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미지] 11월의 아무 쓸데없는 법 '2개'

지역

[이미지] 11월의 아무 쓸데없는 법 '2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22:06

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활동 자세히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10916-아시아팟80_450p.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835/821/001/2... />

 

아시아팟 80회 / 동아시아 데모이야기 -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중국 활동가들의 필독서가 바로 《전태일평전》,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한국에서의 고단한 사회운동에 지친 한 활동가가 도망치듯 떠난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두 권의 책을 필독했을뿐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그들과 교류하며 중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이 중국 친구들은 사라지거나 갇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저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tJ8kr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qbMQ0xXjt8

 

00:00 오프닝,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는 어떤책?

09:02 '자스커지 투쟁'의 전개와 의미 

24:18 한국의 반중정서와 이유

27:55 중국 사회운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운동의 문제점

42:04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연대를 꿈꾸며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395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8회.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아시아TMI〉 일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854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9회.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시아TMI〉 일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215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80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금, 2021/09/17- 06:22
3
0
파리와 서울, 테러와 국가폭력 -모두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폭력에 대한 저항 -쓸데없는 논쟁, 상처주기 그만 두자 이하로 대기자 [wp_ad_camp-1]   난데없이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싸움이 붙었다. 물론 SNS에서 말이다. 그것도 거대한 폭력을 마주 대하고 말이다. 양쪽 다 그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초유의 테러가 일어났다. 대학살이라고까지 표현 되는 이번 테러는 미국의 9.11과 ...
월, 2015/11/16- 14:01
113
0
© 2015 Getty Images

© 2015 Getty Images

 

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금, 2015/11/20- 15:19
474
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243
0

ⓒ Leila Alaoui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수, 2016/01/20- 13:41
297
0

maxresdefault

18일 이라크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재판을 통해 40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모한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들어 이라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만 거의 100건에 이르게 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소 5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라크는 2월 18일 바그다드에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반 테러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40명의 사형수가 새로 추가됐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며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시급히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
– 제임스 린치 부국장

이날 재판은 2014년 티크리트 근방 스파이커 부대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소속 조직원들에 최소 1,700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의 관련자 47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라크 연방법무부는 이들 중 40명에게 2005년 제정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고, 7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했다.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600건이 넘는다. 이라크중앙형사재판소(CCCI)는 ‘스파이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합해 한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집단 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7월에는 2005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스파이커 참사’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이처럼 집단으로 신속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라크 정부가 스파이커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환상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
–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과, 즉시 사형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잘랄 탈라바니 전 이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600건 이상이 계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한 푸아드 마숨 대통령은 스파이커 참사를 계기로 사형 선고를 승인하라는 국회와 여론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고, 대통령 집무실에 계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5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마숨 대통령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쳤다.

영어전문 보기

Iraq: Shocking surge in 2016 death sentences tops 90 as ‘terror’ trial closes

The 40 death sentences handed down today in Iraq after a fundamentally flawed mass trial show a reckless disregard for justice and human lif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brings the total sentenced in 2016 close to 100.

Iraq’s courts have imposed at least 52 death sentences since 1 January 2016. Today a further 40 individuals were sentenced to death as the verdict of a high-profile anti-terror trial is delivered in Baghdad.

“For Iraqi courts to hand down 92 death sentences in just six weeks is a grim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e of justice in the countr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 vast majority of the trials have been grossly unfair, with many of the defendants claiming to have been tortured into ‘confessing’ the crimes. These allegations must be urgently investigated and a re-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 should be ordered.”

Today’s trial involved 47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Speicher massacre, in which at least 1,700 military cadets from Speicher Military camp, near Tikrit, were brutally killed by militants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June 2014.

Iraq’s Federal Judicial Authority confirmed that 40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and seven were released due to lack of evidence.

More than 600 arrest warrants were issued by the Iraqi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peicher massacre.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 (CCCI) went on to announce that it would consolidate all cases relating to the Speicher crimes into one case – opening the door to mass trials.

In July 2014, 24 men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the massacre.

“These mass, expedited trial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raqi authorities really wan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se abhorrent attacks, or whether they simply want to create the illusion that justice has been done. Once again we are seeing basic human rights trampled upon as the authorities circumvent fair trial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raqi authorities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and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Before a death sentence can be carried out, the President of Iraq must ratify it. Former President Jalal Talabani refused to ratify any death sentences leading to a backlog of more than 600 cases.

