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남한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고무하지는 않고 핵무장에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 지도층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 문제를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줄도 안다. 미국 ·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군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북한 지배 관료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악마 취급하기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2015년 들어 한 · 미 · 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5년 5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외교 · 군사 분야에서 한 · 미 · 일 삼각 협의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됐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한 · 미 · 일의 협의도 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이 적극 개입해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한 · 미 · 일 동맹의 주요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12 · 28 합의로] 일 · 한 그리고 일 · 미 · 한의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 미 · 일 동맹이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결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켜 왔다. 제재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해 주고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엔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한 · 미 · 일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취되는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으려 노력해야 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간 상한제 무용지물로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기, ILO협약 비준 핑계로 되레 단결과 쟁의 제약하기가 핵심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동개악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성마르게 노동개악을 재촉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10월 4일(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 8일(국무회의), 17일(경제장관회의) 세 차례나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촉구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주 52시간제를 ‘보완할’(즉, 무용지물로 만들) 행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월 17일(한국 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갈 정책”이라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운동 잡아 두기 노력
집권 이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인들(특히 재벌총수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현대차(남양연구소)를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런 행보다. 정부는 2020년 예산도 기업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기업주 친화성을 인증하려 할수록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인 한국당의 기를 더욱 살려 줄 것이다. 상대방의 주특기 종목을 선택해 대결을 하는 셈이거니와, 버터 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더 좋아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주들의 신임을 확실히 얻으려면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기구)에 그런 구실을 기대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발로 그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여성·비정규직·청년)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교체하고서야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 치졸한 과정은 경사노위가 노동개악을 위한 ‘답정너’ 기구이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강화되자 노동운동 내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패스트트랙(검찰개혁과 선거법)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노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노동운동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요행을 바라며 투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여드레 뒤로 예고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실질적 총파업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 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것을 누가 더 잘하는지 다툴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하루 파업이나 국회 앞 집회 정도로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요행을 바라면서 투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개악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임위(환경노동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개악에 대한 현장(일반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임금, 단결·파업 권리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 핑계를 대기보다)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은 결과, 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전열을 이완시킨 점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단절하고 노동개악에 단호하게 맞서는 총파업을 소명한다면, 현장 조합원들은 그에 호응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 자신감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집권 민주당은 이전 우파 정권들이 관철시키지 못한 노동개악을 완수하는 구실을 했다. 김영삼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실행한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이제 박근혜가 실패한 노동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도록 놔둘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데서 민주당과 자한당은 언제나 한 패였다.
비상이 걸린 노동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과 우경화를 상징하는 대표 개악 입법안으로 꼽혀 온 것들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이 개악들을 잇따라 내놓아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가속도 내는 문재인의 친기업 반노동 공세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 다투던 정부·여당과 자한당이 노동개악 처리에서만큼은 하나로 힘을 합치자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문재인이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서 노동개악을 재촉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문재인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 한 간담회에서 “재계의 애로 해결”을 약속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서둘러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연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강력히 주문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행정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지지율 하락과 조국 사태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이 최근 잇따라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해 재벌 총수들의 노고를 각별히 치하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약속한 것이 보여 주는 바다.
