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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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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8:27

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해당 법안 졸속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2/1),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여야 협상 타결까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아가 예산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노동관계법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는 정부여당은, 역시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청년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법안들은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청년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과 일부 지자체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은 한사코 거부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기업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통과를 위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행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연히 관련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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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저성장 시대구조조정-노동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

규제완화-기업특혜로 대기업 지원 정책 지속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방향인 경제활력 강화’(경제활성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방향인 경제혁신 구체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단기 경기부양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기업특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정작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누락하고 있다.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새누리당 5대 입법 및 정부 2대 지침만이 강조될 뿐당초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의 정책은 대폭 축소왜곡되고 있다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창조경제론은 대기업 위주 지역·산업·업종 특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로서 2016년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자신의 경제성과를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정치(보수경제(재벌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박근혜의정부에 의한여당과 자본을 위한’ 친기업-반노동(서민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5대 입법 및 2대 지침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2015년 내 노동개악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 행정지침 공세를 필두로 총선 이후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되거나최저임금 제도가 개악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개악 공세가 예측된다올해의 경우 특히 노동개악이 정부·자본의 경제위기-구조조정 해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개악을 2016년 상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을 박근혜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나아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즉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체적·거시적으로 비판하면서일자리 안정과 확충적정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활용한 정부의 갈등 전략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 개혁,노동자·서민 살리기’ 프레임을 적극 대비시키며 해고·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첨부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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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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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황퇴(황당한퇴직)’가 온다?

 

 

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후 새누리당은 합의된 내용을 빠르게 입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며,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광고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다.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된다
비정규직이 노동계의 통계로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원청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해진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들을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기업 권력이 강화되고 노동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 해고한다는 것은 기업의 권력만을 키우는 방안이다. ‘성과’는 기업문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된다. 그런데 기업은 개인을 임의로 평가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모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해고가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고,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했던 이들이 표창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면 차별은 고착화된다. 낮은 직무로 간주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 기업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가 있어야 사회도 좋아 진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이익을 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안전업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이 아낀 비용의 책임을 해고자의 가족들이 떠안는다. 고용불안정으로 기업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한다. 30대 재벌이 71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움켜쥐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월, 2015/12/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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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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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수, 2015/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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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공개 규탄 -

 

 

오늘 정부가 국회 개악입법과 더불어 노동개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을 공개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연다이렇듯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즉각 대응집회를 개최해 노동자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며사용자 멋대로 해고를 일상화시키는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이 초래할 노동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면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둘러대는 정부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정부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일상해고의 기준이라며 해고당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해고의 책임을 떠넘긴다그러나 성과목표도 사용자가 정하고 그 평가도 사용자가 정한다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저런 해명은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학대해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이런 현실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이 교육과 배치전환이 마구잡이 해고를 방지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저 기만이다또한 평가제도 설계단계에서 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쉬운 해고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변명이다결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환경과 어용노조어용대표자의 직권조인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상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개악내용이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더 나아가 쉬운 해고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더욱 가중된다또한 단지 성과평가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정부는 전직휴직노조전임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이는 역설적으로 통상해고제가 해고남용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꼴임을 말해준다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상해고 가이드북은 쉬운 해고일상해고 확대 방안이며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다이러한 노동재앙을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야말로 모리배 정치가 아닐 수 없다성과강요와 해고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말한단 말인가어용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이 진정한 여론이다우리는 노동재앙에 반대한다그 어떤 핑계와 기만으로도 노동개악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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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수, 2015/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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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노동과세계]

 

수, 2015/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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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1231()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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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2015년 우리는 정말 잘 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빼앗겼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고, 일반해고 행정지침까지 발표했다. 노동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침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2016년 조선, 철강, 금융 등 5만개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2016년 더 많은 투쟁과제들이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4월 총선 승리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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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16년에도 금속노조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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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새누리당 규탄집회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안정부가 아무리 잡아가두고, 입을 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2016년 우리는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14일 시무식 결의대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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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해 규탄집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목, 2015/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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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2016년 새해를 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식으로 열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이 1월4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신년 한해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러 차례 총파업과 세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5000만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여전히 저들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지난 연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며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4월 선거에서 600만 표를 잃어도 좋다던 김무성 등에게 그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태일열사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노총은 당당히 전진해서 2016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민주노총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역설했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투쟁으로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은 붉은 머리띠를 전태일 동상에 묶으며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우리 동지들의 힘 모아 승리하는 2016년 한 해를 만들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2016년에도 민주노총 선봉부대인 금속노조가 파란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싸울 것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6년 힘 모아 힘차게 싸우자!”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에 맞서 한 발 앞장서 싸울 것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로서 앞장서 투쟁하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태일열사 이후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우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힘차게 투쟁해서 2016년 서울을 확 변화시키겠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2016년 10만 조직화의 원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와 한 판 승리를 겨루는 투쟁에 나선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 구조개악을 박근혜정권이 처리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대학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15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6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한다. 복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후회 없이 투쟁하고 복을 쟁취하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2015년 한 해 어둠과 탄압을 이겨내고 우리가 2016년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2016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2015에서 2016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조직해서 지난해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열 받는다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항상 싸워 이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16년 대정부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2016년 투쟁선포식 퍼포먼스로 ‘노동개악저지 카드섹션’을 펼쳤다. “평생비정규직·쉬운해고·노동탄압·유신부활”로 대표되는 현시기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은 “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고, 노동탄압 없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한다.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201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선다”고 전하고 2016년 총파업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노동자 총선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했다.(☞ 투쟁선포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2016년 투쟁선포문]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2016년 대한민국의 전망은 온통 우울하다. 오로지 박근혜의 신년사만이 희망찬 새해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은 매우 위험하다. 극우세력의 생각을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의 신년사설은 똑같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했다. 대통령부터 대형교회 목사까지 기업을 세상의 구세주라 떠받들지만, 정작 재앙은 그들의 해법에서 시작됐다. 저들은 노조가 구세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한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구원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만든 세상은 결국 헬조선이었다. 흙수저로 아무리 열심히 퍼먹어도 먹을 것은 무한경쟁의 흙먼지고 부자들이 던져준 부스러기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때다. 노동자야말로 늘 위기였다. 철이 들어 인생이 위기로 가득함을 아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실업과 불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라고 개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신년 소망은 변화다. 그러나 삶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몰라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한다.

