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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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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2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③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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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두 달,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넉 달을 더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11년 전인 2004년 이미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서 줄기는커녕 35만 명(1.1%p)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야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켰다면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예는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 예외도 너무 많다. 버스 등 운수업, 물품 판매, 식당 접객, 영화관 근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만 둘러봐도 거의 예외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채 일하는 것으로 본다.

연속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주말조차 별로 없는 삶은 한국에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다 한들 와 닿지가 않는다. 경기는 나빠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만 매일 들려오는 판국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먼 일인 것도 같다.

예외는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이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현장 중에서 ㈜풀무원의 충청북도 음성 두부공장, 사무직 현장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가 봤다.

4일 일하고 연속 4일 쉬는 ‘4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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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충북 음성 두부공장은 ‘4조 2교대’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성 공장에서는 주간 12시간(휴게시간 제외하면 10.5시간)씩 이틀, 야간 12시간씩 이틀 일한 뒤에 연속 4일을 쉰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넘어가기 전에는 24시간의 간격이 있다. 연속 휴일 중 첫날은 야간근무 직후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더라도 주 7일 사이클로 환산하면 주당 35.7시간 일하는 셈이다.

국내 제조업 현장 중에서 4조 2교대 방식을 취하는 곳은 0.4%(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에 불과하다. 64%는 아직도 12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쓴다. 24시간씩 일하고 맞교대하는 ‘2조 격일제’도 12%나 된다. 이 공장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2012년 7월이었다. 2011년 부임해서 근무 체제 개편을 맡아서 진행한 김광현 생산본부 파트장은 “당시 4조 3교대제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했고, 조직원 협의회에서 근무 체계 개편을 요구했었다”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편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조 3교대제도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였다. 현재 4조 2교대제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임금 및 수당의 변경 없이 근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4조 3교대제가 강점이 있다. 문제는 야간조를 연속 5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 파트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대근무자의 ‘연속야간근무’ 일수가 줄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야간근로를 연속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더라”면서 “밤에 연달아 일하면 생체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김상우(36) 2공장 D조장은 “4조 2교대로 바뀐 후 차이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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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이틀 또는 하루를 쉬고 다시 5일 일하는 사이클이어서 피로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일하나’ 걱정도 했는데, 야간 근무를 이틀만 한 뒤에 4일을 쉬니까 확실히 덜 피로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전보다 주말과 겹쳐 쉬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에 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2박 3일 여행도 자주 가게 돼서 가족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음성 공장은 30대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만족도도 높다. 4조 2교대제 도입 당시 찬성 비율은 85% 정도였고, 도입 1년 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를 훌쩍 넘었다.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 되는 변화”

다만, 연간 18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은 연속휴일 중 특정일에 실시된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실시해 ‘뉴패러다임’ 방식으로 알려진 4조 2교대제가 ‘4일 일하고 1일 공부하는’ 형태인 것에 비하면 연간 18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김 조장은 “휴일이라고 여기게 된 시간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양 교육보다는 직무 교육에 대한 직원 반응이 좋은 편이다. 공장 설비 특성과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조장은 “일하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전에는 당황하고 진땀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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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파트장은 이런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효율성도 높아졌다면서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풀무원 전체에서도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비가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돌아가는 경우, 생산 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김 파트장은 “도입 전에 벤치마킹을 하려 다녔을 때 포스코, 유한킴벌리 외에는 모델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주 4일 출근제’

사무직 중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은 할당 업무량, 생산성, 성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야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곳은 있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주 4일 출근제’를 하고 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였다. 전진한 전 소장이 TV에서 ‘꿈의 직장’이라며 ‘제니퍼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소개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고 했다. 제니퍼소프트는 지하에 직원용 수영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조명을 받는 기업인데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었다.

