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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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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7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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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1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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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날이 좋던 어느 날 MBC 라디오 PD 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해피빈에 있는 고래 보호와 해양포유류법 제정 관련 모금함을 보시고 환경운동연합과 일주일 동안 해양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와우! MBC라니! 잠깐만~이라니!

PD&작가님과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를 하고 날짜가 휙휙 지나서 어느덧 드디어 녹음을 하는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기로 한 이용기 활동가와 녹음 현장을 촬영해줄 진주보라 활동가와 함께 MBC로 향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보던 상암 MBC 앞 조형물이 눈앞에 딱! 환경운동연합도 환경을 위해 쉬지 않고 무한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흠흠...-///-

드디어 입구에 도착한 우리 셋.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발걸음도 가볍기에는 너~어무 추운 날씨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열정을 막을 순 없는 거죠. 후훗.

두근두근 마중 나와주실 작가님을 기다리면서 최종 대본 확인도 하고, 스톱워치로 속도 체크도 먼저 해봅니다.

"해양 쓰레기....해양...바다....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 입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어쩌고....."

드디어 라디오국이 있는 10층에 도착!! 라임색의 벽마저도 산뜻하고 예쁘고..아..방송국 와서 들뜬 촌스러운 나란 사람....조금 부끄럽군요..

오늘 녹음을 진행할 라디오 부스를 공개합니다. 아... 너무 떨려서 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걱정...멘탈아 돌아와~

캠페인 진행을 먼저 제안해 주셨던 PD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녹음할 여러 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용기 활동가가 먼저 녹음준비를 합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 PD님이 녹음 방법을 알려주시고, 테스트도 진행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 녹음을 시작할텐데요, 직접 녹음 주제도 제안하고 해양 활동도 하고 있는만큼 활동가이니 잘 하겠죠? 파이팅!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와아아아아... 분명 사무실에서 매일 듣던 목소리인데 너무 좋게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역시 틀리지도 않고 한 번에 척척 읽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역시 뭐든 열심히 준비하는 모범 활동가!

이제 고래 이야기를 녹음할 제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는 웃음이 났었는데 말이죠...분명히 이용기 활동가가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한경지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다 납치되어 자유를 빼앗긴 돌고래들은.." 응?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제 목소리 왜 이런 거죠? 발음은 왜 이런 걸까요?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나운서님들 존경합니다.. 하아... 영혼 탈곡.

저희가 틀려도 부드럽게 "네, 거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편안하게 진행해주신 PD님 덕분에 일주일에 걸쳐 방송될 7개의 녹음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둘 다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저 표정 보이시나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MBC 잠깐만 캠페인을 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바다 환경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각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수, 2019/11/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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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와 세발낙지가 보호해야 할 어린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점점 부각되는 어린물고기 보호의 목소리
어디선가 총알오징어, 세발낙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광고에선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나오지만, 아직 어린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지난 4월 정부는 어린물고기의 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 살오징어인 총알오징어는 잡을 수 있는 법적 길이가 다리를 뺀 12cm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알오징어가 시중에 당당하게 판매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모두 시민여러분께서 목소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난 법령 개정엔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들어갔을 뿐 아직도 다양한 어린물고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심지어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너무하다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도 모니터링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


