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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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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7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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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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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교대부근 행사 장소에서 벗어나 학동역 헤리츠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작은 생소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여느 때와 같이 정겨웠다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쯤이면 신입이라고 소개하기 겸연쩍을 만큼 민변과 함께한 추억이 벌써 한아름인 신입변호사이자 신입회원 조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의 시작과 끝에 대한 소감을 글로 남기게 되어 스스로도 참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 이후 상반기 신입환영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 민변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신입환영회 후기를 작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송년회 소감이라니…. 이 글과 함께 한해를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송년회의 시작은 10월 24일 수요일 오후1시 사무처 회원팀 회의에서 비롯하였습니다. 회원과 조직에 관심이 많은 저는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회원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환영회’, 최영도변호사님 유작 기념행사, 영화 1991, 봄 상영회, 정기대의원회, 회원 월례회 등 수많은 행사개최를 앞두고 이날 우리는 송년회 날짜를 12월 17일 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회의를 더 거쳐 송년회 준비가 이루어졌고 행사 장소와 사회자 섭외부터 송년회 컨셉, 프로그램, 홍보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회원팀을 비롯한 사무처사람들의 일손이 더해졌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탄생한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이라는 설렘주의보 타이틀, 회원팀장님의 ‘회원들에게 기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열의와 기가 막힌 우연의 조합으로 탄생한 학동역 헤리츠 행사장소, 발군의 실력으로 좋은 행사 진행의 예를 보여준 신하나, 양성우 변호사님의 사회까지…. 물론 빛나는 센스로 훌륭한 행사영상을 만들어준 허진선 간사님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지요. 행사 준비팀의 일원이어서 그런지 부족한 점보다 좋은 점을 유독 많이 기억하는 것은 회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풍문으로 많이 퍼져있을 행사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왠지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학동역 헤리츠는 언제나 민변의 일당백을 자처하는 이현아 차장님의 검색으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송년회 음식이 아쉬웠다는 많은 평가에 음식이 맛있다는 후기를 중심으로 답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슨 인연일까요? 헤리츠 관계자분의 민변 행사개최에 대한 열렬한 호감이 우릴 반겼습니다. 대학시절 학생들의 학교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민변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항상 민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이런 우연과 인연의 만남으로 우리는 작년 송년회와 동일한 비용으로 더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셨다는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리고 민변의 소소한 복에 저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송년회 당일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니…. 사실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간사님들과 입장하는 회원들을 본의 아니게? 함께 맞이하고 당일 회원공연 합창단의 일원으로 비상구에서 연습하느라 정작 본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사영상 상영,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증정, 신입회원 소개, 퀴즈 등의 순서는 알고 있지만 무대 위에 서서 조명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와 한결같이를 부르고 내려와 연달아 맥주를 급히 들이켰던 기억 이전에는 007음악과 함께 등장한 사회자들의 모습과 신하나 이종훈 변호사님의 신나는 한결같이 율동만이 떠오릅니다. 미쳐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민망하지만 용기 내어 영상 링크를 올립니다. 아! 유독 눈에 띄는 초록초록 스웨터를 입었던 장범식 변호사님의 모습도 잊을 수 없겠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https://youtu.be/sVi3fcHSLrc

이렇게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던 합창공연 이후 류신환 회원팀장님의 매끄러운 사회로 구석구석에 자리하는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 선배님께서 혹시 합창공연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라는 말씀이 참 유쾌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정연순 전 회장님을 모 탁구장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에 남구요.

 

이후 다양한 게임과 퀴즈가 진행되었는데 소위 테이블 합심퀴즈(오신 분들은 아실겁니다)를 통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열정 발휘 장면을 목격한 것과 넘어지면서까지 휴지를 불어 올렸던 곽예람 변호사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추론하는 퀴즈에서 한때 톰 보이 어린이모델로 날렸던 최용근 변호사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는 누구지? 라고 갸우뚱하였으나 옆자리를 돌아보자마자 사진 속 귀여운 어린이와 같은 웃는 얼굴이 보여 놀랐던 위은진 변호사님 등 적다보니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송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각까지 뒤풀이에서 함께했던 분들과의 기억을 합치면 사실 지면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써내려가며 공유하고자 했던 소감이 더 길어지면 민폐겠죠?