김유승 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줄 수는 없는 조직이지만, 대신 자율성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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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곧 ‘주 4일제 도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진짜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8년차인 정진임 사무국장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계발, 성장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스스로도 엄두가 안 났다고 한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욕먹는 것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개월 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을, 다음 6개월 간 ‘금요일 격주 출근’을 단계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완전히 ‘주 4일 출근제’를 정착시켰다. 회의에서 “쉬는 날 뭐 했는지,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보고를 염두에 두면 진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고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4일만 출근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9개월간 경험해 본 데 대해 정 사무국장은 “결론은, 주 4일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일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성과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안에 한 주간의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기는 했다. 그런 반면 회의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각자 업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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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후원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다는데,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앞서가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뿐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활동 영역과 전문성이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 한미 FTA 관련 업무와 법률소송을 전담하는 강성국 간사는 금요일에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다른 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두 단체의 활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장거리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한 조민지 간사는 “이제 우리 단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삼포세대’라는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그밖에도 ‘예매 안 하고 영화 보기’, ‘여유롭게 은행 업무 보기’, ‘기타 배우기’, ‘자전거 타기’ 등 늘어난 시간에 해본 일들의 예시는 한동안 이어졌다.

물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이 단체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의 기획부터 진행, 성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는 등 양적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점도 작용한다. 김 소장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화 됐는지도 중요한 성과 지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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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민단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5명이라도 위계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지시형‧과업중시형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도 “우리가 임금노동자라는 점, 여기가 직장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우되 자율성‧전문성은 주지 않을 뿐이죠.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일하는 단위는 작은데 왜 권위와 두려움 하에서만 조직이 운영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기, 그것도 임금과 처우를 유지하면서 줄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위의 두 사례를 봐도 그건 분명하다. 금융계 등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는 ‘피씨오프’(PC-OFF)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업무 재배분, 인력충원 등 보완책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되곤 한다. 의식 있는 사장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걸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989년 주 44시간 근로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된 것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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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2000년) 고용노동부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법에 따른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 혹은 내 직장이 아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즉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전사업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예외규정, 연장수당 할증비율 논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다. 특히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장인들 대다수가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밤 늦도록 일터를 벗어나지 못 하는 큰 이유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길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터에서 틈틈이 할 수밖에 아니겠느냐”면서 “길게 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업 시간’을 줄이고 ‘시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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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연일 헷갈리는 기사만 나온다. ‘노동개혁 5대입법’ 통과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이 맥락을 따져볼 수 있을까? 단순히 ‘신문을 안 읽어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앞서 2회가 나가는 동안 2,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여러 의견을 남겼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싶고,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열망들이 넘쳐났다. 이 연재 시리즈는 이번 노동시간 주제에 이어 임금, 삶과의 균형, 노동3권, 존중 등에 대한 측면들도 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일해기만 해서는 좋은 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사라져 갈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맨 밑의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에서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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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9(2016.10.21)



[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21(), 12, 시청앞

지난 8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좌

1027: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3: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2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30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 간담회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7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오사이삼)

 



[당원이한다] '잘지내냐'고 마음편이 묻기 위하여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에서는 내일,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업팀 하윤정 당원의 전언

오랜만에 만난 당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으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쾌히 '잘 지낸다'고 쉽게 대답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잠시 쉬게되는 당원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총선 이후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고향집에서 쉬다 오기도 했구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당원들, 특히 학업, 아르바이트,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마음건강은 괜찮을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도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맘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힘든 것을 자신이 나약함, 혹은 부족함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관악당협 정상훈 위원장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자리가 생겼고, 함께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과 한광주 강남서초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은 크게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들의 건강실태조사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결과 공유 - 정신과 의사 및 상담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당조직/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짧지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있거나 함께 준비해보고픈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1019() 오후 730

●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 문의 :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010-2792-7044)





[선전전]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연대] 콜트콜텍 여의도 새누리당 농성 1주년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 2시 벼룩시장

오후 5시 먹거리

오후 7시 문화제





[중앙당] "백남기와 함께" 노동당 집중 철야투쟁 일정

1: 10/20() 19시 문화제 ~(철야)~ 10/21() 오후

2: 10/24() 19시 문화제 ~(철야)~ 10/25() 오후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식 : 경찰의 부검강행 시도에 맞서 장례식장 사수활동 담당.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다양한 참여활동.