이 점은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통과시킨 것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에 반대한 비정규·여성·청년 등 계층별 위원들을 해임하는 뻔뻔한 파렴치를 무릅쓰면서 경사노위 의결을 강행했다. 역시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을 위한 들러리 기구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옳았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저항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당 대 자한당’이라는 진영논리 속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되고, 그 결과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정면 맞서지 못했다. 우파의 부상을 경계한답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 한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를 갉아 먹는 효과를 냈다. 가령, 9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의 면담 요청을 수용한 것은 조국 사태로 위기를 겪던 문재인 정부에 손을 내밀어 준 셈이었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패스트트랙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투쟁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정면 도전하며 단호히 투쟁하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 갈등 때문에 노동 개악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확고하게 반노동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실질적 저지 투쟁이 돼야
지난달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의결 시도 시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그에 걸맞게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야 3당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노동개악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합의만 되면 환노위와 본회의 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을 막으려면 환노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시기에 맞춰 국회 앞 집회를 하거나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당장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0월 23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사람들(교찾사), 교육노동자현장실천추진위, 평등노동자회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Roland Kim,강근정,강민영,강이정,강진경,강진희,강한별,강한솔,강현진,고경진,고영광,곽성아,구미정,구미현,구태옥,권민희,권수현,권인숙,권혜진,김가영,김경순,김광원,김기홍,김난슬,김년희,김다정,김도은,김동혁,김명흠,김명희,김모드,김미현,김민선,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혁,김보경,김상국,김선규,김선희,김성애,김성옥,김수경,김순남,김시원,김신아,김신애,김안나,김영민,김영숙,김영우,김용실,김용화,김유석,김유주,김은석,김은아,김정아,김정현,김주영,김준수,김지나,김지연,김지영,김지영,김지은,김지학,김지현,김진수,김진희,김찬,김채은,김학규,김한숙,김한슬,김한올,김혜경,김희경,김희영,꼬꼬,나영숙,나영정,남미옥,노선이,노시우,라파엘라시드,라현영,류정임,명숙,문우정,민솔희,박경석,박기호,박미화,박서윤,박송윤,박승렬,박연지,박요섭,박은정,박재현,박진우,박진희,박혜정,방민철,방선일,백승주,백정은,백종륜,변은희,사월,서정현,서한솔,석지민,선경지연,성정미,소성욱,손정림,송태완,신희범,심명선,심보선,심은선,아진,안머루,안병주,안중선,양애리아,엄홍경,연진홍,오민섭,오승재,오지혜,오혜정,우영희,유내영,유지영,유지호,유태화,유하나,윤선화,윤소윤,윤우성,윤주애,윤하영,윤희정,은도윤,이경민,이규도,이근하,이남진,이대영,이보형,이상문,이선영,이소정,이신율,이심지,이연실,이연옥,이윤정,이은미,이은서,이은주,이자영,이재은,이정아,이정은,이정화,이종걸,이종우,이주혜,이지수,이지영,이지창,이진숙,이진희,이진희,이창숙,이태욱,이해련,이해옥,이해조,이현정,이형주,이혜연,이희진,임미영,임세훈,임정화,임정희,임혜진,장규진,장영민,장예정,장주리,장태린,전미경,정명희,정미림,정민석,정민지,정보라,정상인,정성광,정우,정혜인,정휘아,조경미,조남용,조미경,조미영,조서연,조연주,조용주,조은성,조정숙,조철호,주시연,주지은,진냥,천은미,천정남,최가영,최순홍,최윤석,최윤혜,최현정,카츠미,하태봉,한민수,한상구,한소망,허지영,홍경희,홍혜은,황남훈 (총 238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위반시 처벌을 6개월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여러 편법과 조건 후퇴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 기간을 준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에게 탄력근로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뒷받침 속에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근태관리 강화와 현장 통제, 업체 쪼개기 등을 시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내년 1월부터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 법 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크게 넓히겠다는 것이다.(내년 1월 시행)
그동안 현행법은 자연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이 예외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근로 연장의 적용 범위를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비록 시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현 정부의 기조와 개악 취지에 비춰 볼 때, 노동시간 연장의 제약 장치가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바뀌면,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므로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 받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셋째,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별연장근로가 여전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더 확실한 개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도 이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여야 정당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논의도 한창이다.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데이터 3법의 통과가 확실해지고 있다.
노동개악 문제에서는 개악 수준을 놓고 여야 간 협상 중이다. 정부·여당이 한국당의 ‘더 개악’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 개악에 더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수용했고, 선택근로제 확대도 협상 의제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실질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과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공격이다. 일자리 확대에도 불리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개악 촉구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무노조·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조직 노동자들도 겨누고 있다. 금속노조 등 유노조·대기업 노동자들이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만여 명이 참가해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국노총 집회에도 1만여 명이 모였다. 노동개악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김진표는 성소수자들에게도 악명이 높다. 2013년 같은 당 김한길 등(추미애도 연명했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연명했고, 일관되게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외쳐 왔다.
이 문제에서 김진표는 ‘동성애 반대’를 자신들 세력 결집에 이용하는 보수 개신교계를 충실해 대변해 왔다(단지 교계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다).
김진표가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환과 오랜 유착 관계인 것은 유명하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김진표의 지역구에 있는데, 김진표는 이 교회의 장로다. 김장환은 이명박의 멘토로도 불렸고, 같은 침례교도인 황교안을 다음 대통령으로 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진표는 18대 대선부터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보수 기독교계와 연결 고리 구실을 해 왔다.
2012년 대선에서도 김진표는 문재인 선거캠프의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수 개신교계를 만나 “앞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진표는 단지 사안이 터졌을 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성애 운동의 전략까지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개신교계에 법조계와 대화를 해 보라고도 권유했다.
“생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편적 문화가 아닌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 운동’을 벌여야 한다 … 낙태 금지까지 포함시켜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할 때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2016년 〈국민일보〉 인터뷰)
“입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될 소지는 크지 않다. … 오히려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2017년)
문재인은 대선 때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로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동성애 반대자를 총리로 임명하려는가.
이미 문재인은 보수 개신교계 앞에서 동성애 반대를 ‘인증’한 박영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이유다.
한편, 조국에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로 오른 추미애도 성소수자들에게 쌀쌀맞긴 마찬가지다.
