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동탄이나 충남 천안 등지에서 있는 미분양사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서울과 성남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의 투기과열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른 수치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율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0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70채 정도라고 한다. (수치참조: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두 근거는 우리나란 주택보급 현황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둘 중에 어디가 더 현실적일까?
우리나라 가구수 산정이 주민등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20대는 가구수에서 빠져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금 거의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당 주택보급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000명당 주택보급율을 따지게 되는 순간, 전체 수요의 10%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와 버린다. 1~2인을 섞어서 적어도 200~300만가구의 주택이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수치가 맞나 맞지 않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쯤이면 적어도 하나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남 주택가격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정책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강남 주택가의 상승은 제대로 된 보유세 도입(2채 이상 보유, 혹은 10억이상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의 1%선)으로 –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 제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 아닐까? (모기지위기 사태 때도 맨하탄의 집값은 별로 흔들림이 없었다.) 강남 집값 상승으로 청년과 노년의 1인가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즉, 전체 주택의 수요공급과는 일단 독립적이고 전체 나라의 주택정책이 강남리그를 중심타겟으로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주택정책의 주된 방향을 수요억제 쪽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투기가 다시 불붙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20만호 주택 공급 등을 말하고 있지만 대증요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즉 이번에는 공급을 늘리자, 그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 말고, 어떤 공급, 누구를 위한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해야지 하는 기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 결과로서 어떤 시장, 어떤 모양을 가진 주거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은 복지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다.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이자 일반 월급 노동자들이 저축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요즈음 청년들은 저축하지 않으려 한다. 돈이 모이면 아우디를 사고 싶어하고, 세계일주를 하려고 한다. 월급모아 집 사는 일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억을 만들려면 매달 100만원씩 모아서 10년 걸리는데, 중산층 이상은 부모가 전세금으로 2~3억을 증여해 주니까 처음부터 돈 모아 집산다는 의욕이 없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수요억제 정책을 그만두고 적극적인 공급정책, 그것도 100%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 부담가능, 계층융합
청년들에게 소득의 20% 미만의 월세와 증거금 수준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평생 살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 사교, 건강도모, 취미 모임 등 공동체 구성이 가능한 공간, 교통이 편리하고 제반 노동, 사회, 교육 시설과 가까운 공간을 의미있는 수치가 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 ‘평생’ 살 수 있는 안정된 공간 (Affordable Housing), ‘공동체’ 구성이 가능한 공간, 빈민촌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화공간 (Social Mixing) – 이 모든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공공임대보다는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협동조합원이 입주하는 준공공,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주택관련 정부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전체주택 10~15%대까지 공공, 준공공 임대물량을 확충하도록 하는 마스트플랜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전세 중심의 임대는 제대로 된 임대가 아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고집하는 것은 계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제외를 의미한다. 서울과 서울인접지역에서는 청년과 노년을 위한 협동조합형 임대 주택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할 임대 공간을 공급하고 약간의 외곽을 중심으로 노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안산, 화성과 같은 산업공단 주변으로 노동자를 위해 협동조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행 8년, 10년간의 제한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은 아예 없애야 한다. 협동조합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대물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공공주택이 5%선 정도라고 할 때, 이에 보태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10% 정도만 보급된다면 시장의 규칙이 바뀔 것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노동자 주택, 청년주택, 중장년주택 등으로 가능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토지지원, 기금지원으로 가능하다.
입주조건도 소득분위에 따르기 보다는 임대주택의 용도를 1~2인에 한정하여 적정한 크기(20~30m²)로 공급함으로써 사회계층적인 혼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를 공급하고, 건설비용은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입주대상 조합원의 최저보증금(1인당 1,000만원 정도)은 건설비용의 15~20%를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저리의 기금을 바탕으로 건설하되 30년 혹은 40년내에 토지와 주택건설비용,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포토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 : 주택시장에 새로운 룰을 도입하자
유럽의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의 각각 20%선 남짓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막아놓고 뉴스테이 등을 통해 민간주택업체들에게 무작정 퍼주었던 주는 혜택조차 접근 불가능하게 해 놓고 있다. 지자체와 공사 등은 토지를 임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중가격의 2%의 지대를 부담하라고 한다. 2%면 사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뉴스테이 경우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제공하기도 했으면서.
