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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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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7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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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기후변화

 

골짜기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지붕에 서리가 내렸다. 산은 울긋불긋 하다. 수확이 끝난 텅 빈 들녘의 눈맛이 시원하다. 이제 들판은 내년 농사를 위해 긴 휴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찬바람만 오가는 그 들녘이 쓸쓸하기 보다는 감사해 보인다. 어느 날 아침 노랗게 환하던 은행나무가 오후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은행만 달고 서있다. 아 저렇게 순간에 잎을 다 떨구는 나무도 있구나. 그게 은행나무였구나. 해마다 보면서도 무심히 봤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저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름 준비하고 있다. 나무는 저 은행나무처럼 다 떨어뜨리고 자기 안을 비워 겨울채비를 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땔감을 챙겨 겨울나기를 대비한다. 이동성이 없는 나무는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은 반면에, 사고능력, 자유자재로운 손을 가진 인간은 추위에 대비했다.

나무는 겨울 혹한에 얼지 않기 위해 물을 내리고, 잎도 떨군다. 잎을 떨굴 수 없는 사철 침엽수는 몸에 수지, 즉 기름을 저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어는 것을 막아본다. 이런 연유로 소나무에는 송진이라는 수지가 많고, 불을 때면 끄름-인간은 한때 그 끄름을 모아 긴긴 겨울밤을 붓글씨를 쓰면서 지새우기도 했는데, 그 끄름이 ‘송연먹’이다-이 많이 난다. 소나무는 겨울추위에 살아남기 위해 목질도 연하고 질긴 것 같다. 그러다보니 습한 눈이 많이 오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러지기보다 찢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택한 것 같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겨울 추위에 대비해 자신을 비워서 얼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동물인 인간은 난방을 통해 따뜻하게 해서 겨울을 나는 방식을 취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전통 가옥은 난방장치로 ‘온돌’ 장치를 고안했다. 대단한 발명이다. 그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 방식과 단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햇볕이 중요하다. 즉 집터라는 집이 자리하는 지형적 조건이 중요하다.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산이 집 뒤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변 조건을 갖추는 것이 난방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 난방방식은 대개 온돌이었고, 연료는 나무였다. 물론 온돌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귀한 연료문제로 서민은 하나 정도의 구들방을 가졌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한을 다 따뜻하게 넘기는 것은 아니다. 연료가 나무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석유로, 도시가스로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국민이 많다.

그리고 보일러가 개발되면서 석유와 도시가스로 확대되었다. 연료의 확대와 변화는 도시화와 연관이 있다. 도시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공간구조이다. 그 공간구조는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의 공간구조와 다르다. 계절별로 나눠졌던 공간들이 도시에서는 다 실내로 들어왔다. 대표적인 여름공간인 대청마루가 실내 거실로 바뀌었고, 난방과 음식을 하는 공간이었던 부엌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주방으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난방면적이 그만큼 넓어졌다. 심지어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했던 변소도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내로 들어왔다. 난방하지 않던 공간을 난방을 하고, 집 밖에 있던 시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집 실내 면적도 확대되어, 상대적 절대적으로 난방면적이 넓어졌다.

지금 새로 짓는 농촌주택도 농촌지역의 특성과 무관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가 아니다. 도시의 편리한 공간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것이 도시에서는 편할지 모르나 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공간구조여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 공간구조 변화를 겪어, 난방면적이 넓어져서 연료비는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농촌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몇 집 살지도 않는 골짜기가 겨울에는 연기로 매캐하다. 그것은 공간구조와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나무를 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루 최대 세 번, 방만 불을 피운 반면에 지금은 난방면적이 넓어졌고 24시간 계속 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목보일러의 열효율도 문제이다.

자본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왔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잘 알아야 하고, 마을에 집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곧바로 적용 가능하였다. 그래서 집터나 집의 구조, 난방관련 기술, 부재 등에 대해 잘 알고, 잘 지었다. 거기에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 지으면 이후 그 집의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시장에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잘 팔릴 수 있도록 디자인에 주력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집을 산 뒤에 사후적으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이고, 창호틈새에 문풍지를 붙인다.