Last year, the new President Fuad Ma’sum came under significant pressure from MPs and the public to ratify death sentenc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Speicher massacre. A Special Committee was set up in the Presidency Office to manage the backlog. In July 2015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Iraqi President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executions. Many of thos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subject to grossly unfair trials.


금, 2016/02/26- 11:26
413
0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

[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월, 2016/03/14- 18:17
716
0

pakistan_LLL

16일 아침 파키스탄 수도 페샤와르에서 버스를 노린 폭탄 테러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즉시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용의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

대절 버스 내부에 공구상자에 담긴 상태로 설치된 폭탄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폭 장치를 통해 폭발했으며, 이 버스에는 마르단에서 시내로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파텔 국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이번 테러와 같은 잔혹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대응해야한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 참파 파텔

파키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는 등 테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지에서는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테러 공격이 잇따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차르사다의 바차칸 대학교에 총을 든 괴한들이 난입하면서 22명이 숨진 한편, 3월 8일에는 페샤와르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차르사다 시내의 한 지방법원에서 자살 테러가 벌어져 1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분파조직 자마툴 아흐라르(Jamatul Ahrar)가 법원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바차칸 대학을 공격한 주범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Government must deliver justice for victims of Peshawar bus bombing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promptly, thorough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 this morning’s bomb attack on a bus which killed at least 15 people and severely injured 25 in Peshawar, and bring to justice anyone suspected to be responsible in fair trial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or carrying out indiscriminate attacks. Those responsible for the bombing have shown contempt for the right to lif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ity,” said Champa Patel,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Regional Office.

Media reports indicate that explosive material was packed into a toolbox and detonated remotely inside the privately hired bus, which was carrying government employees from Mardan to the provincial capital. No individual or group has yet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blast.

“As well as provid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with access to justice or reparation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now ensure that their response to this atrocity is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abundantly clear that putting people to death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has done nothing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se kinds of attacks,” said Champa Patel.

Indiscriminate attacks continue in several regions of Pakistan, despite a military offens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to counter terrorism.

There have also been other attacks recently in the same region. In January, 22 people were killed when gunmen stormed Charsadda’s Bacha Khan University. On 8 March, 18 people were killed and 31 injured in the town of Charsadda, 30 kilometres from Peshawar, after a suicide attack outside the district court. Jamatul Ahrar, a splinter group of the Tehreek-i-Taliban Pakistan (TTP)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the court, while there were conflicting reports about who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on Bacha Khan University.


금, 2016/03/18- 11:07
389
0

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NEWSFLASH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수, 2016/03/23- 11:10
394
0

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기적으로는

  • 급한 것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휴전은 비엔나 회담*의 결과에 담긴 정치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이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 모든 폭탄 투하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외국군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훈련 장교를 파병할 계획도 취소한다.
  • 최근에 발효된 <무기 거래 조약(ATT)>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는 시리아,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arms and ammunition embargo)를 실행한다(아직 그러한 조치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불법 무기 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여전히 무기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특별히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ISIS에게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다. 
  • ISIS의 외부 자금을 대 주는 행위, 요컨대 석유 밀매와 공공재와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정보기관과 무역업자들은 확실히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유로 그 흐름을 막는 데는 무능력해 보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명단을 발표해 수치심을 주는 캠페인 등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
  •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는 외국인 용병들의 주요 출신국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노인, 빈민, 장애인과 소수민족의 고통에 등 돌리지 말자. 그들도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 다양한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다른 분쟁도 진척이 긴급히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쿠르드족의 지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지역의 안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분쟁 해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과 화해’의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 과정은 관련 지역 전역에 만연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오슬로 스타일의 협상을 맺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긍심과 사회 정의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정부, 국제 기구, 민간 부문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교육 기회(평화 교육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로써 청년 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는 모든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그 자금을 전환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엔 평화를 위한 더 큰 노력과 긴급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30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최소한 연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발전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 중동이 시급하다.