정부가 100% 재정을 투입하여 짓는 공공주택들에서 여러 파열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실제 등록자가 살지 않는다든지, 혹은 오래되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주택답지 않게 너무 비싸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입주했는데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단지가 되었다라던지. 각각의 현상들은 정말 상이하고 상반되기까지 한 성격을 가진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현실이다. (이 글이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자)
협동조합 주택은 민간이 짓고 유지하는 준공공주택이라서 일단 세금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등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주택기금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이 시중주택가격의 5~60%선에서 공급된다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주택은 7~80%선에서 공급된다. 그리고 지원자금인 기금은 주택기금 이외에도 사회공헌자금의 활용과 낙전(보험금, 자기앞수표, 통신사 포인트, 상품권 등)의 활용을 적극 도모할 수 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주택도시기금은 더 이상 자가보유주택 지원이나 전세금 융자를 위해서 사용치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특히 순수한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직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 많은 관련연구자들도 협동조합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어려울까? 지금부터라도 답을 함께 찾아 가 보자.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이랩(4.2LAB)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사이랩은 스스로 길을 찾으면서 청년의 길 찾기도 함께 고민하는 청년 모임입니다. 교육공간 민들레에서 인큐베이팅한 팀이고요. 청년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 힘을 얻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5명~10명의 청년이 모여 운영진・연구원・소모임 참여자 등의 다양한 멤버십으로 활동 중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작당을 하고 있어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요?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과정 연구’ 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교류하여, 청년을 위해 만들어졌던 진로 설계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본 도쿄의 대안대학인 슈레대학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 사이랩이 하고 있는 ‘청년 길 찾기 과정’을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존중하며 살길 바랍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도 그렇고 교육공간 민들레에서도,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기획하는 데에 쓸 시간과 방법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랩이 만들어졌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슈레대학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정, 돈, 직업, 집 등)를 구체적이면서도 집요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는 강좌인데요. 커뮤니티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설계도의 구조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점이 특이하더라고요. 필요한 다른 강의나 세미나가 있으면 강좌 안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랩과 슈레대학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교육 과정’을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의 삶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도 많아지고요. 저희가 만들 교육 과정이, 청년들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더디지만 순탄히 진행 중입니다. 한・일 청년 교류 워크숍과 전・후 세미나를 진행하는 형태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날짜를 확정했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를 함께할 동료를 모으는 작업도 진행했어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연구가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실제 청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긁어주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한국의 주류 미디어와 행정, 정치는 청년을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맞췄죠. 88만 원 세대, 금수저・흙수저론 처럼요. ‘담론’이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청년 당사자인 제가 겪는 삶은 스펙트럼이 꽤 넓었거든요. 시기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르고,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등으로 가치관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직업 선택 기준도 가지각색이고요. 하지만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라는 고착화된 프레임으로 판단하니, 쏟아지는 청년 정책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실제 청년의 삶을 구석구석 긁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요소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코스를 만들려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 주제를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연구는 거창하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일을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하는 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연구라고 생각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연구’라는 단어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학계, 즉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연구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고,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저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에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하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대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 사회의 인식과 구조를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잘 마무리 해 주실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레대학의 스태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연구 강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 강좌를 경험한 뒤 본인의 설계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한국 청년 문제에 관심 많고 해결 의지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한국 청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설계 과정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제 친구들과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4.7% 남짓을 차지한다. 천명당 주택재고는 2010년 기준으로 302호, 2017년에는 대략 370호 정도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m²을 넘지 못한다.
2.위에서 본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과 공공임대를 합치면 40% 정도의 국민이 공공이나 준공공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 4.7%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위치한 핀보다 파크 협동조합주택
3.국민의 집 – 페르 알빈 한손(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 1928년 주창하고 1932년 집권한 이래 1976년까지 ‘국가는 하나의 가족, 국가가 자식인 국민을 돌보아야,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모토로 국민의 주거와 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기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상이 보급되었다.
44년간 장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기초연금(35), 실업보험(35), 출산수당(37), 아동수당(48), 의료보험(55),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 – 임대료 조정 등의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40년대 – 1950년대에, 하층 계급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근대적 주택들이 만들어졌다. 같은 방법으로, 1960년대 – 1970년대에 도시 근교에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100만호 프로그램 (Million Programme)〉이라고 불린, 새로운 노동 계급을 위한 주택 지구가 건설되었다.