 

2016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동개악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악법의 국회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과해고제(통상해고)’,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임금제 확산’ 가이드라인을 이미 공개했고, 발표할 시기만 노리고 있다. 이 노동재앙의 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2016년 첫 번째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로도 언제가 됐든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빈민생 빈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13만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소요로 매도했다. 법치는 남용된 권력의 변명에 불과했으며, 정권은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노총의 민중연대는 더 굳건해 질 것이며,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취임 4년차인 2016년을 파괴된 민주주의, 짓밟힌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반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노동자 총선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치는 헬조선을 가속화시킨다. 거짓말 정치, 재벌정치, 부자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이야말로 4월 총선에서 몰아내야 할 구악이다. 모든 약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연대를 이끌어 낼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민중진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4월 총선에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적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중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것이며, 과감한 집단행동 등 가능한 조직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정부가 걷어 차버린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시키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선 투쟁도 핵심이다. 나아가 2016년은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견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사태는 아픈 교훈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투쟁은 7년만의 복직 이전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어나가기 이전에 해고와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해 해고에 맞설 것이다.

 

분단 71년 반전평화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형 사드배치 본격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노골화되었다.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한 한국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넘긴 최근 한일협상 역시 침략적 군사동맹 편입이 그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비단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세우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 후속 사업 등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앞에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하고 다짐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행히도 46년 전 노동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고하건데 민주노총의 투쟁부터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화, 201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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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악 법안 거래 안 된다여야 담판 중단하라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노동개악 5대 법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고 한다환노위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하니만에 하나 거래나 담합이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노동개악 입법이 처리될 우려가 높다새누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 5법 일괄처리를 바라고 있으며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분리처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담판이 담합이나 거래로 흐를 것을 매우 우려한다노동개악 5대 입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노동재앙이고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안의 분리처리 또한 개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주당 연장노동시간을 8시간 더 늘리고 휴일수당 할증을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명한 원칙을 저버린 명백한 개악이다또한 실업급여 개정안 역시 수급 자격을 좁히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독소조항이 감춰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그런데 "오늘 만난다 해도 그것(기간제·파견법)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입장 변화가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듭 깊은 우려를 표한다야당이 말하는 분리처리란 결국 처리기간만 달리해 노동개악 5법 모두를 언젠간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민생을 짓밟는 노동개악 입법은 국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

 

2016. 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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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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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 노동개악 입법 처리 강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대통령 박근혜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다그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다성찰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은 다시 절망한다왜 야당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개악이라 비판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는가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대통령의 자세다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그럼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다게다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는 더 한심하다주당 최대노동시간 한도 68시간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법정 연장노동 한도는 명백히 주당 52시간이다이러한 법정한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법안이다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꼼수법안이다명목상으로만 실업급여를 늘렸지 다른 한편에선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를 줄이고 수급액 하한선까지 낮췄다이에 따라 피해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절실한 청년과 장년층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대통령은 언제쯤이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기업에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거짓 선전에 열을 올려온 정부다오늘 대국민담화도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지긋지긋한 고통분담도 오직 서민들의 몫일뿐이었다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되레 각종 기업지원 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타협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

 

대통령은 담화 중 계속해서 절박성에 대해 말했다지금 누가 절박한가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기업이 절박한가정규직화의 길은 차단당한 채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비정규직이 절박한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절박한가?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에 고혈을 빨리는 서민이 절박한가무차별 FTA와 민영화의 단물을 빼먹는 기업이 절박한가? FTA에 희생당한 내수경제와 농민민영화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박한가이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들의 민원재벌 청부입법 처리만 절박하다고 대답했다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상생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하는가이 모든 질문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대통령 담화였다불행히도 2016년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6.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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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쓰듯 “파견법이라도 처리를”…노동계 “독소조항 많아”(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동관계 5법’의 분리 처리를 제안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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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6116.html

목, 2016/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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