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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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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2:00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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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사회 개혁과 삶의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배신했다. 그로 인한 환멸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사태를 맞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멸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파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 우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 소아 등 의료 자원이 빈약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띈다. 수많은 참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인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변경과 성장 강조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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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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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코리아드림뉴스’

 

-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정치인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애초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잘못되었다. 이혜훈이 내란 잔당이기 때문이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 소추 직후부터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거리 극우의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윤석열 탄핵이 내란”이라고 앞장서 주장했던 자다. 심지어 MBC ‘100분 토론’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법치의 불공정’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강경 극우 행보를 보여왔다. 이게 ‘내가 그때는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될 일인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목숨을 걸고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며, 지연되고 있는 ‘내란 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마저 극우 폭동에 제물로 갖다 바치려 했던 자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희망을 볼 것이며 어떤 내란범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애써 온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혜훈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된 입장으로 주장해 온 긴축과 민영화, 부자 감세, 노동 개악 추진 행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훈은 KDI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을 때부터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경쟁과 민간 위탁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민영보험 활성화의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금융 시장에 투자하자는 법안을 두 차례나 대표 발의했다.

 

이혜훈은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표 긴축 재정을 ‘윤의 기적’이라 칭송했었다.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공공 복지를 축소하고 줄여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윤석열의 긴축은 과연 누구에게 기적이었을까? 후보자에 지명되자, ‘확장 재정’ 운운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뼛속까지 경쟁 체제와 민영화를 신념으로 삼아 온 자의 깃털처럼 가벼운 입발린 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자를 나랏돈의 편성과 집행을 맡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한 일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운용 계획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 지명을 두고 “통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조차 반대했던 인물과의 이러한 ‘통합’은, 내란 공범들이 아직도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무분별하다못해 위험하다.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의 ‘통합’이 아니라, 이혜훈 지명 철회로 내란 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보여 주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사람을 쓰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잔당, 갑질 정치인이자 긴축 경제학자인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6년 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6/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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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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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5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5년 전 민주·민생·평화를 짓밟고 있던 이승만 독재 정권,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력과 폭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던졌으며, 청년들은 그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습니다.


4월 혁명 정신 계승!

오늘 우리는 55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던 4월 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부정선거로 청와대로 들어간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아무런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시행령 발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과 600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하고 소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100리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연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담배값 인상,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서민들은 죽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원내 합법정당이 해산되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연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이 극심합니다. 


광기어린 종북마녀사냥은 평화적인 통일콘서트 자리에 폭탄테러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법정구속되며 지난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법률적으로도 판결났지만, 처벌받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아무 처벌과 책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분단 70년,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도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4월 혁명 정신 계승입니다. 

55년전 짓밟힌 민주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동이었던 4월 혁명.

미국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된 4월 혁명의 완성을 위해 청년들이 나서겠습니다.


청년들은 4월 정신을 계승하여 전면적인 민주·민생·평화 행동으로 독쟁정권에 맞설 것을 선언합니다. 

청년들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목숨과 피를 바쳤던 4월 혁명 선배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 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9일 

한국청년연대

화, 2015/05/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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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근절’을 위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약속은 재벌의 반대로 입법을 포기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마저도 깨뜨리려 한다. 범죄를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재벌 총수의 투자라는 선의에 기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재벌 대기업을 온 힘을 다해 밀어주었지만, 재벌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도, 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다.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에 제값을 쳐주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그에 고용된 88%의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오를 수 없었다. 재벌은 2세, 3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상권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재벌 대기업의 몫만 늘었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이 잘되는 것이 국가경제도 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재벌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저평가의 주요 이유는 총수 일가의 전횡적 경영, 즉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재벌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적 견제가 필요하다. 사실 총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 내부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총수 일가의 재산범죄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는 몇달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의 결과, 국민들은 ‘3·5제 정찰제 판결’, ‘무전구속, 유전석방’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이 치외법권화된 결과, 재벌 스스로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게 된 듯하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강제회항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한항공 3세, 야구방망이로 직원을 때리고 맷값이라며 1대에 100만원을 뿌린 에스케이(SK) 2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을 걸고 대통령이 챙기는 몇몇 사람이 특별사면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과는 달리 요건이 따로 없어, ‘형을 선고받은 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특혜다. 그러므로 특혜가 정당화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절반 이상(54%)이 기업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5%에 그쳤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총수 봐주기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통한 재벌 경영의 정상화이다. 외부적인 통제가 느슨하다면, 내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총수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이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 동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양그룹의 총수 일가가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동양증권에 돈을 맡긴 수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해당기사>>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3825.html

