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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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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13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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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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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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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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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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