4.우리나라 주택정책
1962년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되었다. 자가소유형 주택, 아파트식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사를 통한 시공, 로또와 같은 분양과정… 정보와 금융접근성이 일부계층에게 제한되고. 이는 곧바로 축재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은 거주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산이다. 주택공급정책에 기반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 왔고 나아가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
청약저축과 복권이익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은 자가소유주택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 귀퉁이의 공공주택은 별개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자가소유주택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금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얼마를 융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4) 새로이 생겨난 리츠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라고 한다. 하지만 부영이나 호반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윤달성의 기회로 삼아 임대입주자를 억압하고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LH나 SH의 Exit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적어도 시세의 7~80%의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기금은 전적으로 LH, SH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기회가 적고, 사회주택 혹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모두가 반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방이 2~3개짜리인 집들만 제공하여 1인가구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반전세라는 것이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49m²(제일 기회가 많다)인 경우, 1억5천~2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돈이 없는 계층, 새내기 직장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5.주택정책의 목표 : 지원의 중립성과 형평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스웨덴처럼 ‘국민의 집‘까지는 아니어도 공공과 준공공을 적어도 20%까지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공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소유주체이며 임차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이전도 가능한)을 위한 법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주택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즉 공공/준공공 주택, 소유형이 아닌 주거형으로의 주택보급, 이를 위한 중립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6.협동조합 주택의 건설
현재 스웨덴 주택의 26%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주택도 초기에는 조합의 투기, 자금횡령, 부실 건설 등으로 상당기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가 23년 HSB (임차인 저축 및 건축협회)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매달 5만원 정도의 적금 납입 후 기다려서 입주권 가진다. HSB가 민간시장에서 비영리주택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릭스뷔겐 (건설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주택저축 통한 조합원 모집은 같고 이 두 기관의 재고가 전 협동조합 주택의 75%이다.
협동조합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액의 저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자. 1~2억 보증금이 아니고 500만~1천만원 저축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집의 보급, 우리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자가소유나 전세자금으로의 융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공공/준공공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도 내놓아야 한다. 협동조합 주택이 만들어 지고 저렴한 주거공간, 1인당 보증금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20~25m²의 공간,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점의 교통요지에 편리한 공공시설까지 갖춘 건물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집 한손처럼!
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①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②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③ 8090 북한 청년들의 초상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들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④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①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조만간 한 자리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못할 이유도 없다. 작년 8월에 남북노동자들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정을 나누고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확인했으며, 남북경색기인 2015년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린 바 있다. 만약 2019년 올해에 남북 청년들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1989년 6월에 전대협 대표로 당시 대학 4학년이던 68년생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를 가진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generation)간 단절의 역사를 겪고 겨우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미 작년 8월 22일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김일성대학 측에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제안에 북한 김일성종합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일조국의 첫 세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바로 화답하였으나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다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2019년도에는 남북 대학생들 사이에 교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일부의 교류허가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말고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토론회 개최요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남북대학생 교류, 남북한 청년간의 숙의적 대화 구상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풍성하고 다양한 남북청년 간 교류사업이 기획되어 있다. 남북 청년들이 만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30년 만에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파워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북한을 주도해나갈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교류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그럼 북한의 청년세대들을 8090년생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The Jangmadang Generation)’ 영상 캡쳐. 사진: 한국일보.
②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란 호칭은 북한의 청년세대가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변혁의 동력으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상징한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조명한 한 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를 공개하며,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장마당 세대를 서구사회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체계가 이들을 자립ㆍ자조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한다. 이 영화의 정점은 91년생 주찬양과 87년생 강민의 인생스토리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시장(장마당)을 활용한 상품거래에 익숙했다. 2010년 탈북한 여성 주양(26)은 다큐멘터리에서 “쌀이 조금 남으면 떡을 만들고, 옥수수가 조금 남으면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송이버섯을 따다 중국에 팔기도 했다”고 말한다. 9세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꽃제비’가 돼 소매치기로 생활하던 강민(30)이 장사로 나서게 된 동기는 보다 감성적이다.
아홉 살때부터 죽 장마당의 꽃제비로 살아온 강민이 장삿꾼이 될 용기를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날 훔치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날도 내가 장마당에서 도둑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그 애는 제가 꽃제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하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강민, 30, 현재 남한 거주 자영업) ”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고자 장삿일에 나선 강민은 그 후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양말을 사들여 내륙의 도매상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으며 남한에 온 이후에도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개혁시대의 동반자로 떠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태생적 자본주의자이며 장마당세대들의 목소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한 장마당의 탈북여성).”로 요약된다. 자본주의가 체화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면, 북한 사회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 지니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역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기존에 언론이나 북한인권에서 말하는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은 국가의 무력함과 시장에서 성장하는 개인과 청년들을 대비시킨다. 처음 장마당세대의 호명은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는 타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있게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시각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18. 5.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기획의 관점은 장마당세대와 정권을 대립적 시각이 아니라 장마당세대를 84년생에 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내내 함께 가야할 인구학적 동반자로 위치지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획물이다.