화, 2015/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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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목, 2015/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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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할 뿐더러 각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라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률안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정당은 재벌대기업 일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제외하거나 매우 부실한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독주와 역주행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졸속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중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민생과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는 법률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폭 정비나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재벌호텔특혜법이다.

 

4. 이러한 수준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두 정당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제외시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한인권법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안들을 이런 식의 야합과 거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이라는 것을 누누이 호소해왔다. 민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이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 1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끝.

수, 2015/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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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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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
월, 2016/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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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을’ 총선연대) 발족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개악 저지, 전월세 인상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전월세 인상제한, 반값등록금 실현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 비정규직, 세입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 모여 정책 알리고자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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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년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이라며 자화자찬함. 
- 그러나,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입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만 밀어붙이고 있음. 
-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를 구성함. 
-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일시/장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개요


사회: 신규철 ‘을’ 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참가자소개 및 당사자발언 : ‘을’들의 목소리라 전해라
 - 청년: 총선청년네트워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장재만 청년광장 기획실장)
 - 중소상인: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비정규노동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세입자: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재벌개혁: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발표(별첨자료2) 
 - 김남근 ‘을’ 총선연대 정책위원장

 

 3. ‘을’총선연대 활동계획 발표(별첨자료1)   
 - 안진걸 ‘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4. 발족선언문 낭독(별첨자료3)     
 - 청년, 중소상인, 노동, 세입자, 시민

 

 5. 퍼포먼스  

 


<별첨자료> 1. ‘을’ 총선연대 활동계획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주요활동계획


 (1) 10대 정책과제 및 낙천낙선리스트 발표
 - 경제민주화 의제 5 +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제 5 발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청년, 노동, 중소상인, 세입자 의제 기준으로 낙천· 낙선리스트 선정발표(3월초 예정)


 (2)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3) 경제민주화 후보선언 및 공동선언
 - 준비된 (예비)후보별 발표. 
 - 경제민주화후보 공동선언


 (4) 을아차차 총선캠페인 및 乙(2)시 시위
 - 10대 정책과제 홍보 및 을들의 투표대란 조직
 - 매일 오후 2시 을들의 시위   


 (5) 을들의 투표대란 투표참여 운동
 - 기억 심판 약속 운동 동참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협업


 (6) 다양한 기획사업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업합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보호기간 보장, 환산보장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범위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게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3. 발족선언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타베이스 파리대학. 2014) 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 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70%에 달하는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등 울이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시장에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헌법 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 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의자리,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 연애하기,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 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목, 2016/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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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

주거·통신·교육비 이슈 전문가…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2016.04.01. 주간현대

 

▲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주간현대

 

<전략>


-15년간 민생관련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주거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고 참여연대에서도 주거비에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임대금, 전세금에 폭등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임차인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 폐지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요금제에는 기본요금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예전에 피쳐폰 쓸 때 이야기고 그때는 만이천원 정도였을 거다. 그런데 정액제 요금에도 기본요금이 포함돼있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다. 그걸 없애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나름대로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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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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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출간

참여연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진짜 민생’을 고함

김동춘·김찬호·정태인·조국·손아람이 말하는 ‘민생 불평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지음

 

크기변환_입에풀칠도못하게하는이들에게고함 (1).jpg

348쪽 / 15,000원 / 145*218 / 무선
2016년 9월 1일 출간  / 분야_사회 / 

ISBN 979-11-87572-00-8     03300

 

 

