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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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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0:27
[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0호] 2015년 12월 23일 (수) 홍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이 민주노총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농민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살아야 농민도 살고 빈민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사니 국민도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시위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2000만 노동자와 300만 농민,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고 역설했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이 이미 시작돼 두산 계열사에서 청년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전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나서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성토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정권이 탄압을 강화하고 소요죄까지 적용하며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3차 총궐기까지 성사시켰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온국민 비정규직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노동개악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단위들의 총파업 지지와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다룬다”면서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반민주 반노동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 등골을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 박근혜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회 앞에서 찬 땅에 몸을 누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악 강행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국민과 야당,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세계 경제위기와 장기 저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재벌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반해고제 도입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위협을 가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이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져야 할 고통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들만의 위기탈출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이 사회 극소수가 우월적 지위와 각종 편법으로 빼앗은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발맞춰 함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앞 농성 2일차인 12월 23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잇는다. 아침부터 국회 앞을 비롯해 여야 중앙당사와 여의도역에서 선전전과 1인시위를 벌였고,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오후 3시 전경련 앞에서 집회를 연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그 외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을 에워싸고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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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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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안 벗는다는 전설적인 모자였다. 그러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이번에 벗은 것은 모자만이 아니었다. 모자 밑의 머리조차 가발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가발까지 벗었다. 절대로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을 모습을 언론 앞에 드러내고만 차씨는 얼굴을 감쌌고, 난 민망하여 그 절반만 벗겨진 머리를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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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의 이런 모습을 누가 알았을까. 우리를 실소케 한 것은 그것을 감춘 마음이다. 그와 박근혜체제 부역자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더욱 그랬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차씨의 머리를 다시 보니 시원하게 깨끗하게 밀었다. 미셀 푸코 식으로, 율 부리너 식으로, 쿨-하기까지 하였다. 차씨도 이번에는 얼굴을 감싸 쥐지 않았다.

나는 그 머리를 보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문득 궁금하였다. 누가 차씨의 머리를 깎아주었을까?

차씨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였을 터이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삭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지 않는가?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누군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을 것인데, 손수 깨끗이 밀어주었을 그 마음과 그 손길에서 난 자비심을 느꼈다.

선거법도 못 고친 사람들이 개헌을…

그 자비심을 다시 불러낼 곳이 있다. 개헌 논의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나가보니 ‘하야’가 ‘하옥’이 되었다. 촛불이 100만, 200만 확산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인가 개헌론이 연막탄처럼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어지럽다. 또 속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한 번 죽 쒀서 개주는 것 아닌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요즘 개헌논의는 감싸 쥐었던 차씨의 머리처럼 보기 민망하다.

최근 개헌을 운위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자. 하나같이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 도지사 등 높은 자리 다 누린 이들이다. 이 헌법으로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 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는가?

헌법은커녕 그 말 많았던 선거법 하나 제대로 못 고친 분들이다. 그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이,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고칠 리 있었겠는가? 여야 막론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곤 하였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의 앞날 역시 뻔하다. 수혜자들끼리 모여 ‘박근혜만 버리고’ 적당히 야합하면 그만이다. 87년 6월 대항쟁 이후 이루어진 개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야 8인의 졸속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차은택씨처럼 그 민망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을 수 없다. 누군가 자비심을 가지고 깨끗이 밀어주어야 한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간단하다. 국민의 자비심이 깎아주면 된다. 방법이 있는가? 그 역시 간단하다.

국회가,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진정 촛불 민심을 무겁게 알고, 제대로 된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는 국민의 자비심, 공정심, 애국심이 최대한 숙성되고 발양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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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 중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참가자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도 2013년 시민의회가 개헌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이 사례를 연구한 책도 논문도 이미 많다.

학자들과 관련 정치인, 활동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깊숙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민의회 의원은 무작위 선발되기 때문에 정당,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다.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정당, 정파 간의 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기존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민의회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견해가 병립하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절대다수의 의견이 형성된다.