시민 홍보 및 경찰 폭력저지 정당연설회.

참여 : 모든 당원들에게 참여 독려

참고 : 부검영장 만료시한은 10/25() 자정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그들이 아무리 병사라고 우겨도,

그들이 아무리 "빨간우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

가족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검경은 1025일까지 부검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검은 사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1015() 2359분터 부검영장의 만료시한인 25() 2359분까지

240시간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지키는 집중행동을 제안합니다.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0()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1()

-아현포장마차 주민감사청구 12:00 @서울시청

10/22()


10/23()


10/24()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5()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기자회견, 집중행동 11:00~ @여의도농성장

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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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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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 특별기획사업 '노동당GO' 거제 희망버스 참가 안내



페이스북3.png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생계 터전을 떠나 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내몰린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10월 29일 희망버스가 거제로 갑니다.


노동당은 지난달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응사업으로 '노동당go' 울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울산으로 모이셨고,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 울산에서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힘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제로 갑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거제로 향하는 희망버스에 노동당의 이름으로 함께 합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9시 대한문 출발 희망버스 탑승)

(수도권 외 지역 - 14시30분 금속노조 결의대회 결합 '거제 아주공설운동장')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09:00

서울 출발

대한문

14:30~15:00

금속노조 결의대회

아주공설운동장

15:00~16:30

(힘내라 조선하청한마당

아주공설운동장

16:30~17:30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아주공설운동장대우조선 남문대우조선 서문

17:30~18:30

<고용안정호문화제

대우조선 서문

 

 


참여방법


1. 희망버스 타기 

<참가신청>  https://goo.gl/forms/p1oWUH1RBtbAZSLs1


**참석하시는 당원분들은 반드시 신청서를 적어주세요.

 대책위에 명단을 전달해야 합니다. 



2. 고용안정호 제작 후원하기 

photo_2016-10-19_19-40-29.jpg

소리없이 사라져간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숨죽여있던 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나의 배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노동자 시민 3000면이 3.000원씩 후원해 만드는 대형 배(10월 29일 진수식)


<참여하기>  http://nodong20.com/?p=778

 


3. 둘다 하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



노동당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문의 

노동당 희망버스 담당 (02-6004-2017)

 

 

**이미지 텍스트 시작

하늘색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바탕

윗 부분에는 웃고 있는 눈과 입이 그려진 배

그 아래로

조선하청 힘내라붉은 글씨

10.29 거제 희망버스 제목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모이는 10월 29일은 숨죽였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로!

 

페이스북 조선하청대행진

문의 최정우 010-4723-3793 권미정 010-3365-9404

출발안내-페이스북으로 문의하세요

 

일정

09:00 서울 대한문 출발(참가비 3만원)

14:30 금속노조 결의대회

15:00 <힘내라 조선하청한마당(아주공설운동장)

16:30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17:30 <고용안정호문화제

18:30 거제에서 출발

 

그 아래 짙은 네모 박스 안 텍스트

3000-3000 고용안정호

조선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고용안정을 바라는 시민 3,000명의 마음을 모아 <고용안정호>라는 이름의 모형배를 제작합니다

⓵ 참여기금 3,000원을 입금합니다 (국민은행 023501-04-239903 양한웅)

⓶ [email protected] 이나

페이스북(조선하청대행진)에 이름입금자명을 보냅니다

 

이미지 하단에 명의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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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1020_cardNews1 20161020_cardNews2 20161020_cardNews3 20161020_cardNews4 20161020_cardNews5 20161020_cardNews6 20161020_cardNews7 20161020_cardNews8 20161020_cardNews9 20161020_cardNews10 20161020_cardNews11 20161020_cardNews12 20161020_cardNews13

 

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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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과 연동한 단계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우선 지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싶었기에 관련한 지역조직, 공동체 모임 등을 위주로 찾아갔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교통정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복지 운동 당사자들을 만났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개입시켜보는 일이 시작됐다.

