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안내]고와카 준이치 초청강연회 및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41) 532-9877, 546-9877
2016년 2월 26일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직위(임기) | 이 름 | 성 별 | 소속 및 직책 | 비 고 |
주요 이력 | ||||
이사(3년) | 심 재 극 | 남 | 우리약국 대표 | 연임 |
둔포감리교회 장로/ 前)아산시약사회 회장 | ||||
박 현 서 | 남 | 현대병원 원장 | 연임 | |
前)순천향대학교 총동문회장 | ||||
정 병 웅 | 남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연임 |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 ||||
장 명 진 | 남 | 중암농장 대표 | 연임 | |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터먹이협동조합 이사장 | ||||
윤 금 이 | 여 |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 연임 | |
前)아산 시의원 | ||||
진 정 수 | 남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임 | |
前)고교Y 흑백세상 회원/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감사(2년) | 정 진 오 | 남 | 정진오세무사사무소 대표 | 연임 |
아산문화재단 감사/ 前)문체부 규제개혁 위원 |
[ 헌장 관련 조항 ]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제17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제20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일시 : 2016. 2. 25(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 내용 | 일정및장소 |
|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
| 후보자등록 | 2015. 2. 13.(토)~23.(화) |
| 선거인명부확정 | 2016. 2. 15.(월) |
| 선거운동기간 | 2016. 2. 13.(토)~3. 13.(일) |
|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
| 후보자합동토론회 |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
| 투표용지발송 | 2016. 3. 2.(수) 오전(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
| 선거참관인선정 |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
| 현장투표일 |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
| 개표및당선자선포 | 2016. 3. 14.(월) 6시이후 |
| 총회일 | 2016. 5. 28.(토) |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팀에서 알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12월부터 매달10일 후원금통장 (광주 053-107-306601) 로 ‘후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을 간곡히 찾습니다.
혹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을 알고 계신 회원님이나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께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팀 062-514-2470 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모집합니다]

<세초록>
대상 :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월 1회
장소 : 지역 내 작은 공간 또는 카페에서
활동내용 : 초록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 속닥속닥 환경이야기 나눔
*친환경 밥상
*환경영화 관람
*천연화장품
*면 생리대 만들기 등
문의 : 010-6328-2097/ 010-3106-0191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던 12월이 무색하게 추운 2016년의 1월입니다.
1월 30일이면 춘천 강원도청 앞의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이 꾸려진지 100일이, 또 그 사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된 비박농성은 20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주셨습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0시~15시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