우리나라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강력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젓갈이죠. 예전 음식이 귀하던 시절엔 먹기에 너무 작은 물고기는 젓갈로 담아 반찬으로 사용했습니다. 알에 대한 식습관도 상당하지요.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가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잡혔다면 젓갈이 되거나 세꼬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약 100만 톤인데요. 어획량으로 기록되지 않는 어린물고기가 49만 톤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물고기들은 생사료로 불리며 양식장 사료가 됩니다. 1.5kg의 넙치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어린물고기 500마리(8.25kg)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점점 작아지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를 잡다 보면 큰 물고기가 사라져갑니다. 어린물고기도 싹쓸어 버리는 작은 그물코의 세목망을 사용하면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는 필터로 걸러지듯 잡히죠. 우리 생태계엔 그물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남게 됩니다. 남획과 혼획이 주가 되는 불법어업이 계속 진행되면 물고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가 많아요
어린 고등어는 고도리, 어린 갈치는 풀치, 어린 낙지는 세발낙지로 불리면서 마치 새로운 종처럼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사이 많은 어린물고기가 우리 주변에서 요리가 되고 있답니다.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이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OECD 국가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의 싹이 잘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다 자라서 산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낸 총알오징어, 이제 다른 어린물고기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수, 2019/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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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계
년도 구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2013. 1/2 노동시간 47.3 41.8 45.4 40.5 33.7 36.5 37.2 29.6 34.4 45.4 38.3 42.6
  인원 수 208,695 109,414 318,109 41,792 59,986 101,778 21,530 12,612 34,141 272,017 182,012 454,029
2013. 2/2 노동시간 48.7 43.7 47.0 45.4 38.1 40.8 38.8 29.5 35.8 47.4 40.9 44.8
  인원 수 209,088 108,468 317,556 34,719 57,914 92,634 24,957 11,902 36,858 268,764 178,284 447,048
2014. 1/2 노동시간 47.8 43.1 46.1 44.0 37.7 40.3 41.2 29.4 37.5 46.8 40.7 44.3
  인원 수 216,098 121,929 338,027 36,243 53,050 89,293 23,588 10,811 34,398 275,928 185,790 461,718
2014. 2/2 노동시간 48.0 44.1 46.6 42.8 34.2 37.8 45.1 35.9 42.6 46.9 40.6 44.4
  인원 수 216,329 122,454 338,782 45,373 61,983 107,356 16,536 6,167 22,703 278,238 190,604 468,842
2015. 1/2 노동시간 47.2 43.5 45.9 41.6 34.9 37.8 37.4 25.9 33.5 45.5 39.7 43.1
  인원 수 214,129 121,917 336,046 48,606 63,914 112,520 21,824 11,276 33,100 284,559 197,107 481,666
2015. 2/2 노동시간 47.3 43.2 45.7 38.4 38.2 38.3 41.5 31.1 37.6 45.3 41.1 43.6
  인원 수 216,942 138,453 355,395 46,882 46,890 93,773 24,366 14,382 38,748 288,191 199,724 487,916
2016. 1/2 노동시간 45.0 40.7 43.4 42.6 35.9 38.7 39.4 27.1 35.7 44.2 38.8 42.0
  인원 수 225,480 131,767 357,246 33,979 47,075 81,054 23,525 10,166 33,692 282,984 189,008 471,992
2016. 2/2 노동시간 46.1 42.2 44.7 41.8 34.5 38.0 36.8 24.1 32.5 44.9 39.3 42.7
  인원 수 231,207 126,514 357,721 44,240 50,069 94,308 17,060 8,951 26,010 292,506 185,534 478,040
2017.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7. 2/2 노동시간 46.8 42.9 45.4 42.8 33.8 36.9 41.3 28.0 37.5 46.1 40.2 43.7
  인원 수 251,154 145,747 396,901 26,452 49,049 75,501 16,123 6,503 22,626 293,730 201,298 495,028
2018.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8. 2/2 노동시간 45.9 42.1 44.5 41.0 31.7 35.2 39.5 30.9 36.0 44.8 38.3 42.0
  인원 수 234,390 139,805 374,195 39,089 63,420 102,509 21,789 14,552 36,341 295,268 217,777 513,045
목, 2019/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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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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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로킹 참가신청]

 

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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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의 일본, 격동의 5일을 그려낸 르포영화 <태양을 덮다-후쿠시마의 기록> 특별 GV 관람회 신청 확인입니다.

* 영화 종료 후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타치바나 타미요시(<태양을 덮다> 제작자),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김보영 010-8386-3330 (문자로 문의주세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기다리는 분을 위해 꼭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상영관: 대한극장 2관 (충무로 4가 125-18)

성명 휴대번호뒷자리 신청매수
이양* 1375 2매
안나* 4022 2매
민승* 7430 1매
김미* 2453 2매
이권* 9504 2매
전순* 7496 1매
이세* 2245 2매
이다* 6402 2매
이정* 4802 2매
강선* 2527 1매
오민* 0418 2매
송승* 7905 1매
김린* 2684 2매
최숙* 1825 2매
성차* 5649 2매
조인* 2220 1매
김경* 4047 2매
이소* 9750 2매
이미* 3371 2매
정성* 2548 2매
권헌* 6301 2매
이영* 0106 2매
유새* 8727 1매
윤정* 0855 2매
박상* 7256 2매
최효* 0324 2매
박형* 2852 2매
김학* 1602 1매
한수* 3536 2매
이양* 1375 1매
박종* 6251 1매
황수* 2510 2매
이주* 9774 2매
김혜* 0671 2매
이은* 1680 2매
김영* 4889 2매
조혜* 0186 2매
김다* 7186 1매
강혜* 3067 2매
이상* 8734 2매
박혜* 8008 2매
한형* 5936 2매
강건* 1927 1매
박종* 5242 2매
윤은* 3150 1매
김정* 6777 2매
이경* 7405 2매

황부*         9269                     1매

토, 2019/11/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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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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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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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1. 28.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일시를 비롯해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를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뒤, “(고인이) 사망할 때 사망의 종류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외인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것은 의사로서의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백선하 교수는 그간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백선하 교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서울대병원 또한 백선하 교수의 진단이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17년 6월 15일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한 바 있다.