집을 지을 때 열효율, 에너지효율에 대한 최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사후적 노력보다 난방비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이미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니 제로탄소하우스 등이 등장했다.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쪽으로 건축기술이 발전한다면 그 성과는 환경에도 이롭고, 시민들에게도 이롭다. 이 기술이 반시장적이거나 반자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 난방과 에너지 효율을 올리면 국민들 생활도 쾌적해지고, 난방비도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도 감소하여, 미세먼지까지도 줄어들고, 에너지소비 감소로 국가경제와 기후온난화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신동혁

수, 2019/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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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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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주제로 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계최초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목포시-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8월 8일이 우리나라 <섬의 날>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며 2016년 이 <섬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도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섬 관리 정책
섬의 날 제정을 전후하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서 막상 섬 주민들에게는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섬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유인도의 정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연륙·연도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관리와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섬 관광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항구 개선을 위하여 섬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이다. 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빠르게 무인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인도 섬의 자생력 높여 주는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정 섬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주민들 소득으로 선순환시켜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무인도라도 무심할 수 없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함박도'가 표시된 지도[/caption]

올 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든 것은 ‘함박도’라는 인천의 무인도였다. 국정감사 시즌에 해양수산부 무인도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함박도의 진실. 우리나라 관리 장부에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은 섬인데, 국방부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모처럼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작은 무인도 하나라도 영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서남해 여수나 신안군 등 도서지역에 연륙교 건설되어 점차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수가 늘어나는 한해였다. 또한, 충남 태안과 보령 사이엔 해저터널도 생겼고, 앞으로 섬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육지인들이 섬을 왕래하는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과연 섬과 생태계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수용력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얼마큼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고유한 섬성(islandness)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학계의 화두 ‘인류세’

[caption id="attachment_204185" align="aligncenter" width="567"]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해 시간 NOAA[/caption]

올해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일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경관생태학회(IALE) 학술대회 주제도 “인류세의 도전과 경관생태학의 역할(Challenges of Anthropocene and the role of Landscape Ecology)"이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홀로세)를 이어 20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제안한 것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와 그 결과이다.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 해수 이상 현상 등 지구 규모의 생물지화학적 변화들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구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기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 어족자원 남획, 열대림 남벌, 토양오염 등등 너무도 많다. 육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서식처를 빼앗으면서 자원을 찾고 개발해 왔던 인간들은 이제 미지의 바다와 섬으로 욕망을 넓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은 아마도 그 욕망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원상 복원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고, 낚싯줄이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올해의 글로벌 환경 이슈 ‘기후위기’
올해는 기후위기 관련한 글로벌 이슈도 뜨거웠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시킨 ‘학교 파업’시위를 통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생겼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단어'에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선정되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 개체수가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이태리 베네치아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해 두 번씩이나 도시가 침수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젠 기후 비상 시대에 들어왔다.

 

올해의 바다 이슈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에 대한 이슈 또한 뜨겁게 지구촌을 달궜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나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봉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바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다 생태계 걱정거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이다. 내년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후쿠시마 해역과 북해도 지역이 될 것이라 이 지역 어촌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내년엔 비상 해양(Emergent Ocean)이 되지 않을까. 바다 문제는 곧 섬과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어업과 양식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청정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019년은 국내외로 여전히 섬 이슈로 뜨거웠던 한해였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행사였다. 전국 각지의 섬 주민들이 행사 개최지 목포를 찾았고, 모처럼 섬 주민들의 축제였다. 이러한 섬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 통영, 2021년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다. 부디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섬의 생태계 다양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섬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지 중심적 관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섬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되어 훌륭한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 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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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청주시민 6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주시청, 청주시의회 등 행정과 직능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미세먼지 정책’이란 슬로건으로 청주시민 600여명이 모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간 중점과제와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두가지 를 토론하였습니다!