이번 송년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 속의 따뜻함, 즐거움이 충분히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의 자리를 돌아보면 웃음이 먼저 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직 만나 뵙지 못한 분들과 자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올해 민변과 좋은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민변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민변 송년회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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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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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논평]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2018. 1. 15.(월)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 2018. 1. 22. (월) 

[기자회견문]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2018. 1 31. (수)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2018. 2. 5. (월)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2018. 2. 6. (화)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 2018. 2. 7. (수)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2018. 2. 13.(화)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 2018. 2. 22.(목)

[보도자료]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2018. 3. 12.(월)

[보도자료]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8. 3. 23. (금)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3. 28(수)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 2018. 3. 28. (수)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2018. 4. 6. (금)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 2018. 4. 9. (월) 

[성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 2018. 4. 16.(월)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2.(일) 

[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 2018. 4. 30.(월)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 2018. 5 18.(금)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 2018. 5. 24.(목)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 2018. 5. 28.(월)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 2018. 5. 28.(월)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5. 29.(화)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2018. 6. 1.(금)

[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2018. 6. 1.(금)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2018. 6. 4. (월)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집회를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 2018. 6. 5. (수) 

[공동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 2018.6.7(화)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 2018. 6. 7.(목)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18. 6. 12.(화)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 2018. 6. 12(화) 

[취재요청]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 2018.6.15(금)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18. 6. 15.(금)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 2018. 6. 21.(목) 

[민변 ‧ 참여연대][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 6. 21.(목) 

[논평]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 2018. 6. 22(금)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 2018.6.26.(화)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2018. 6. 27.(수)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 2018. 6. 28.(목)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 2018. 7. 4.(수)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 2018. 7. 13. (금)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 2018. 7. 17.(화)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2018. 7. 18.(수)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 2018. 7. 19.(목)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 2018. 7. 24.(화)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 2018. 7. 26.(목)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 2018. 8. 6.(월)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 2018. 8. 14. (화)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8. 17. (금)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 2018. 8. 24.(금)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 2018. 8. 27.(월)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29.(수)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 8. 31.(금)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 2018. 9. 3.(월)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 2018. 9. 4(화)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 2018. 9. 10(월)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 2018. 9. 12.(수)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 2018. 9. 28.(금)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9. 30.(일)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 2018. 10. 1.(월)

[공동 보도자료] 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 2018. 10. 1. (월)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 2018. 10. 4.(목)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 2018.10.5(금)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 2018. 11. 2. (금)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 2018. 11. 20.(화)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개최 / 2018. 11. 21. (수)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8. 11. 30.(금)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 2018. 12. 5.(수)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 2018.12.12 (수) 

[논평]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 2018. 12. 13.(목)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 2018. 12.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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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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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 높였던 Me too의 외침이 있은 이후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결합하고, 여성위 내에 “미투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이후부터는 민변 여성위 미투대응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가 공동으로 미투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으로 성안해내고, 제도화 할 것인지 논의해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은 이후 국회에도 여러건의 ‘미투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신설,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간의 논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여러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민변 여성위 위은진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숙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민변 회원, 여성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민변 여성위도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정명화 위원은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를 주제로, 신고운 위원은 “소멸시효 특례”를 주제로, 안지희 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을 주제로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미투 대응팀이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와 공동으로 논의하며,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법/정책적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은 민변에서 발간한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와 “민주변론 111호”에도 실려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입법의견서 : http://minbyun.or.kr/?p=41171)
(민주변론 111호 : http://minbyun.or.kr/?p=41440)

 

2) 10월 월례회 –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초청강연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 “#Me too를 대하는 옳은 法”

민변 여성위에서는 3개의 팀 (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 이 돌아가면서 월례회의 워크숍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10월 월례회는 가족법연구팀의 주최로 나임윤경 양평원 원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나임윤경 원장님이 사전에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이란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시다가, ’#Me too를 대하는 옳은 법‘ 으로 강의 주제로 바꿔서, 아주 ‘사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빠”라는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미투 운동 이후 법률가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폭넓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속담 “PUT YOURSELF SOMEONE EL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직역되는 이 영어속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 라는 ”역지사지“ 의미)를 소개하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인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공동의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다음 날에도 가해자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제있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제기 하지 않았는지, ‘사소한 일’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고안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11월 민변 회원 월례회 – 성희롱 예방교육