 

물론 백선하 교수 측의 주장대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론의 여지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백선하 교수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번 판결은 진단서 작성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며 백선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 작성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가지는 사회적 권위를 남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법원이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당시에도, 백선하 교수 측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위 결정에 바로 불복하면서 오히려 일부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당시 진단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선하 교수 측 소송대리인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 당시 그간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변론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고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재판부가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는 이미 명백하게 규명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백선하 교수 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를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이는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선하 교수 측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 선고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늦었지만 백선하 교수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간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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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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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익스프레스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건강 / 안전

 

 

 

휴게시간 / 휴게공간

 

 

교섭의제

 

휴무/스케쥴 :

휴무 / 휴무날짜 / 주2회 휴무

 

5일근무 :

주5일 근무 / 5일 근무제 실행 / 주 5일근무 / 주5일근무희망 / 주5일째 근무하도록 / 주5요일근무제 / 주5일근무 / 가능하다면 주5일제 / 주5일근무 / 주5일근무 / 주5일제 / 주5일근무로 휴무일 늘리기 / 휴무일 늘이는 것 / 주5일제근무 / 5일근무제 / 주5일제근무 / 주5일제 시행을 언급하시던데, 익스는 특성상 하이퍼와는 다르게 생일까지 모두 챙길정도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편입니다. 처우개선은 환영할 이지만 현재 인시로 보건데 지금까지 경험못한 동시간대 극소인력으로 운영될수도 있습니다. 근무자 모두 출근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을때 주5일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현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익스운영 자체가 박살납니다 /

 

인사 처우 :

신임 점장에 대한 급여개선 / 선임부터 전임이상급까지의 체계적인 임금테이블및 임금인상 / 주임 대리급들 처우개선및 승진제도 개선, 승진제도 개선문제 / 점장 월급평균화 같은직책이고 같은일을 하지만 누구는300 누구는 230 누구는 200 전임들 승진처우 개선 점장승진아니면 급여인상이 없어 만족도 없음 / 점장승진 처우개선 / 부당한 인사조치 근절 / 현실적인 식사보장 / 승진 처우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등 / 인금.보너스.식대인상 복지개선 근무환경개선 / 복지 / 승진 / 승진 /

 

임금 :

임금인상 / 실질적인 임금인상 및 인사관리 /월급 현실화 보너스 지급 / 임금상승 / 임금 경쟁사대비 알맞게 조정 / 임금인상 성과금지급 / 임금 상여금 /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강화 / 임금 인상 / 삶의질 개선을 위한 임금상승 / 임금 / 급여 개선 / 임금협상 /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 / 급여인상 / 전임 이상 임금 문제 (임금역전)

 

인력 :

인력운영 / 매장 인시 확대

 

업무관련 :

상사들의 의견 불일치(ex부문장은 동선에 연관 진열해라 광역장은 와서 동선 치워라 지역장은 알아서해라) / 급여수준.과중한 업무 / 매장상황에대한 점장의 안일한태도 /

 

고용안정 :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

 

비연고지 :

임금 및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익스에서 하이퍼로 전배가능하게.. / 비연고자 처우및 장기비연고자(10년) 연고지복귀(이유불문) / 비연고자처우개선 / 장기 비연고자(5~10년) 연고지 복귀 / 장기 비연고자는 가족과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유 불문하고 연고지 복귀 희망 /

 

기타 :

하이퍼보다는 익스프레스에 더욱더신경을써줫음좋겠습니다 / 정직원이 된만큼 원활한 업무가 될수있게 교육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 근무시간을통일했으면좋겠습니다. / 현실에 맞는걸 다루었으면 /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 식대비인상 / 휴게실 남녀 따로사용 /

 

비록 많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이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려와 걱정 하시는 의견까지 가감없이 모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사에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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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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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강선* 2527 1
권도* 1353 1
김경* 6199 2
김민* 3025 2
김민* 2237 1
김선* 0470 2
김영* 3294 1
김용* 1723 2
김용* 0373 1
김정* 6842 1
박* 0602 2
송승* 7905 1
오선* 3618 1
이양* 1375 2
이영* 9712 1
임수* 6043 1
임채* 2204 2
정상* 3477 1
조인* 2220 1
한수* 3208 2
허정* 5947 1

수, 2019/12/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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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기후변화

 