또한 기본소득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기투쟁 중인 노동자들, 생계 때문에 부당한 노동요구나 성차별에 맞서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싶어도 당장 소득이 없어 단기적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본소득이 삶에 어떤 전망을 주고, 그 전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기본소득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소득이자 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자신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부터가 손쉬운 냉소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복지와 증세, 사회적 신뢰와 정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보다 모두를 논의에 참여시키면서, 흥분시키는 주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진 큰 장점으로 의제의 확장 가능성, 곧 대중성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 만들기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결점,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복지 인식’과 같은 측면이다. 복지 인식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가 복지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년배당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극적인 변화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적은 금액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년배당이 당사자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동 세대 및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마다 성차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위험의 몫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거나, 구조조정 후 늘어난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에 주로 여성을 고용했다(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른 체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제도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된 복지국가 담론 역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된 경제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가장 걸맞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이며, 한편으로 복지를 넘어서는 기획이다. 젠더와 생태문제 때문이다. 서구 기준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9세기 노예해방 → 20세기 보편참정권 획득 → 21세기 기본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과제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해온 인간해방의 일환이다. 우리 중 누구도 보편참정권을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권 등 복지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해도 복지만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생각할 때 ‘시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절실해진다.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에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해 설명한다. 어딘가에 한 번 꽂아둔 파이프는 빨대처럼 부의 극단적 편중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자원 분배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배당을 그 방법론으로 소개한다. 분배할 자원은 땅, 지하수, 맑은 공기, 광물 자원, 주파수 등 이미 충분하며, 시민배당이 공유자원의 상품화, 시장화를 막고 지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견인할 방안으로, 탄소세 혹은 기후부담금, 생태부담금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에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 그중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년에 100달러 정도(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추가 지급)의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부담금-시민배당 지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한국은 생태 위기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성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 상황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구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방법론으로 시민배당, 즉 기본소득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동(情動)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긍정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전반이 바뀌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선거 국면에서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뜻)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해봐야지.

글 : 김주온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금, 2016/10/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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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 전국행동 국민토론회 (11.0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GMO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GMO개발 및 수입 등으로 우리 밥상과 농지가 GMO에 크게 노출되면서 이를 막아내고자 전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아 <GMO반대 전국행동>을 만들었습니다. <GMO반대 전국행동>의 출범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알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GMO 관련 주요 이슈이자 전국행동의 활동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올해 초 학교급식 내 GMO 전면금지 법안을 이끌어낸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6111() 13:30-16:30

장소: 국회의원호관 제3세미나실

 

161021 GMO 국민토론회_웹자보

월, 2016/10/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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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겨우내 그대 밥상에 오를 옹골찬 가을맛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이명환·신순애 생산자

20161014_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김장무(이명환 신순애 생산자) (17)

“친환경만 따지면 논은 한 1만1천평, 밭은 3천평쯤? 남들 다 하는 정도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이명환 생산자이지만 쌀을 비롯해 땅콩, 마늘, 고구마, 생강에 김장무까지… 십여 가지 작물을 일 년 내내 한살림에 내는 그의 내공이 변변찮을 리 없다.

“한 선생님에게 배워도 일등이 있고 부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작물을 심어도 아주 잘 자라게 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여.”

한살림에서도 내로라하는 정광영 생산자가 서슴지 않고 ‘농사의 달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환갑이래도 제일 어리니까 내가 나서야쥬.”

나이가 많아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공동체 식구들의 논밭을 제 것처럼 책임진다.

“이짝 이랑으로 올라서. 그래야 나랑 키 바란스가 맞지”

키가 작은 아내가 혹시라도 볼품없이 나올까 설 자리를 계속 잡아준다. 논과 밭에서, 공동체와 가정에서. 앞장서 일하면서도 젠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느 요리에서나 진맛을 이끌어내는 무와 꼭 닮았다.