개헌은 시민의 손으로

연막탄처럼 이상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의 개헌론에 대해 촛불 민심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를 오히려 진정한 개헌, 진정한 정치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나라를 망쳐온 장본인들이 개헌을 빌미로 면죄부를 받아 슬며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을 만들어 내각제 총리, 수상이 돼보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순간 개헌을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촛불 민심은 제대로 된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일수록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 서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면 국회에서, 시민은 광장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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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요지는 “국회가 정해주면 따를게”로 요약된다. 탄핵을 미루고, 국회의 자중지란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대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개헌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탄핵-하야-차기 대선과 개헌 논의, 이 양자는 분리해야 한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둘 모두가 스텝이 꼬인다. 결국 연막탄 정국이 되어버린다.

양자를 분리하자. 앞 부분은 야3당과 촛불민심-시민운동이 연대하여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야3당과 회심한 새누리당 해체파 여당의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의결하여, 시민의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조하여 개헌을 이루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하야-차기대선과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양자의 진행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선을 시민의회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동의한 새로운 헌법으로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혹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치르되, 대선에서 각 당은 시민의회에 개진된 헌법안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듯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마지막 정부(=차기정부)의 제1임무는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화, 2016/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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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3차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도 당장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에 국정수습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애초 계획했던 대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헌법학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에게 박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촬영 최형석, 김남범, 김수영
편집 윤석민

수, 2016/11/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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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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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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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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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다, 친박계 의원들이 물타기 발언에 나서고 있어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난항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불출석…본회의 통과한 국조특위 계획서 조항 무력화

이날 특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검찰 증인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3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가 출석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출석 선례를 남기지 않았던 전통”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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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등 검찰 증인 불출석에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석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아 기관보고에 검찰이 빠진 빈 자리를 안 보이게 한 데 대한 항의도 나왔다.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는 등 회의 진행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오히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특위의 계획서를 문제삼으며 계획서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국조특위가 어렵게 수사나 재판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건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국조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성태 위원장은 국정조사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회의는 재개됐지만 논란은 또 터져 나왔다.

법무부 기관보고에 ‘박근혜 대통령’ 한번도 언급 안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 대행 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수사현황에 대한 기관보고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누락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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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법무부-대검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용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그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주요 증인, ‘모르쇠’ 일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은 최순실과 연관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장관은 최순실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등의 인물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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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최순실, 김장자와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을 간 것이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역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투자위원, 증거 인멸 의혹”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관련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검찰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승엽 국민연금 리스크관리 팀장은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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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신 팀장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대답에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라지만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친박의 물타기 발언 논란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이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모은 사례를 열거하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불법 자금 모금 및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과연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력인가 오히려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까지 전도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5년 단임제 시행한 노태우부터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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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즉각 호통을 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이 전체질의 시간 7분 중 4분 30초를 국정조사와 상관 없는 과거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다며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 등의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7일부터는 청문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 : 송원근
취재 : 이유정
영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12/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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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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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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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목, 2016/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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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 2016/1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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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비호하고 방조한 새누리당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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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 거부하는 새누리당 각오하라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박근혜 씨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되던 탄핵 움직임도 주춤거리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와 집권 연장에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착각하지 말라.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에게 누구도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포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친박’과 ‘비박’을 오가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이들이다. 오로지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당으로만 존재한 새누리당이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도록 그 권능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앞장서 온 이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진퇴 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기형적인 박근혜 정권을 온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해온 새누리당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책임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에 나서는 것이다.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정당이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며 개헌 등을 통해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의 연장은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누가 맘대로 퇴진 시한을 정하려 하는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도, 공범인 새누리당도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한 일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집행절차로서만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하는 피의자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면하는 일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정략적으로 타협하고 술책을 쓰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이토록 일치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진퇴여부를 결정하라며 던진 미끼에 온통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협상도 표결도 구걸할 일이 아니다.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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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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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02-725-7104  

 

 

금, 2016/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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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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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금, 2016/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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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씨 관련 회사 내부 문서 700여 쪽을 입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다.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댔고,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만든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들은 주로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서 나온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고 수주를 챙겼고, 영재센터는 삼성의 후원금 16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곳. 모두 검찰의 중요한 수사대상인 최순실 관련 법인이다.