골짜기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지붕에 서리가 내렸다. 산은 울긋불긋 하다. 수확이 끝난 텅 빈 들녘의 눈맛이 시원하다. 이제 들판은 내년 농사를 위해 긴 휴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찬바람만 오가는 그 들녘이 쓸쓸하기 보다는 감사해 보인다. 어느 날 아침 노랗게 환하던 은행나무가 오후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은행만 달고 서있다. 아 저렇게 순간에 잎을 다 떨구는 나무도 있구나. 그게 은행나무였구나. 해마다 보면서도 무심히 봤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저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름 준비하고 있다. 나무는 저 은행나무처럼 다 떨어뜨리고 자기 안을 비워 겨울채비를 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땔감을 챙겨 겨울나기를 대비한다. 이동성이 없는 나무는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은 반면에, 사고능력, 자유자재로운 손을 가진 인간은 추위에 대비했다.

나무는 겨울 혹한에 얼지 않기 위해 물을 내리고, 잎도 떨군다. 잎을 떨굴 수 없는 사철 침엽수는 몸에 수지, 즉 기름을 저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어는 것을 막아본다. 이런 연유로 소나무에는 송진이라는 수지가 많고, 불을 때면 끄름-인간은 한때 그 끄름을 모아 긴긴 겨울밤을 붓글씨를 쓰면서 지새우기도 했는데, 그 끄름이 ‘송연먹’이다-이 많이 난다. 소나무는 겨울추위에 살아남기 위해 목질도 연하고 질긴 것 같다. 그러다보니 습한 눈이 많이 오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러지기보다 찢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택한 것 같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겨울 추위에 대비해 자신을 비워서 얼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동물인 인간은 난방을 통해 따뜻하게 해서 겨울을 나는 방식을 취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전통 가옥은 난방장치로 ‘온돌’ 장치를 고안했다. 대단한 발명이다. 그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 방식과 단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햇볕이 중요하다. 즉 집터라는 집이 자리하는 지형적 조건이 중요하다.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산이 집 뒤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변 조건을 갖추는 것이 난방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 난방방식은 대개 온돌이었고, 연료는 나무였다. 물론 온돌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귀한 연료문제로 서민은 하나 정도의 구들방을 가졌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한을 다 따뜻하게 넘기는 것은 아니다. 연료가 나무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석유로, 도시가스로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국민이 많다.

그리고 보일러가 개발되면서 석유와 도시가스로 확대되었다. 연료의 확대와 변화는 도시화와 연관이 있다. 도시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공간구조이다. 그 공간구조는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의 공간구조와 다르다. 계절별로 나눠졌던 공간들이 도시에서는 다 실내로 들어왔다. 대표적인 여름공간인 대청마루가 실내 거실로 바뀌었고, 난방과 음식을 하는 공간이었던 부엌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주방으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난방면적이 그만큼 넓어졌다. 심지어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했던 변소도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내로 들어왔다. 난방하지 않던 공간을 난방을 하고, 집 밖에 있던 시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집 실내 면적도 확대되어, 상대적 절대적으로 난방면적이 넓어졌다.

지금 새로 짓는 농촌주택도 농촌지역의 특성과 무관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가 아니다. 도시의 편리한 공간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것이 도시에서는 편할지 모르나 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공간구조여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 공간구조 변화를 겪어, 난방면적이 넓어져서 연료비는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농촌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몇 집 살지도 않는 골짜기가 겨울에는 연기로 매캐하다. 그것은 공간구조와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나무를 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루 최대 세 번, 방만 불을 피운 반면에 지금은 난방면적이 넓어졌고 24시간 계속 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목보일러의 열효율도 문제이다.

자본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왔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잘 알아야 하고, 마을에 집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곧바로 적용 가능하였다. 그래서 집터나 집의 구조, 난방관련 기술, 부재 등에 대해 잘 알고, 잘 지었다. 거기에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 지으면 이후 그 집의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시장에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잘 팔릴 수 있도록 디자인에 주력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집을 산 뒤에 사후적으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이고, 창호틈새에 문풍지를 붙인다.