 

이달의 살림 물품 

 

벌레가 먼저 찾은 매콤들큼함
한살림 김장무

 

20161014_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김장무(이명환 신순애 생산자) (59)

아삭!! 가을이 씹혔다. 밭에서 막 뽑은 무의 겉껍질을 이빨로 살짝 벗긴 후 한입 슥 베어 무니 특유의 들큼함이 입안을 맴돈다. 손바닥을 갓 넘은 크기에 아직 밑이 덜 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절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워뗘? 익으려면 안즉 멀었지만 슬슬 맛이 나제? 당진 무는 배랑 맛이 똑같당께.” 자신감과 농담이 절반씩 섞인 신순애 생산자의 말에 피식하는 웃음이 절로 난다. 아무리 다디달다 해도 어찌 무 맛이 배와 같을까마는 얼얼함 속에 느껴지는 시원한 맛은 확실히 배 못지않다. 속이 든든하고 목마름이 금세 가시니 나들이 갈 때마다 챙겨가고 싶을 정도다. 달고 저장성이 좋아 몇 년 전부터 김장무로 심었다는 청운무 품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20161014_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김장무+추수 탈곡(이명환 신순애 생산자)  (14)

이명환 생산자가 추수 탈곡하고 있다

당진 매산리공동체에서 김장무를 내는 곳은 총 세 농가. 각자의 밭에서 열심히 기른 무와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밭에서 내는 것을 함께 출하한다. 여러 사람이 밑천을 모아 동업하는 장사를 ‘얼럭장사’라고 한다는데, 저마다 추렴해 마련한 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일군 농사이니 말 그대로 얼럭농사다. “공동밭의 소득? 서울 모임 있을 때 차도 빌리고, 회원들끼리 회식할 때도 쓰고 그러제. 농사 배우러 연수도 많이 다녀왔어.” 공동체가 함께 일군 밭의 소출이 다시 공동체를 키워가니 또 하나의 농사, 그것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농사다. “어찌된 게 각자 키운 무보다 여기 께 더 좋아. 자기 밭은 그렇지 못해도 여기는 오며가며 계속 들여다본다니께.” 공동체 회원들이 수년간 애지중지하며 일군 질땅을 바라보는 정광영 생산자의 눈에서 뿌듯함이 읽힌다.

 

땅과 함께 짓는 농사

 

매산리공동체의 김장무 출하 시기는 11월 셋째 주로 매년 비슷하다. 두 달 반 가량의 생장기간을 감안해 9월 초에 씨를 뿌렸다. 무를 재배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땅심이다. 아예 한두 해씩 묵히며 연작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넓지 않은 밭 사정상 쉬운 일이 아니다. 대신 한 밭자리라도 여러 작물의 자리를 매해 바꿔가며 돌려짓기를 한다. 이명환 생산자가 올해 김장무를 심은 밭자리에는 지난해 생강이, 그 전해에는 감자가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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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리공동체의 공동밭에서 자라는 김장무는 여느 무보다 크고 실하다

거름을 잘 주는 것도 땅심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생육기간이 짧은 무는 웃거름을 여러 번 주기보다 밑거름을 많이 주는 편이 좋다.

 

자재를 공동으로 사서 함께 뿌리는 매산리공동체가 밑거름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유박과 트리플이다. 새의 배설물과 천연 광물질을 혼합해 만들어 햇빛만 닿아도 잘 녹는 트리플은 왕성한 성장이 필요한 생육 초기에, 콩깻묵, 쌀겨, 유채 등의 찌꺼기로 만들어 미생물에 의해 느지막이 분해되는 유박은 생육 후기에 작용해 김장무의 성장을 돕는다. “밭을 갈기 전에 유박과 트리플을 섞어서 뿌려놓고 로터리 친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씨를 뿌리면 따로 웃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 무가 원체 그 전에 심었던 작물의 거름까지 잘 빨아먹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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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생산자가 김장무를 뽑고 있다

