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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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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5:25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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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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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3. ‘문형표 이사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려_연합뉴스_2015.12.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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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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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6월 13일 탈핵시민행동은 취소되었지만

온라인행동으로 함께 합니다.

 

반핵의사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함께 온라인행동에 동참했습니다.

 

 

토, 2015/06/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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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금, 2015/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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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 수요일 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이주노동 모니터링 ▷노동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참석 ▷‘노동판례비평’ 등 출판간행물 교정교열 ▷노동현안 사업장 자료에 대한 리서치 ▷노동위 산하 각 팀 회의 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미군문제 관련 판례수집 및 언론 모니터링 ▷[한미 SOFA] 책자 발간 업무지원 ▷위원회 월례회․연구모임 참석 및 관련업무 지원 1
통일위원회 ▷통일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통일위 활동참여 및 활동 관련 자료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가보안법 사건 모니터링 지원 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여성위 월례회․팀회의 참석 ▷여성 인권 관련 입법․사법․언론 및 주요현안 리서치 ▷여성인권분야 보고서, 출판간행물 교정 등 1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보호, 서민금융, 재벌개혁에 관심있는 자 ▷민생경제분야 언론 및 판례 리서치 ▷민생경제분야 외국자료 리서치 ▷민생위 회의 참석 및 관련 단체 활동 참여 1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 통․번역 능통자 및 국제인권법 수업이수자 (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 활용 국내외 인권상황 어필 ▷유엔인권기구 및 아시아 인권 상황 모니터 ▷국제연대위 회의 및 국내외 연대기구 활동참여 ▷국영 및 한영 번역 1
▷영어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정기회의 참석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외 논문검색 및 자료 리서치, 국제통상분야 언론모니터링 등
교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교육위 정기모임 참석 ▷교육위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활동 참여 ▷교육위 연대단체 방문 및 회의 참관 ▷교육위 관련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 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소수자위 정기모임 참석 ▷소수자인권 및 차별분야 언론 및 입법․판례 리서치 ▷회의 및 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 등 참여 1
과거사청산위원회+긴급조치변호단 ▷과거사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분야 입법.언론.판례 모니터링 ▷과거사 분야, 긴급조치 관련 논문 등 자료 리서치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0개 분야/10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7월 22일(수)~8월 14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17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19일(수), 20(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화)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5/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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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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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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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1111_fund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월, 2015/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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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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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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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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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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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락시미학교 완공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5개의 매장에서 기부해주신 분들께 한살림 마크가 새겨진 떡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두정매장 활동가님들은 틈틈히 마하락시미학교 기금만련을 위해 수세미를 뜨고 계시네요~

사무국 회의실에서는 농산물위원회에서 쌀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현미찜질팩을 만들었고,

가공품위원회에서는 쌍용매장과 두정매장에서 3시~5시 30분까지 카나페와 케이크 시식회를 했습니다.

모두들 각 단위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추운 하루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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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월, 2015/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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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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