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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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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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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20183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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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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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지정 중단 결정 환영

금,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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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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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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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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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논평]민주_미래합의반대.hwp

 

 

 

[논평]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공론화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인으로 늘려 그 추천권을 여야가 76으로 행사하고, 사장 임명 시 5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국회 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온 위법적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두 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

 

양당 간 합의의 골간을 이루는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하는 대신 정당 간 지분을 나눠먹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에 불과하다. 현행 74, 6376으로 조정하더라도 정치적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당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 방안은 방통위의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가며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무자격 인사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타협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촛불정신에 어긋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논의가 지금보다 깊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졸속 합의를 제고하기 바란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이다. 공영방송을 더 이상 정치적 이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20184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4/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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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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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8/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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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목, 2018/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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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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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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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화, 2018/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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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수,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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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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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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