뿌리채소인 무는 모종을 옮겨심지 않고 씨를 직접 뿌린다. 참 농부는 하늘 나는 새와 땅속 벌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세 개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는 아예 한 구멍에 대여섯 개씩 넣는다.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이 하나하나 넣다보니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허리 수그리고 김장무 심다 보면 대근혀 죽제. 그래도 워쩌겄어. 손으로 해야 제일 확실한디. 그냥 바짝 엎드려 심어야제.” 신순애 생산자가 허리를 두들기며 앓는 소리를 한다. 다행히 올해는 파종시기에 비가 와서 따로 물을 주는 수고를 덜었다. 씨 뿌릴 때뿐이 아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던 비가 김장무가 쑥쑥 자라야 하는 시기에는 때에 맞게 와주었다. 올해 김장무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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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황토흙인 당진 땅의 토질도 김장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나가기 편한 황토흙은 무를 비롯해 고구마, 당근, 땅콩 등 뿌리채소를 키우기에 알맞다. “비가 오면 (흙이) 신발에 하도 달라붙어서 장화가 아니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여. 모래흙에서 키우는 무랑은 아무케도 맛이 다르겄제.” 지난해 한살림에 김장무를 낸 생산지 중 계획량 대비 공급량이 가장 많은 매산리공동체다운 자부심이다.

 

벌레가 먼저 알아보고 찾는 그 맛

수확일은 아직 달포나 남았지만 매산리공동체 식구들은 올해 이미 김장무 맛을 봤다. 그것도 두 번이나. 김장무는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와 5~6장 나왔을 때 한 번씩 솎아낸다. 처음 솎아낸 이파리는 겉절이를 담거나 데쳐서 나물 또는 샐러드로 이용하고 두 번째 솎아낸 것은 작달막하게 자란 뿌리까지 함께 열무김치처럼 담가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솎아먹는 재미 땀시 (구멍마다) 다섯 개 심을 걸 열 개 심기도 혀. 지져 먹어도 맛있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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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며 잠깐 걷는 동안에도 김장무밭에는 하얀 배추흰나비가 지천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진록색 무밭을 나는 순백의 나비를 보며 무심코 “와~ 예쁘다”라고 했더니 신순애 생산자가 눈을 흘긴다. “이쁜 게 이쁜 게 아녀. 보기만 해도 진저리 나는디. 저 벌레들을 다 우짠데.” 나비가 무청 사이사이 연한 부분에 낳은 알은 5~6일이면 깨어나 청벌레가 된다. 가을 작물인 김장무는 병보다 충의 피해가 큰데 그중에서도 청벌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청을 갉아 골치를 썩인다.

20161014_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김장무(이명환 신순애 생산자) (69)

잎줄기와 같은 방향으로 있는 녹색의 청벌레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 심하면 흙살림에서 나오는 청달래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거의 손으로 잡어. 오며가며 한 열 번은 잡아줬는데도 숨어서 갉는데 아주 골치여. 여거 좀 봐. 우리 무가 맛있긴 한가봬.” 정광영 생산자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구멍이 송송 뚫린 무청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맛있는 것은 벌레가 먼저 알아본다는데 올해 당진의 김장무의 맛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라도 구멍 난 무청을 달고 있는 김장무를 받는 조합원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리라. 자연에서도 제일 무맛을 잘 안다는 기미상궁 청벌레가 인정한 맛이니.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김장무에 따라붙은 또 하나의 선물 

무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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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김장무는 무청이 달린 채 공급된다. 무 끝부분이 달린 채로 잘라 지저분한 겉잎을 떼어내고 끈으로 엮은 뒤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서 말리면 이듬해 봄까지는 넉넉히 먹을 무시래기가 된다.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시래기국, 시래기나물, 시래기볶음 등 활용도가 높다. 바짝 말린 무시래기를 한꺼번에 삶은 다음 물기를 꼭 짜 한 끼 분량씩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아예 살짝 삶고 나서 말려도 좋다. 부피도 줄어들고 식감이 연해진다는 이유로 후자를 추천하는 이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월, 2016/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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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돌보아요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1차 회의_


한광주



당원이 한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10월 19일 오후 7시 30분. 관악당협 사무실.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막 돌아와 커피를 내리느라 바쁜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이 서둘러 자리를 정비한다. 시간이 되자 한 두명식 들어오는 참여자들, 김신겸, 서정화, 하윤정, 한광주 당원. 시간이 시간인지라 떡이며 빵 등, 식사에 준하는 간식이 손마다 들려 있다. 이런 훈훈한 자리라니. 