2017년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임명 때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그를 반대하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는 “[김명수는] 동성애 지지자가 아니다”며 신경질적으로 선을 그었다. 당시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대에서 죄인 취급 받고 고통받고 있던 성소수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자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인사 때, ‘추 씨도 도 씨도 희귀성’이라며 “성(姓)소수자 장관’이라고 농담한 것이 곱게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지난13일(금)삼성에버랜드, 17일(화)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45명이 기소되고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그중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년10월 심상정 의원이「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그리고 지난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와 다른 이란·이라크 무장 조직 지도자들 암살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 행위다.
2. 트럼프는 분명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3. 이 위기의 기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당시 이라크 통치자인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면서 생긴 권력 공백에서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과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역외(域外) 열강이 득을 보려 했다. 이들의 경쟁 때문에 시리아·예멘·리비아 등지에서 위험한 유혈 충돌이 잇달아 벌어졌다. 게다가 그리스·키프로스·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하에 해저 가스관 연결 협정을 맺으면서 터키와의 긴장을 더 키우고 있다.
4.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가장 크게 득을 본 세력 하나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다. 이번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대’의 막후 실세였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을 조직하면서도, 시리아에서는 야만적인 아사드 정권이 혁명으로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이라크·레바논에서는 부패하고 종파적인 정부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실을 해 왔다.
5. 미국은 중동에서 세가 약해졌을 수 있지만 중동 지배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이란 회유 정책을 뒤집고 이란을 위협하는 길을 택했다. 동시에 상황이 전쟁으로 커지지는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 이란을 “최대 압박”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압박을 맞받아칠 길을 찾아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라크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 그런 사례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힘에 부쳐서 치는 몸부림에 가깝다.
6. 그러나 이는 극도로 위험한 행보다. 이란과 미국이 응전을 주고받으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중국·러시아·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벌인 해상 연합 훈련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도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처한 위기에서 득을 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주도·교사하는 모든 전쟁은 개전 즉시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중동 전체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이제껏 제국주의의 개입은 중동을 전쟁이 끊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미국은 중동에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해선 안 되며, 오히려 그곳에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영국·프랑스·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전쟁 위험에 맞서는 대중 행동을 건설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한국군 파병은 그곳에 파병된 젊은이들은 물론 나라 안팎에 있는 한국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또, 우리는 미국과 대립하는 이란 등의 중동 내 아류 제국주의 강국들이 진보적인 대안이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빈곤, 부패, 종파주의에 맞선 대중 항쟁이 일어났다. 솔레이마니 암살은 이 나라들의 지배자들이 국민적 단결을 명분 삼아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서로 반목시키려 하는 모든 시도에 우리는 반대한다.
9. 중동의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끝내는 진정한 해결책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있다. 2011년 아랍 혁명은 그들의 자주적인 활동이 품은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줬다. 우리는 이런 투쟁들이 부흥하기를 바란다. 이런 투쟁들이야말로 중동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폭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2020년 1월 5일 노동자연대
개정 사항: 8번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고, 3번의 중동 국가들에 아랍에미리트를 추가했다.(1월 5일 21:05)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더 심각한 군사 충돌을 낳을 위험한 전쟁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목표물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략 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공격은 중동을 더 큰 혼란과 불안정 속에 빠뜨릴 것이며, 자칫 중동 전역을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될 것이다. 중동에서 현지 정부의 독재와 부패 등에 저항해 온 사람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한 전쟁과 점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공격은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이렇듯 전쟁만 야기한다며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도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말대로 이라크와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은 평화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두 즉각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행위를 지원하라는 공식 촉구다.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중동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왜 한국군이 이 짓을 도와야 하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인 것은 미친 짓이다.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 삼은 소위 독자 파병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중동 해역(청해부대)에 이미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기자들에게 확인해 줬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인 거짓말이다.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주범은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적 모험을 벌이는 미국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이 중동 불안정을 키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와는 무관한 결정임을 강조하려고 “독자적” 파병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한국군의 군사 활동은 미국의 이란을 겨냥한 작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그리고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세운 대對이란 위협의 명분을 뒷받침하고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강행은 단지 미국의 요청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 나름의 이해관계와 특히 이 경우 중동에 걸린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파병하는 것이다.
중동에서는 미국 등 서방이 일으킨 전쟁과 제재 탓에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잃었다. 2000년대 중엽에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미국의 전쟁 노력을 지원한 한국 지배자들의 손에는 중동 민중의 피가 묻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파병 결정은 자본가계급의 ‘국익’을 위해 중동 민중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파병은 파병 군인과 세계 각지의 한국인들에 대한 피격 위협을 높여 평범한 한국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2004년 이라크), 윤장호 하사(2007년 아프가니스탄)와 분당 샘물교회 교인 2명(2007년 아프가니스탄)이 잇달아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된 바 있다.
지금 중동은 그때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특히, 미국의 경쟁국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세계적 강대국들 간 갈등과도 얽히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사실상 미국을 의식한 합동 해군 훈련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이 더 심각한 갈등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폭넓게 결집해야 한다. 자신의 세계관이나 정치강령을 앞세우지 말고,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기만 한다면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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