*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3월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해‘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점차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고, 이에 1997년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월, 2016/09/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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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저자 5인이 말하는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나라"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지난 10월3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시book토크]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참여연대 민생운동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의 북토크로 예정되었지만 지금 시국 상황과 해법에 대한 청중들과 다섯 저자의 토론으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1부.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vaSg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waf9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5KKLHDfXDw

 

 

2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과의 대담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XGtmV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3Z5V7
 

※ 시북토크 안내페이지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446700

 

수, 2016/11/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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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F20170109_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03

1. 취지와 목적

  • 정경유착의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소수 재벌의 기득권 이란 문제는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의 단절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완화가 그 해결책임.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따라,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초대규모 유통점, 골목상권 침탈 등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할 입법적 대책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음. 
  • 재벌문제와 함께, 주거비와 통신비, 고리대 등 가계의 주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의 대안을 제시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줄 민생법안을 1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함.
  •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트)에서는 상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1월 임시국회 입법촉구를 위한, <광장을 국회로! 민심을 입법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1.9.(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참가자(가나다순)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김대형 전국중소상인시국회의 조직국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이대영 사회연구소 가능한미래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장재만 청년광장 기획국장 등
  • 연대사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1.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개정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서 통상문제 자체를 피할 수 있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가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롯데와 신세계, 현대등 “재벌”중심으로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로서는 이러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가 아니라, 축소된 범위(3Km)와 일부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수준인바, 정부가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가맹사업법에서 최초로 가맹점주 단체 결성의 길을 트고 가맹점 본사와 집단협약을 체결하도록 길을 연 것은 불공정피해의 주체들의 단결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가맹점주 단체들이 상생교섭을 요구할 때 가맹본부가 교섭에 불응하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가맹본부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상생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서도 상생협약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과징금) 규정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상생교섭을 보다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개정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공개서 등록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과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이라 지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규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비, 상표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가 많아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맹점주들과 가맹점 본사 사이에 상생협약 내용으로 이익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익공유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감면, 상생우수업체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이 제정되어 대리점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 일례로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의 문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바,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재벌총수 견제법
 - 상법 개정 : 독립이사 선출을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 재벌그룹 차원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려면 개별 기업단위의 대표소송만이 아니라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과 그로 인한 모기업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재벌그룹 내에서 개별 회사단위를 뛰어넘는 주주권 강화정책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의미는 크다.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법무부안도 마련한 상태이었으므로 정치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할 것인바, 20대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위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4.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개정 : 전속고발권 폐지와 행정의 지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행정, 소극행정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검찰고발을 미루고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다른 행정기관이 소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고발요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강제수사권을 기초로 신속한 불공정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경제경찰, 경제검찰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가 통상 1년이 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인 회사가 개인이 불공정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 사건처리처럼 3개월 이내 사건 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내에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자가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는 등의 조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실무에서는 불공정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인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에 의하지 않은 사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 대리점 거래의 경우 가맹점단체나 대리점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에 상생교섭을 요구하면 가맹본부 등이 단체결성을 주도한 개별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무자비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노동사건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생존권 박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고 최후의 법적구제수단이라고 하는 헌법소원만이 존재한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방치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재심위원회 등을 따로 두어 불복하여 다툴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5. 재벌의 중소기업, 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상생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의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제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6.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통신, 전자, 자동차, 유류,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판매방식, 정보비대칭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확연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나 누출 등 소비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견제하고, 소비자들도 집단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고의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외에 재벌, 대기업 등에 제재적 차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7. 가계부채 위기 방지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 폭리기준 20%로 하향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로 2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사채를 방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종과 인권침해, 저소득층의 파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보편적으로 폭리제한선은 20%로 하고 있다. 독일은 판례로, 미국은 각 주의 민법이나 재산법에서, 프랑스 등은 신용이용자보호법 등의 특별법, 일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 법률방식은 다르나 그 폭리기준은 대체로 20%에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팽창과 부실기업의 확산으로 경제의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작금의 시대에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폭리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개정은 시급하다. 


8.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10년 법정영업기간 보장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9. 전월세난 저지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률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월, 2017/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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