당원들의 마음 돌봄 사업에 대해 이미 공유된 바 있지만 정상훈 당원의 기조 브리핑이 있었고,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 나갔다. 대화는 참으로 순조로웠다. 누구하나 모나지 않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궁금한 건 서로 묻고, 우려되는 건 조심스레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업은 크게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볼 만한 행사를 여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문은 설문대로 하고 워크숍 사업은 사업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실태조사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와, 당원들의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기대에 부응할 만한을 사업이 있어야겠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대략적인 결정을 하였다. 




역할 분담도 했다. 하윤정 당원이 간사를 맡고, 김신겸 정상훈 당원이 설문지 준비를, 서정화 한광주 당원이 행사 쪽으로 고민과 연구를 하여 11월 17일, 국가의 큰 행사인 수능 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첫 만남 이후 우람 당원이 뒤늦게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구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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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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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9) - 협치



더 이상 ‘위기'라는 말이 어떤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기에 익숙해져버려서 진짜 위기인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버넌스, 협치라고 부르는 ‘어떤 방법'은 현재의 정치과정을 좀 더 이쁘게 꾸며주는 양념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래서 좀 더 ‘전환'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의 이념으로 제시된 협치가 과연 그런 방식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청책, 좋은 말만 하는 참여로 구성된 거버넌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는 협치'라는 모순적인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자체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실험된 다양한 협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협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바로 협치입니다. 지금까지 협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실험들을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이에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단순히 현재의 협치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서울의 적록 당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치'는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 주제: 협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이야기를 엮을 사람: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먼저 이야기를 꺼낼 사람: 이태영(녹색당), 이용희(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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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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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히스토리] 파업 손배소 ‘초강력 카드’ 뒤엔 90년 최병렬 지침 있었다 “파업 따른 손해 물어내라” 손배 가압류의 역사 들여다보니     1990년 10월 22일 최병렬 당시 […]
금, 2016/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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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정당연설회


10월 29일 토요일 4시, 서울시당에서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정당연설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여섯시 청계광장 촛불집회로 이동합니다.  


<장소안내>


혜화역_마로니에 공원 입구


홍대입구역_8번출구


서울대입구역_3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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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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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노동당 서울시당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동화면세점 앞(광화문방면)입니다. 정당연설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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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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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차 정책학교_첫번째 시간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좌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_ 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 11월 3일(목) 19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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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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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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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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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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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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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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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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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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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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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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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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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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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 정부종합청사앞 박근혜퇴진 무기한 단식농성(진행중)

(사진 대표단 농성장)


-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 박근혜 퇴진 밴드 광화문6번출구

(사진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웹포스터)

시간 : 월요일~금요일(1111일까지) 오후 530~630
장소 :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멤버 소개
-Vocal
김상철
-Picket
백연주, 윤원필

문의 : 매니저 윤원필 T.010-5016-6817

멤버구함
Vocal(
연사) : 00
Picket : 00

*
전문 시위꾼, 데모꾼 환영
*
일인시위 경험자 우대
*
피켓 제공
*
신인 Vocal을 위한 원고문 제공
*
노동당당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

-노동당서울시당 박근혜퇴진 정당연설회


- 관악당협

(사진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30

장소 :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 성북당협

(사진 성북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8시반-840

117() - 보문역

118() - 성신여대역

119() - 길음역

1110() - 고려대역

1111() - 돌곶이역



- 은평당협

(사진 은평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7시반-8시반

117() - 연신내역 3번출구

118() - 구파발역 2번출구

119() - 증산역 4번출구

1110() - 디엠씨역 4번출구

1111() - 응암역 1번 출구



- 마포당협

(사진 마포당협 선전전)

출근선전전(담당 : 박종만 당협위원장)

