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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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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9:24

국회강연회 웹자보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국회강연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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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 2018/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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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8/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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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월, 201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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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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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2018/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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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 재처리 연구개발 중단해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검토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길 원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길에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역행하는 길이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184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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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이 나와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든 대진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물질이 나왔습니다.

라돈침대 얼마나 위험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iG-xu2GYdw[/embedyt]

목, 2018/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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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수, 2018/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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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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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 미숙한 정부대책 피해소비자 혼란만 키워

  [caption id="attachment_191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 가공제품 이용에 대한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시, △천연방사성핵종 수입 및 유통, 가공 제품 판매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모나자이트 및 천연방사성핵종의 생활 밀착형 가공제품 사용금지 및 성분표기, △천연방사능핵종 이용 가공 제품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성 및 생활제품 특허 불허, △천연방사성물질 이용 관련부처 합동 생산 및 수입, 인허가, 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라돈침대 피해자 건강조사 및 추적관리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라돈문제,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이번 라돈침대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소외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아이들이 주요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 문제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 정부는 같은 제조공정을 가지는 개별 매트리스 모델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모든 모델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일단 사용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정부는 모든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피폭 피해를 일으키는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 방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가 확인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전량을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대진침대 측에는 매트리스 교환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즉각 명령할 것, △정부는 방사능 피폭이 명백한 이상 대진 침대 사용자와 생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방사능피폭에 따른 질병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약속할 것,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했던 대진침대의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사법조치를 취할 것, △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관련부처의 책임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국무총리 수준에서 구성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낱낱이 공개할 것, △정부는 라돈, 감마선 등 방사능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위험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규제 및 처벌강화.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 △이번사태의 모든 전말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이번사태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및 피해상황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잠정적으로 마련한 요구사항임을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대진침대 피해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라돈침대'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caption id="attachment_191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5/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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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월, 2018/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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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원안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jGv5RrMemI[/embedyt]

화, 2018/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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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6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수, 2018/06/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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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능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3일 대진침대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4번째 발표이다. 지금까지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모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13배 이상 되는 모델도 있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델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2010년 이전 모델은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생산한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번 발표에서 2010년 이전의 3개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에도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현재 원안위는 2012년 생방법 시행이전의 모나자이트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진침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진침대가 언제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정보에 의존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방사능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1990년대부터 음이온제품 특허를 내주고 생방법 시행이전에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원안위의 라돈침대 조사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위 조사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것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발표내용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트리스 수거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1,2차 발표 때와 달리 3차 발표부터는 매트리스의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농도 발표를 제외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물질의 방사능농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년도도 표기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사용 모델 모두의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는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음이온 화장품, 정수 필터, 정수용 세라믹 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얼굴에 바르거나 물로 음용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곳도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며,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다. 대진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 및 유통 현황도 밝히지 않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의 현황과 생산 제품의 내용을 밝히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겉면에 유액을 바르고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수출용이라고 제기한 카페트의 경우 매트리스와 똑같은 영향을 줄텐데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출용으로 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민 중 그 누구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생활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안위의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원안위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이러한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각종 카페트와 온열매트, 세라믹 볼이 들어간 정수기와 연수기 등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음이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은 토르말린 같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했다고 표기한 각종 음이온 제품에서 여러 차례 우라늄과 토륨을 다량 검출한 결과를 발표하여왔다. 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을 안전하다고 하려면 그동안 원안위 조사에서 드러난 토르말린 제품의 방사능 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의 핵심은 매트리스 수거가 아니다. 수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원안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한달이 지나는 동안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축소하고 매트리스 수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식약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천연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수입업체, 가공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생활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07년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모나자이트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라도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생활방사선 안전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월, 2018/06/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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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금, 2018/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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