최순실 소유기업서 문서 700여쪽 입수

문서더미에는 최 씨 소유 회사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내부서류부터 각종 구매 물품 영수증,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의 주최측 내부 문서도 있었고, 제53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관련 문서더미에선 행사계획서 뿐 아니라 예산, 행사의 주요 동선까지 표시된 내부 자료까지 발견됐다. 프레지던트컵의 경우는 그 동안 최 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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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더미에선 이상한 점도 발견됐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자료들인데도, 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서들도 많았던 것. 장시호 씨 소유 영재센터의 서류에서 최 씨 소유 카페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선 영재센터, 더스포츠엠 등 장 씨 소유 기업의 내부 서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겉으론 모두 다른 회사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이들 기업이 한 몸처럼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문서더미 입수에 도움을 준 최순실 씨 소유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은 모두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대, 운영을 담당했고 사무실도 서로 바꿔가며 썼습니다.최순실씨 소유 기업 관계자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소유 회사들은 물주 역할을 한 K스포츠 재단 주변에 모두 모여 있다. 반경 100m 이내에 5~6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 최씨 일가가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취재 : 한상진, 김강민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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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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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을 꼽는다면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다. 시장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려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지금, 시장 상인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재래시장 방문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2013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출처: 부천타임즈)

▲ 2013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출처: 부천타임즈)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015년 두 차례 방문했던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순대를 샀던 곳.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부분을 살짝 가려놨다. 최근 손님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중곡시장의 한 가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을 걸어 놨지만, 최근 손님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곱창, 족발 문구”로 대통령의 얼굴을 가렸다.

▲ 중곡시장의 한 가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을 걸어 놨지만, 최근 손님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곱창, 족발 문구”로 대통령의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가게 벽면에 걸어놨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사진도 사라졌다. 원래 액자로 만들어 가게 안 벽에 걸어 놨는데, 지금은 가게 뒤 창고에 보관중이었다. 최근 두달 사이,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은 현재 가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은 현재 가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쉽게 고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상 생활’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행동도 목격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를 고르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다.  실제 냄새를 맡고 감자를 고르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장상인은 “감자라는 게 흙냄새밖에 안 날텐데 무슨 냄새를 맡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고르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고르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정치인 박근혜의 ‘이상한 점’은 더 많이 발견된다. 사진 작가 노순택 씨는 2001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인터넷에 능숙했음을 자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마존에서 자주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당시 노순택 작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당시의 회상은 이렇다.  “그의 방에 그가 쓴다던 데스크 탑이 한 대 있었는데, 모니터와 본체는 있으되 키보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해, 왜 키보드가 없을까. 아마존에서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는 게 사실일까?”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를 만났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를 만났다.

황상민 前 연세대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치인 박근혜의 이미지를 탐색해왔다. 그가 분석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귀공녀’였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출신 좋은 에비타’라는 이미지였다고 말한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다. 세상이 무서워 폭군이 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복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이나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등이 그 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대면보고 기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섞여지는 대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자신이 준비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식의 섞여지는 대화를 안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장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로봇’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박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악의 불통 대통령’, 국정농단의 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18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6/12/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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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새벽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다. 표결은 다음주 금요일(9일)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가결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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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탄핵으로만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즉각 탄핵이 맞는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나 안정적인 국정 이양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고 밝혔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촛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당의 탄핵안 동참을 어떻게 이끌거냐는 질문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박근혜-최순실 의혹에 동조,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덕적 호소와 국민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국민만 믿고 간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요청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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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을 6일 앞둔 시점에 열린 오늘(3일)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행동 6차 촛불 집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은 발의됐다.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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