시간 : 오전 745~ 830

7()- 대흥역2번출구

8()- 합정역3번출구

9()- DMC2번출구

10()- 공덕역2번출구

11()- 홍대입구역2번출구


정당연설회(담당 : 하윤정 당협부위원장)

시간 : 오후 6~7

3- 홍대입구역 8번출구(끝나고 8시 아현포차 촛불문화제 참가)

4- 망원역 1or2번출구(끝나고 광화문정부청사 이갑용 당대표 단식농성장 방문)



- 구로금천당협

11() 저녁 630분 신도림역


- 양천당협

퇴근선전전(추후공지)


- 연대단위 일정

1.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집회


2. 115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백남기농민 영결식

- 노동당 당원들은 오후 130분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집결하여 유인물 배포, 선전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 118일 화요일 5개정당 동시 집중행동

- 자세한 내용은 이후 공지


4. 118일 화요일 저녁 7시 민중총궐기 서울지역 투쟁본부 주관 촛불

- 노동당서울시당도 민중총궐기 서울지역 투쟁본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원님들의 집중 부탁드립니다.


5. 1112일 민중총궐기

- 관련내용 추후공지


* 각 자치구별 시국선언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별도 선전전이 진행되지 않는 당협은 인근 당협 선전전, 정당연설회에 최대한 결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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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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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멋진 여자아이이다. 처음 가본 도서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곳저곳 살펴보는 다정이가 눈에 띄었는지 도서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맙습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이름이 뭐니?”
“저 유다정이에요.”
“어, 이름이 한국 이름이네?”

다정이는 살짝 표정이 굳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했다.

“한국 아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다정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우리 공부방은 이주민지원센터 소속이다. 매주 토요일,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이들이 이곳에 모인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점심도 만들어 먹으며 한나절을 신나게 보낸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라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의 모국에서 양육되고 학령기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중도입국한 아이 등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별도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다. ‘넌 다문화잖아’ 라고.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한국에 사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기 이전에 ‘다문화’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수시로 관찰 대상이 되고 타자화된다. 긍휼히 여겨지거나 배척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어린이책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친구 민이가 뿔났다’, ‘필리핀에서 온 조개 개구리’,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깜근이 엄마’ 등.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친구로서만 존재감을 가진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어만 쓸 줄 아는 순호는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블랑카, 깜근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인종차별적 별명이 버젓이 동화책의 제목으로 쓰인다. 이 책을 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또,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

저명한 아동문학가이자 교육학자인 심스 비숍(Sims Bishop)은 문학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자신과 똑 닮은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자아를 비추어보는 수단이 비단 문학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뉴스, SNS에 오르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 이제 미디어는 사회고발과 계몽의 차원을 넘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반영이라는 평면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위축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의 다문화 캐릭터만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자신이 미디어로부터 긍정적인 거울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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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까만 달걀’이라는 단편동화집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다섯 편의 동화에는 피부색과 부모님의 국적 때문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모두 작품 속 주인공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야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거의 없으며 불쌍하게만 나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성향의 주인공과 평화로운 결말을 원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기범이는 만약 자기가 작가라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학교에서는 왕따와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는 결말을 쓰고 싶다고 했다. 왜 이 학교에서만 사라지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기범이는 “나라 전체에서 사라지면 뭔가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으니 작은 곳에서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파라다이스를 바라지 않는다. 특정 개인의 선의에 기반을 둔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연대와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다문화’라는 단어 뒤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일. 보려고 노력하는 일. 잘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일. 작은 연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작은 희망.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는 저 아이가 내 아이와 다르지 않고 저 아이가 사는 세상과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같은 곳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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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동화 ‘나는 그냥 나예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수만 개 별 중 하나인 작은 행성에 살아요. 나는 그 행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예요.”
다양한 ‘나’들이 모여 만드는 작은 희망을 바라본다.

글 : 임여주 파주엑소더스 공부방 교사,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린이책 연구자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엑소더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복지서비스,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마련•정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월, 2016/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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