집을 지을 때 열효율, 에너지효율에 대한 최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사후적 노력보다 난방비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이미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니 제로탄소하우스 등이 등장했다.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쪽으로 건축기술이 발전한다면 그 성과는 환경에도 이롭고, 시민들에게도 이롭다. 이 기술이 반시장적이거나 반자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 난방과 에너지 효율을 올리면 국민들 생활도 쾌적해지고, 난방비도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도 감소하여, 미세먼지까지도 줄어들고, 에너지소비 감소로 국가경제와 기후온난화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신동혁

수, 2019/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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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서정* 3175 1매
조민* 3027 1매
권도* 1353 1매
김정* 6842 1매
임채* 2204 1매
이정* 1262 1매
김동* 5398 1매
김이* 2131 1매
유철* 4257 1매
이인* 3488 2매
김경* 6199 2매
이인* 3488 2매
우미* 7728 2매
백명* 8531 2매
서상* 1936 2매
박계* 2331 2매
권순* 2752 2매
최숙* 1825 2매
김은* 4858 2매
황수* 2510 2매
김인* 9252 2매
윤민* 9088 2매
이정* 5346 2매
유미* 9105 2매
김은* 3472 2매
신경* 9732 2매
정준* 8821 2매
황수* 2510 2매
이광* 8536 1매
김철* 4989 2매
노사* 7285 2매
김진* 9092 2매
김진* 9092 2매
최재* 0491 2매
HASEGAWA 8545 1매

목, 2019/1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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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주제로 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계최초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목포시-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8월 8일이 우리나라 <섬의 날>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며 2016년 이 <섬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도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섬 관리 정책
섬의 날 제정을 전후하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서 막상 섬 주민들에게는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섬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유인도의 정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연륙·연도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관리와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섬 관광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항구 개선을 위하여 섬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이다. 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빠르게 무인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인도 섬의 자생력 높여 주는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정 섬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주민들 소득으로 선순환시켜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무인도라도 무심할 수 없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함박도'가 표시된 지도[/caption]

올 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든 것은 ‘함박도’라는 인천의 무인도였다. 국정감사 시즌에 해양수산부 무인도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함박도의 진실. 우리나라 관리 장부에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은 섬인데, 국방부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모처럼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작은 무인도 하나라도 영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서남해 여수나 신안군 등 도서지역에 연륙교 건설되어 점차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수가 늘어나는 한해였다. 또한, 충남 태안과 보령 사이엔 해저터널도 생겼고, 앞으로 섬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육지인들이 섬을 왕래하는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과연 섬과 생태계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수용력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얼마큼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고유한 섬성(islandness)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학계의 화두 ‘인류세’

[caption id="attachment_204185" align="aligncenter" width="567"]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해 시간 NOAA[/caption]

올해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일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경관생태학회(IALE) 학술대회 주제도 “인류세의 도전과 경관생태학의 역할(Challenges of Anthropocene and the role of Landscape Ecology)"이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홀로세)를 이어 20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제안한 것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와 그 결과이다.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 해수 이상 현상 등 지구 규모의 생물지화학적 변화들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구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기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 어족자원 남획, 열대림 남벌, 토양오염 등등 너무도 많다. 육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서식처를 빼앗으면서 자원을 찾고 개발해 왔던 인간들은 이제 미지의 바다와 섬으로 욕망을 넓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은 아마도 그 욕망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원상 복원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고, 낚싯줄이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올해의 글로벌 환경 이슈 ‘기후위기’
올해는 기후위기 관련한 글로벌 이슈도 뜨거웠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시킨 ‘학교 파업’시위를 통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생겼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단어'에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선정되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 개체수가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이태리 베네치아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해 두 번씩이나 도시가 침수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젠 기후 비상 시대에 들어왔다.

 

올해의 바다 이슈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에 대한 이슈 또한 뜨겁게 지구촌을 달궜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나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봉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바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다 생태계 걱정거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이다. 내년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후쿠시마 해역과 북해도 지역이 될 것이라 이 지역 어촌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내년엔 비상 해양(Emergent Ocean)이 되지 않을까. 바다 문제는 곧 섬과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어업과 양식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청정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019년은 국내외로 여전히 섬 이슈로 뜨거웠던 한해였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행사였다. 전국 각지의 섬 주민들이 행사 개최지 목포를 찾았고, 모처럼 섬 주민들의 축제였다. 이러한 섬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 통영, 2021년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다. 부디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섬의 생태계 다양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섬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지 중심적 관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섬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되어 훌륭한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 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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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청주시민 6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주시청, 청주시의회 등 행정과 직능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미세먼지 정책’이란 슬로건으로 청주시민 600여명이 모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간 중점과제와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두가지 를 토론하였습니다!

50개의 테이블에는 학생, 산업계, 공무원, 환경단체 등의 시민들이 앉아서 퍼실리데이터의 진행하에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600여명의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공동추진위원회장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께서 청주시의 현재 상황, 미세먼저 정책,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발제 해 주셨습니다!

▼ 테이블별 10명씩 모여서 토론을 진행되었습니다!
         

▼ 각 50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 입니다

테이블별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총 23개의 정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책들로 시민 600여명이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토론주제인‘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선정’에는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개편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 문화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 저감정책 추진
이 선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선정’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 저감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운동 실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청주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 2019/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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