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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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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1:45

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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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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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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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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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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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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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서명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책을 읽거나 강좌를 통해 또는 SNS나 발간자료를 접하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연대와 함께했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변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분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간 평균적으로 신입회원의 약 25%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답해주셨어요. 지인에게 건넨 한마디로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의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가입 권유 캠페인!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회원님의 지인이 2023년 참여연대의 신입회원이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세요. 올 한 해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준 분들에게 참여연대 수건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씻을 때마다 힘이 솟는 피플파워 수건!

? 가입 권유 캠페인 참여 방법 ?

  1. 지인에게 참여연대 2022년 활동영상 링크를 보내고 bit.ly/3YTcLyq
  2.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함께 공유하면서 http://bit.ly/JOINPSPD
  3. 지인이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에 회원님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안내합니다.
  • 선물은 캠페인 참여(회원가입 성공)하신 날 기준, 다음 달 초에 일괄 발송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email protected]


가입권유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어요?

문화센터에서 같이 강의 듣는 회원인데,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입을 권유했더니 바로 가입해주셨어요.
이해숙 회원

같이 술 진탕 마시면서 잔뜩 수다를 떨다가 할 말이 잠깐 없을 때 ‘뻔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권유합니다.
민선영 간사

회원가입 권유 노하우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말고 물어보고, 가입을 권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회원

나름 소심해서 전화로는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대일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된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서 계속 카톡으로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미현 간사

직장 동료들이 참여연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 받지 않는 시민단체고 건강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부담없이 후원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가입해주었습니다.
김철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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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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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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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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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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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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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었던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및 향후 가명처리와 무단활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SKT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29번째 이야기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한정석(재판장), 강석규, 김소연 판사 2023. 0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문 보기]

김보라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통과된 이후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2조 정의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법 제2조 제1의2호)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우리 법에서 ”가명처리“의 정의는, EU GDPR1)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제4조 제5호)2)와 동일한 정의규정을 가져와 유사하게 제정한 것이나, 정작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로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U GDPR에서는 가명처리는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전문 제28조)3).

그러나 우리 법문 제3절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 근거로서 EU GDPR 제87조를 차용하였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법체계로 조문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가명처리가 안전조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에서 언급된 가명처리는 더 이상 (안전조치로도) 언급되지 않고, ”가명정보“만 과거 사회적 논란속에서 사라져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30. 공표)에서의 ”비식별조치“와 유사한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주면서도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행사도 모두 불가능하게 규정(법제28조의7)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위 규정대로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며 정의하고 있는데, 제3절의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통해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근거 비교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하고 있다. 체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무관하게 맥락없는 가명정보의 특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음(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유럽GDPR.  양립가능성(제6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를 양립가능성 범위내로 예시함(전문 제50조, 제5조 제1항 b호 후문). 요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유럽GDPR.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가명처리되었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전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배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배제 (법 제28조의7). 유럽GDPR.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고지의무), 제20조(개인정보이동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헌재 2005. 5. 26. 자 99헌마513 등)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식별가능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흐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겪는 인격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행사하여야만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처리의 목적 달성 여부나 필요성, 최소 침해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배제하여 통제권을 유명무실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번 SKT 사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특례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화되는 처리과정 및 처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의 특례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①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필요성), ②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의 과잉침해성 (최소 침해성) 등을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결문 제9쪽 내지 제10쪽

가명정보가 … (중략)…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여러 가명정보가 사용・결합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 (중략)…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 발생한 피해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내지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 (중략)…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와 ②정보통시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및 ③정보주체의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적용을 모두 배제함으로써(제28조의7) 정보주체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척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식별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하여,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개인“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공익과의 비교형량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저장장치 및 빅데이터와 강력한 기계학습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추론되는 데이터들이 쉽게 민감한 데이터로까지 추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비루해 보이는 토끼굴이 사실은 석·박사들이 포진한 데이터처리회사라는 이상한 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다.

EU GDPR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주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법은 이에 영향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맥락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개인정보처리규정과도 연결점이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습이다. ”활용”과 ”데이터 결합”을 위해 보호법에 특별한 특혜규정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체계내에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일종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개인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1)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 공포된 유럽의회 통합 규정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규정으로 유럽 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거나 이와 유사한 법제가 도입되고 있다.

2) ‘pseudonymisation’ mea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is kept separately and is subject to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attribu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3) The application of pseudonymisation to personal data can reduce the risks to the data subjects concerned and help controllers and processors to meet their data-protection obligations.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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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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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15% 인상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움. 결국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재부가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에 거대양당이 또다시 감세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함.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되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양당은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함.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임.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됨.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음.

  •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임.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음. 그렇게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임.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함.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함.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함.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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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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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SW20230221_사회서비스원기자회견
2023.2.21.(화) 오전 11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 시청 앞<사진=공공운수노조>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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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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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오전 09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홍지욱 부위원장(금속노조)
    • 발언(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 : 이봉주 위원장(화물연대본부)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단체교섭을 대신해 왔다. 원청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형해화되는 반면, 실질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정한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은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 온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다. 천백만 비정규직의 굴레인 고용불안과 차별이 다 해결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반노동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령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중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한국경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고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조법의 불비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다. 경총이 하는 일이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만 들고 다닌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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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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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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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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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_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2023.02.23. (목) 11: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습니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습니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서방은 무기 지원을 우선하였고,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 속에서 한국의 무기 산업은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천공항에 갇혀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휴전과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난민 인정과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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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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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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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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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20230223_우크라침공1년규탄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PD20230223_우크라침공규탄(2)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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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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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직. 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2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어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 중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재검찰화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하루만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교육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걱정될 뿐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최근의 ‘검찰권 강화’를 우려하시는 분,
다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해!’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세요!


<검찰개혁 시민 집담회> 참여 방법

하나, 아래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총 26개 객관식 문항)

,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참여자 선정 후 개별 참석 확인합니다.(선정된 참여자에 한함)
, 참석을 요청받은 응답자는 3/18(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시민 집담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이번 ‘시민 집담회’는 점수를 매기거나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신 의견은 정리 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일정]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문 기간 : 2023. 2. 28(화)~3. 7(화)
  • 응답 분석 및 참여자 선정, 참석 확인 기간 : 2023. 3. 8(수)~3. 10(금)
  • 시민 집담회 : 3/18(토) 10시~12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02-723-0666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2022년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인쇄본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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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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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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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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