일탈과 실험, 유행과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세대
Liberty in North Korea(LINK, 북한의 자유)에서 만든 ‘장마당세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장마당에서 살아온 80년대생들과 90년대 탈북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장마당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87년생 강 민, 91년생 주찬양이 벌이는 자유로운 일탈과 실험,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장마당 삶의 일단을 드러낸다. 일상속의 작은 반항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패션 따라 하기, 장마당에서 의류상을 하던 91년생 장마당세대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한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옷을 팔기 위해 몸매가 예쁜 친구에게 그 옷을 입혀 장마당을 하루에도 열 번씩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을 만든다. 그녀는 북한에서는 여자에게 금기시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크러쉬걸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머리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노력한 끝에 전지현 머리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결국 전지현 머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그녀의 집앞에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유행을 선보일 때마다 밀수꾼들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고 싶은 신세대 밀수꾼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불 속에서 세계를 본다
외부에 대한 관심에서 연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나이가 낮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접촉을 중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대이다. 반란은 이불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불속에서 노트북을 넣고 불빛을 죽인 채 한류드라마를 보던 경험, 친구들끼리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고 정부가 금지한 행위들을 했던 경험들은 이들 청년세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친밀한 경험들이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우정,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연대의식. 서로의 뒤를 봐주고, 통제를 피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러나, ‘장마당세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북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눈박이 거인일 수 있다. 장마당을 북한이해의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행태를 굳이 해석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중심적 시각은 숨겨진 그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자 타자적 시각이다. 중국은 80년대 출생자들을 바링허우(80후)라고 부르고, 90년대 출생자들을 저링허우(90후)라고 부르면서 소비, 주거, 직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 고유한 세대적 특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③ 8090년대 출생한 북한 청년의 초상
8090세대의 중심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주변부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그런가하면 공식부문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은 독자적인 세대의식이나 세대담론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동일한 시기에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어져왔지만, 특정한 세대 담론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북한 청년들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8090세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공식/비공식부문에 자리한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 축에는 <종합대학출신>의 파워엘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세력이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식부문에서 착실하게 당간부를 향해 성장을 하고 경력을 쌓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은 장마당세대이다. 과거 탈북청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을 많이 알리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주로 장마당에서 성장한 꽃제비의 이야기를 자주 조명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청년들의 한 단면만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사실 장마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과 기업소, 농장, 군대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일단은 우선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를 떠나 사회의 비주류, 내지는 주변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현지방문이 봇물을 이루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주도할 엘리트 종합대학출신 청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들이 공급하듯이, 북한 8090세대의 중심축은 역시 종합대학출신의 청년집단이다. 북한에서 종합대학이나 혁명학원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대학생 수는 인구 만명당 2017년도 현재 208명이다. 한국은 596.8명으로 한국의 1/3 정도이다. 2002년 전에서 북한의 대학은 4년제 대학만 치면 134명이었는데, 2003년도 통계부터는 어장대학이나 농장대학, 공장대학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결과이다. 북한 역시 교육열이 높아 부모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를 선망한다. 그러기에 고난의 행군기부터 공교육체제는 상당히 훼손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군대나 직장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시험과 대학의 면접시험을 거쳐 대학에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물질적 뒷받침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록금은 내지 않지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중도에 대학을 다니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이제 북한의 대학은 명목상 등록금만 없을 뿐, 돈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북한의 대입은 재수(再修)가 없다. 입시에서 탈락하면 바로 직장이나 군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2~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군대를 마치고 군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군대와 더불어 대학졸업장 없이는 안된다. 특히, 종합대학 졸업생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이며 이같은 학위를 통한 실력의 입증은 향후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생, 식량난의 타격으로 출생이 줄어든 세대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화적 행태적 특성의 세 가지를 드는데, 특히 세대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그 세대가 타 세대와 구별된다. 북한의 새 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99년 사이에 배급제도의 붕괴와 죽음, 장마당의 탄생을 겪으면서 십대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세대이다. 이는 만하임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각인되어지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나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성층화었다고 하겠다. 그 뒤에 오는 90년대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된 세대이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80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와 30대는 북한인구에서 29.8%를 차지한다. 1990년대 출생자들인 20대는 2019년 현재 400만 명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 인구 252만명 중에서 12.9%를 차지하며, 80년대에 출생한 30대는 15.8%로서 20대와 30대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9.8%를 차지한다.
인구학자 박경숙이 1993년과 2008년 두 센서스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에 의하면, 1993년에서 2008년에 걸쳐 북한인구 감소가 8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식량난에 따른 총 인구 손실 88만명 중 약 49만 여명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손실로 추정이라면, 약 29만 여명이 출산율 감소로,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주와 그에 수반된 출산율 감소의 효과이다.
