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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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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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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하는데 무력을 투입하고,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미제로 남긴 경찰서가 특정사건에만 수사의지를 불태운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영등포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공영방송의 개혁과 KBS 사장선임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8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23[논평]경찰압색유감.hwp

화, 2018/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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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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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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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8/12/05- 10:4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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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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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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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9/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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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9/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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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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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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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8/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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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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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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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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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한 배출저감 정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문의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420-8504

목, 2019/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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