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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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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48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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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목, 2016/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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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0

목, 2017/0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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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

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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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아경e)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09583270256

목, 2017/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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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화, 2017/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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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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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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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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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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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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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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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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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실시한 '16년 학교 급식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하다가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100명 중 39명이 다친 적이 있고, 24명이 다칠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면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학교를 방문해 환경을 조사한다. 교육청 역시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 상시로 체크 를 하도록 돼있다. 학교 측에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달갑지 않은 일이 생기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7132

월, 2017/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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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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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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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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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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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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