50개의 테이블에는 학생, 산업계, 공무원, 환경단체 등의 시민들이 앉아서 퍼실리데이터의 진행하에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600여명의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공동추진위원회장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께서 청주시의 현재 상황, 미세먼저 정책,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발제 해 주셨습니다!

▼ 테이블별 10명씩 모여서 토론을 진행되었습니다!
         

▼ 각 50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 입니다

테이블별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총 23개의 정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책들로 시민 600여명이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토론주제인‘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선정’에는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개편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 문화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 저감정책 추진
이 선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선정’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 저감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운동 실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청주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 2019/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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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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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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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회비를 통해 KYC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은 소득공제 자료로(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

수, 2020/01/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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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KYC 정기총회 개최를 알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6일(금) 19시 (18:30 저녁식사 시작) 장소 :  수원KYC, 행궁살롱(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51번길 4) 주요안건 2019년 평가와 결산 2020년 계획과 예산 2020~2021 수원KYC 대표 및 임원 선출 회비 1만오천원(※ 저녁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금, 2020/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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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KYC 화성길라잡이 '화성정기안내활동'을 2020년 1월 12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알립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수원화성에 나가 무보수, 무댓가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 자원활동을 해왔던 그동안의 '정기활동'을 종료합니다. 수원에서 최초로 동반안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성안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문화유산이다라는 가치를 가치고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출발하는 '박물관 마실길'안내활동도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참여하여...

금, 2020/01/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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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반대, 현 제주공항 확장 찬성”도민여론 확인

<제주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제주도민들은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 원해 –
– 제2공항 건설 계획 원점 재검토·대안 모색 불가피, 정부·국회·청와대가 나서야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에 반대하고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외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2일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은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특위를 통해 도민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회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18일 이틀 동안 제주도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들은 현 제주공항의 확장방안에 대해 72.3%가 찬성하고 2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 전체를 읍면동 38개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3곳을 제외한 35개 지역에서 모두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을 찬성해 도민들의 선택을 골고루 받았다.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5.9%, 찬성 41.4%로 오차범위를 넘는 14.5% 차이가 나 성산 입지 발표 이후 만 4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 검토가 시급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또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자 수는 전체 1,015명 중 225명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자 수 133명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적극적인 제2공항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도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58.2%가 ‘현 제주공항 확장’을 선택했고 34.6%가 ‘제2공항 건설’을, 7.2%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도민회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여론조사로서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이 제주도민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항 시설 확충 대안’임이 재확인됐다.

특히 남녀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훨씬 높았고 연령별로는 20, 30, 50대가,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주부, 학생이 높았다. 지역별로 제주시에서는 현 제주공항 확장을 62.1%가 선택했고 제2공항은 30.3%가 선택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현 제주공항 확장이 48.4%로 제2공항 건설 45.3% 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반면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눈 지역 구분에서는 애월~대정 서부지역의 도민들이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71.3%가 선택했고 조천~남원에 이르는 동부지역 도민들 52.8%가 제2공항 건설을 선택해 지역별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6.0%가 찬성해 반대 12.4%를 6배 이상 압도했다. 지역별 여론 분포에서는 표본이 적은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지지하고 도의회의 의견수렴의 타당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제주의 공항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80.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7.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도민들은 현재 제주 공항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항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공항을 현대화 할 수 있는 첨단 관제 시설과 여객 편의시설 등의 부족인지 아니면 도민들의 공항 이용 불편을 말하는 것인지는 좀 더 섬세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민회의는 이번 2020년 첫 여론조사 결과 도민여론에 따라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수정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협조해 제2공항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서 제주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1:1 전화면접(유무선 조사병행, 유선 312명, 무선 703명)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며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24.73%다. <끝>

 