민변 사무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민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원 대상 월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활동하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공간인 ‘민변’이 성평등한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몇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회원팀과 여성위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자세한 성희롱 예방교육 후기는 아래 링크 (http://minbyun.or.kr/?p=41235)에 있습니다.
추후에 민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여성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11월 월례회 – 2018 한국인권보고서 여성인권분야 집필 및 디딤돌/걸림돌 판결 추천
아시다시피, 민변의 각 위원회들이 매년 11월 달에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한국인권보고서에 올해 각 분야의 인권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하는 것인데요, 여성위도 한 해 공적 분야, 이주여성 분야, 여성폭력 분야, 가족법 분야, 빈곤과 여성노동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필한 보고서를 11월 월례회 때 다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다보니, 올해 공적 분야에 여성이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올해 초에 진행된 개헌 논의에서 성평등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Metoo 운동 이후 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부는 얼마나 이 운동에 진지하게 임 했는지, 디지털성폭력 등 ‘새롭게’ 발생한 여성-젠더 폭력의 현황은 어떠한지, 임신중단(낙태죄)에 대한 한국 사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의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한 해 여성인권 현황과 활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여성위에서 추천하였는데요, 추천한 판결 중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미군위와 공동 추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성희롱 피해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로 공동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 한국인권보고서 : http://minbyun.or.kr/?p=41303)

5) 기자회견
5-1. 봉사와 희생을 넘어, 돌봄요양노동자 성평등권리선언 기자회견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청앞에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날 위은진 위원장이 참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요양시설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와 휴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5-2.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 여성위는 지난 12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689개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가해자’일 때 한국 사회의 법 진행이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함을 지적하며,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여성인권 사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위은진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건은 올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 판결 내용은 단순히 한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도를 연구하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여성인권에 대해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로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문제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민변 여성위의 의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http://minbyun.or.kr/?p=41204)

7) 기타
여성위의 많은 위원들이 임신중단(낙태죄)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한본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KBS 시민의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을 아직 챙겨보지 못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시민의회 1부, 2부 : https://goo.gl/wKz6mP / https://goo.gl/fUZh96)

민변 여성위는 매 월 3번 째 목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여성인권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3-4년에 한 번씩 “법원은 젠더 평등한가?”란 질문을 토대로, 각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판례 평석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와 여성”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발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민변 여성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여성위 활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민변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20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The post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2/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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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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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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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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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CLICK

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문장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문조서로 이동합니다.

신문조서기록창에서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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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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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환경운동연합 2019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23(토) 오후 2시~5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 전국대표자회의는 당일 오후 12시 대전 서구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여는마당- 2018 전국활동영상 권역별 소개 우수지역상 시상 우수활동가사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1부순서- 2018 사업 및 결산보고 2018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9 전국중점사업 선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순서- 전국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수, 2019/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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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post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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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FjRTx6WJ4ugt74g12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체내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액체괴물, 핑거페인트, 클레이 등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붕소, 가습기살균제물질,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가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의 반복된 리콜 조치에도 다수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어린이 제품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각 정부 부처별, 국회, 시민사회,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 해법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10-1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프로그램 ▶ 사회 : 신창현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 토론회 
  • 좌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발제 
            -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보고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제시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토론자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
  • 질의응답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9/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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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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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엔 후지코시 강제동원 2심 피해자 승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재확인…”1억원 지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후지코시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2심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5일 항소 접수 이후 658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또 지난 18일 이 회사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 측의 2심 승소 이후 5일 만에 같은 취지의 하급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인 1심은 후지코시가 이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던 시기인 1944년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의 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씨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장으로부터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보고 일본에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으며,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근무 환경 또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내몰리는 등 열악했으며, 처음에 들었던 학교 교육은 물론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1945년 7월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고, 같은 해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그는 2015년 5월22일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후지코시의 이씨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이씨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후지코시에게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2019-01-23> 뉴시스 

☞기사원문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또 승소…청구권 재확인 

※관련기사 

☞연합뉴스 : 근로정신대 피해자 日후지코시 상대 손배 2심도 배상 판결 

☞서울신문 :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수, 2019/0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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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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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낸 투기근절제도 개혁 / 윤순철

 

신년인사

30살 회원 / 박희연, 정의호, 정지훈

 

30주년을 바라보다

경실련이 묻다! 윤경로 고문 인터뷰 / 윤은주

 

이슈리포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인가?

①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조진만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 서휘원

③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서휘원

 

2019 재벌개혁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 권오인

 

2019 토지공개념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 장성현

 

시사포커스

①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 정지웅

②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 양문수

 

지역이야기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 김종현

 

우리들이야기

① 둥지내몰림 시리즈 – 세운 재개발 세입자 / 윤은주

②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인터뷰 / 윤은주

③ 인턴 후기 –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 강예진

④ 문화산책 – K-POP에 대한 인식 고찰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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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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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4.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5.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참고자료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 11 15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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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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