90년대생은 식량난의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만약, 식량난이 아니었다면 90년대생들은 보다 많이 출생했을 터이니,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적인 출생율 감소가 이루어진 세대인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80년대생 바링허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 8090세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는 무관심하지만 당간부는 되고 싶어”
8090세대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나 실리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반대나 정치적 진보로 민주화로의 열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화순의 세대연구(박영자 외, 2015, 북한주민의 동력, 통일연구원)에서, 오히려 607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급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8090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김정은 정권에 호의적이다. 미제척결을 가장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계획경제에 대해 기성세대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을 정도다. 한편, 새로운 8090 세대들은 기성세대 보다 개인의 일탈에 너그러우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준법의식이나 수령의식도 기성세대보다 낮다. 명분보다 실리와 물질을 중시한다.
8090세대들이 선호하는 북한에서 가장 전망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돈을 버는 직업인가? 아니다. 이 질문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을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유망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동의 1위는 역시 당간부로 나타난다. 8090 세대와 기성세대 할 것없이 당간부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경력(career)으로 인식한다. 돈보다는 권력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체제가 당권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④ 남북의 8090: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첫 청년세대
이제 민족분단의 긴 전쟁을 끝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남북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의 ‘8090 세대’를 만나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을 쌓거나 썸도 타고 연애도 결혼도 함께 살기도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헬조선을 외치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 청년을 만나 의기투합할지 이질적으로 느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설사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질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청년세대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어받아 갈 세대들이다. 남과 북은 이미 도보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남북한의 8090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한 첫 청년세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를지, 역사는 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기록할지 궁금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안, 미사여구로 포장해 제시하는 것에 불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과 노동자를 기만했다. 어제(8/12)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6(목)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있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1주’를 7일로 해석할 경우, 1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반면 1주를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 노동시간은, 5일에 대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남은 휴일 2일에 대한 각 8시간 씩 16시간을 합하여 총 68시간(40+12+8+8)이 된다.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1주일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몰아넣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 자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노동시간단축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는 마당에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단축을 방해하고,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며 청년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개악’ 사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사안과 문제가 지적되는 정책 방안은, 미사여구로 포장해 재차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자리나누기와 공유를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철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간질과 조삼모사에 속을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10. 고소 / 수사중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2014. 8. 기소 1심계속중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1. 고소 / 수사 중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 5. 고소 / 수사 중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2015. 6. 고소 / 수사 중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지난 6월 1일(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은‘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그간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매년 강하게 주장해온 세출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나 공평성,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의‘작은 정부 및 감세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PAYGO 제도’ 도입이나 무원칙한 재정지출을 일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점은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현 상황에 앞으로 제기될 미래재정소요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세제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는 공급부분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 역시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낮은 조세부담률이나 작은 재정, 미약한 복지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른바 '저부담․저복지'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입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저부담·저복지의 틀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입장들이 엇갈린다. 앞서 표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목(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과 관련된 쟁점과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과 총소득은 각각 4,313조 원과 250조 원으로 확인되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총비용은 4,063조 원이므로 2013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37조 원은 총비용의 0.9%에 불과했다. 법인세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해외자본이탈이 가속화되고 세부담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로 반박하지만 그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율과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더라도 세율보다는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후수익이 줄게 되면 자본의 이탈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임금수준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법인세 부담을 진다는 논리도 해외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니 전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를 낮춘 OECD 회원국은 18개 국가로 평균 1.6%p 인하, 11개 국가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 6개 국가는 평균 3.2%p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소득세의 경우는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소득세 실효세율 역시 매우 낮다. 소득분포 100분위 기준으로 최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2억 5,520만 원과 5,460만 원이고,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7,530만 원과 430만 원이다.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3,140만 원과 40만 원에 불과하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각각 21.4%와 5.7%, 중위소득자는 1.1%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는 아니다.
국제적 수치와 비교해도 격차가 적지 않다. 국민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1%로 OECD 평균 11.6%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개인소득세 비율은 3.4%로 OECD(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세수 비중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차익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지분비율 2%, 금액기준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한해 저율과세(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하고는 있지만,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2008 ~ 20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8.7%지만,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9%에 달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조치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세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외에도 임대소득 과세나 자본이득 과세, 자산소득 과세 등 손봐야 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현행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개편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족한 세입확충을 위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되는 세제개편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제 진지한 증세의 필요성, 세금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유 부리기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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