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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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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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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수, 2018/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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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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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험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등 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87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대기·교통 부문 활동가 010-9420-8504

 

첨부# 논평_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8/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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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강 서울 구간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 공개한 한강(성산대교)의 남조류세포수는 7월 30일 337 셀/mL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에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친수활동구간)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해남조류가 10,000 셀/mL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예비단계를 발령하고, 20,000셀/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 이는 2015년 109일 동안 조류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완화된 조류경보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여름 한강의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녹색 띠를 길게 이루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내릴 수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측정을 8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5일 경에나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강 녹조가 창궐했을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수원 구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수활동을 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상당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대폭 완화한 조류경보제에 따라 늑장대응을 하지 말고, 현 시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8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한강 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 2018/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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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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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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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심각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 8월 1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인근 수상에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중 시신 1구를 발견했고 합니다.

○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 넘어가도록 되어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건 이상의 보트 전복 등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등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신곡수중보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곡수중보를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20188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수정_한강 신곡수중보 안전문제 심각하다

월, 2018/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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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자기 정당의 당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그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2015년 8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직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더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집권 새누리당의 “선거법 갑질”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며 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거법 갑질”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혁의 적기이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로 조속히 선거법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2020년 총선에서 누가 이익을 볼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다. 선거가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 예산낭비를 줄여 그 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도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약 36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월, 2018/08/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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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

월, 2018/08/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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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제공하는 기획칼럼과 시대적 현안에 대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의 “열린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 3-4회 정도 주제가 있는 심포지움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에 참여하는 필진을 다음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김봉준 화백, “신화이야기, 원형 공동체를 찾아서”

김정호 박사,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각”

김화순 박사, “북한사람, 북한사회”

박헌권 변호사, “유기체 사상, 동서양철학과 현대과학의 만남”

이래경 이사장, “제3섹타 경제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

이병한 교수, “개벽천하, 급변하는 세계”

이재승 교수, “변혁적 실용주의, 웅거Unger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민주주의라는 주제에는 이래의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옥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 “직접민주주의” 주임.

이승원 박사,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센타장.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나, 오늘의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언제라도 다른백년의 “열린공간”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동시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합니다.

 

열띤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이래경. 2018-09.

기고 연락처 : 박형섭 사무국장 010-5171-8527.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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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9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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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목, 2018/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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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화, 2018/1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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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수,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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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금, 2018/10/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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