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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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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48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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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428
0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수, 2016/03/16- 09:4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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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391
0

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폭언 등 '고객 갑질'로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이 감소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9593

목, 2016/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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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국토일보)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3

화,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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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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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영국 노동자 계급'…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들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피해노동자 전원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숨겨진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은 218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근무자들일 뿐, 이전에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아직 연락처나 신원은커녕 총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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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7484

목, 2016/03/24- 09:25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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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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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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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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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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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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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화, 2016/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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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그는 20대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네 개가 잘린 산재노동자였고, 그 후 15년 동안 산재상담을 하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2016년에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15일 영업정지를 당했고, 사장은 폐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장과 기계는 헐값에 또다른 사장에게 넘어가겠죠. 그 사장은 사고가 났던 기계로 다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고작 얼마의 이윤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곳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살아생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재 노동자의 벗으로 헌신했던 남현섭 동지의 마지막 길이 안타깝기만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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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032

화, 2016/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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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관련 긴급 점검·교육 (매일노동뉴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노조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송씨가 일했던 현장은 지난해까지 정규직이 일하다 최근 하청인력으로 채워진 상태"라며 "하청 현장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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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7

목, 2016/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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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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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수, 2016/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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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 신청 (한겨레)

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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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1743.html

토, 2016/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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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안전시험 치고 면접 봐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 과정으로 노사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나선다.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의 설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나 방법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조직의 결함,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분석·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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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07…

월, 2016/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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