 

서구 국가들에게

  • IPB는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반면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곧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담 관련한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겐 공포로 다가온다(이는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주의적인 지름길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한 종교를 통째로 낙인 찍지 않는 한에서, 극단주의적 담론 – 여성 차별이든 무신론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든 –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와 신자들이 뒤틀린 종교적 해석과 폭력 조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스크 등을 문 닫게 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대신, 이슬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 다각도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보복 행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슬림 사회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종차별주의적 공격과 학대는 바로 ISIS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 비슷하게 우리는 – 대부분 그 자신들이 테러와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 난민들을 잠재적 암살자로 그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절박하게 도피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물리적, 법적 등등) 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빈곤한 도시 구역 등에서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와 스포츠, 창의적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교류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청년 계층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폭력을 선호하는 자들의 멍청함에 저항한다!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월, 2016/04/11- 16:44
370
0

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395
0

앰네스티의 ‘꿀곰’ 간사가 말하는 앰네스티 사무실의 5월.


5월은 바야흐로 행사의 달이고, 인권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언론자유의 날, 병역거부자의 날,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챙기는 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특히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에 대체복무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난 5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참석과 발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대가 좋아지고 군 생활 편해지는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진 예비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는 군대에서 그만큼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한다’는 어떤 ‘억울함’의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병역거부자들의 연대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또한 퍼포먼스에 참석한 여성 국원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한마디 거들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빼놓으면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을 공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날의 목소리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고용허가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사항에 정부가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지부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바로 언어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는 보고서나 뉴스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갈 문장 하나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의 지부에서는 이것을 재가공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올릴 수 있지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할 만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단계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선택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번역할 뉴스 하나를 고르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화제와 국가인지, 시의성이 있는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지, 긴급성과 중요도는 어떤지 등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5월 22일에는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지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만,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현지시각 6월 3일 밤,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폭죽 소리를 폭탄이 터지는 소리로 오인하고 집단 패닉에 빠져 대피하다가 엉키고 쓰러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고 그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테러의 시대’는 인권단체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의 득세가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외국인 등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요.

‘테러의 시대’에 한국지부의 실무자가 겪는 지엽적인 고민은 테러에 대한 입장과 추모 메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언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모두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입장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피해규모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단체도 대중도)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의 이입 정도가 달라지는 데에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국인데도, 아프간·이라크·리비아 등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1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테러는 심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테러 사건에 일일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A 사건은 다뤘는데 B사건은 다루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프레임에 유럽과 비유럽의 구분, 피해자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작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담감은 테러에 대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내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경우에도, 테러를 당한 직후의 인권단체가 낼 수 있는 입장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즉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것,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일종의 무력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애써 번역해 봐도, 목적어의 자리에 맨체스터를 넣어도, 카불을 넣어도 아무 차이 없는 동어반복이 되어버릴 때의 무력감은 ‘테러의 시대’에 인권단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은 언제나 격동하고 있지만, 특히 작금의 세계와 한국의 흐름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간에 있다는 감각이 들게 합니다. 전환기의 앰네스티가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같이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월, 2017/06/12- 14:43
273
0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242
0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님. 오히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2)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3)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4)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 만으로 이러한 테러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함.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함.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 강화시킴. 또한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2015. 3. 12)(아래 “이노근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의원등 73인, 2015. 2. 16)(아래 “이병석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2.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안 제2조).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 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달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①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②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안 제26조). 국가정보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5. 결론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 2015/12/01- 13:16
196
0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자료 제출

 

어제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19대 국회 전체에 제출했다. 

 

목차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 '테러'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전반적인 의견 :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불투명하고 더 남용될 소지가 큼.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함.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 ‘테러위험인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임.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임.

 

대테러조사의 문제점 
-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의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됨.

 

점검 및 보고
-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계획에 대해 정보위 보고 외에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장치가 없음. 

 

국가테러대책회의
-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함.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이병석 의원안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함. 이는 입법상의 개념불합치임.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것임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횟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테러단체 구성죄 등 
- 테러단체가입“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함.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됨.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부칙 제2조 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 힘듦. 


- `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 제2조 3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성될 정도가 아닌 테러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됨.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정보장에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 정의 참조).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가 없음.
-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음.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임. 예컨대 사이버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사이버테러정보' 정의 참조)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지 모호함. 

 

사이버테러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음.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사고조사' 조항 참조). 
- 심지어 아무일이 없어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음. (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음.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함.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확대임. 해킹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음. 이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을 겪어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님. 국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제한하기는 커녕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임무방기임.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음.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기능 등 집행기능, 정보수집 기능,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음. 
-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 국정원임.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3.“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음. (제7조 2항)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 자금에 은닉과 관련하여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외국환 관리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엔 뿐만 아니라 우방국(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란의 경우,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제를 할 수 있음.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음.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관련 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7418410

 

위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 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2012.12.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5/12/02- 14:12
2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