2020년 1월 2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첨부

결과보고서_20200121

수, 2020/01/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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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변화와 피해 확인”
“장기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후위기 전담부서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수록한「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지난 1월 15일 발간하였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에서 해양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도민사회에 보다 쉽게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면담조사, 문헌자료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보고서는 제주의 기후변화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생태계 연구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류, 산림, 농업, 해양, 양서류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변화와 피해상황, 위기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기고로 실어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 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책제언 등을 정리해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따른 갯녹음 심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 피해증가 ▲조릿대의 고지대 점령 ▲벚꽃의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의 이른 산란시기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병해충 문제와 외래 작물 등의 도입이 농업과 생태계에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 증가로 농업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농업구조조정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선호어종이 수온 변화로 이동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조류의 감소하고 갯녹음을 불러오는 홍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라, 조개, 전복 등이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사실은 폭풍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풍속 13.9m/s 이상일 때 폭풍으로 분류하는데 제주도의 폭풍 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변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해졌고 풍력발전에도 불리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로 분산된 연구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만큼 생태계 변화를 통합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설립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기후위기를 전담할 부서의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의 변화 등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악영향이 생태계 전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 벚나무 개화 날짜 (위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맹꽁이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신엄 해안 갯녹음 현상

▲외도 해수면 상승 현상

※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q9keXmxjw78_Q-0H3VulvaYODHmDbNf/view?usp=sharing

 

수, 2020/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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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단체들은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14 언론노조-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OO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 청구소송은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건에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익소송입니다. 특히 기자인 이 사건 원고는 당시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게 여러 건 제공되었으나 그 제공 사유를 SKT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SKT를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였던 SKT는 원고인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9,320,100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공익소송의 의의를 짚고 법원이 이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는 검경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정보·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유사한 통신데이터 제공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남용이 극심하여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수사기관에 연간 제공되는 건수가 6백만 건을 넘었습니다(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6,141,107 건).

 

시민사회의 부단한 문제 제기 덕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지난 십년 간 통신자료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국가, 수사기관, 정보기관, 통신사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통신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시민사회의 공익소송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언론노조-SKT 소송은 피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이었습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합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이른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익소송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8일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또한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하여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국가권력 및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게 되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붙임 : 감액요청 의견서 1부.

 

2020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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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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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YC 21기 대의원 총회 자료 2020년 KYC21기대의원총회자료_0219

목, 2020/02/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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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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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0 임원선출안, 2020 사업계획안, 2020 세입세출 예산안 총 3가지였습니다.

작년 두꺼비 친구들에 이어 올해는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맡게되었습니다.

‘연대운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하여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년 사업계획안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충북연대회의 2020년 사업계획안

 

. 활동목표 : 연대운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 사업 방향
○ 기본에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시민사회연대 운동
○ 난개발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현안 대응 활동
○ 시민단체, 활동가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 2020년 주요사업 계획
1. 4.15 총선 대응 의제 발굴과 유권자 참여운동
○ 개발 일변도의 정책 전환을 위한 총선 유권자 운동
○ 총선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 및 후보자 정책 제안
○ 2020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지역 단체 간 연대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 전개
○ 신규 산업단지 등 지역 난개발 대응을 위한 연대 활동
○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대 활동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도시공원 지키기, 소각장 관련 대응 활동 등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연대활동 강화

3. 네트워크별 지역사회 현안 대응 강화 및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와 소통 공간 마련
○ 지역, 단체, 분야별로 지역 사회 이슈 공론화 및 대응
○ 단체 간 정보 공유, 확산으로 연대운동 활성화
○ 회원단체에서 요구하는 현안 및 이슈의 공론화 지원

4.시민사회와 활동가 비전을 위한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제18회 동범상 시상 및 10대 시민운동 선정, 신년인사회 진행
○ 제6회 충북NGO페스티벌 및 제5회 사회혁신 컨퍼런스 공동주최
○ 충북연대회의 SNS 활성화를 통한 단체 간 상시적인 활동공유 및 홍보
○ 활동가 소풍, 해외 연수, 활동가 대회 등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5. 소통과 조화, 책임 있는 조직운영
○ 월 1회 집행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 단체별 책임을 다하는 분담금 납부
○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재단과의 안정적 후원체계 구축

 

 

수, 2020/0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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