비닐쓰레기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조합원 모두 ‘한살림다운’ 좋은 아이디어라며 호평입니다. 아직 낱개판매에 익숙지 않아 매대 앞을 서성이는 분도, 쑥스러워하며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정작 불편해하거나 싫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본인이 물품을 직접 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토로한 분이나 매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소 번잡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판매 후 남은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를 걱정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한살림매장이 낱개판매에 동참하고, 그만큼의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지구환경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이루겠지요.
낱개판매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는 김에 물품을 담아갈 장바구니나 포장용기를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물론 낱개판매 매대 옆에 종이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다면 지구가 더 웃지 않을까요.

류금희 한살림대구 활동가

화, 2019/01/0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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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019 - 겨울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걸어 다녀야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탈핵세상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보듬으며 걸음에 탈핵희망의 기도를 싣고 ●○●○●○ 2019년 1월 10일 오후2시 제주시 제주도청에서 ○●○●○●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희망을 세상에 크게 알리며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9년 겨울 순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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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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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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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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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9 ] ◀ 343구간 1월 19일(토) ▶ 화순성당~모슬포~고산성당... - 그까짓 꼴랑 24.8km - 343구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5시 25분 고순성당에 도착하여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마쳤습니다. ☆ 순 례 단 원 ☆ 김영선, 성원기, 조범조, 송영운, 송병석, 김용태, 숲정이, 지풍원, 박보영, 민진숙, 박소산, 장미영, 김광철 고요한 평화는 힘이 약합니다. 갈등하는 평화는 힘이 셉니다. 힘 센 평화를 보듬은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줄을 지어 산방산을 지났습니다. 아름답게 줄을 지어 바닷길을 따랐습니다. 길을 헤메며 빙그르 한 바퀴 돌았지만 우리는 편리를 선택하지 않고 백조일손묘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통 했습니다. 진혼무로 국가 폭력에 죽임 당한 우리님들을 달래어 보았지만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사상이 무엇입니까? 생명 보다 먼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갸엾은 우리들이 애통합니다. 모슬포항에서 하율 할방이신 단장님께서 손주 첫 돌 축하 맛난 밥상 마련해 주셨습니다. 걷습니다. 바람 속을 걷습니다. 걷습니다. 빗 속을 걷습니다. 걷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핵 없는 안전한 세상 평화를 갈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344구간 1월 20일 일 고산성당 ~ 협재~한림성당 17.5km ♤ 아침 8시 30분 출발합니다.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한라산 ~ 임진각 ~ 백두산 1/11~1/28 , 2/9~2/24 총33일 , 650.3km☎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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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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