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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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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8:46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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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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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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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8/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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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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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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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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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 DMZ생태문화지도 시리즈 완간 - 그림, 삽화, 사진, 이야기가 종합된 생태문화지도로 제작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은 DMZ 일원에서...
월, 2016/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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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3.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〇 일시: 2016. 8. 30. 10:00
〇 장소: 국회 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
〇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15 접수 및 개회
인사말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 장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20~10:50 발 제 김선수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50~11:40 토 론

( 15분씩)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 / 국민의당
노회찬 의원 / 정의당
11:40~12:0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2:00 폐 회

 

2016.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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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2014. 8.경,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이○○(가명)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원고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원고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동안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이○○이 원고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되어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원고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공익인권변론센터(02-722-5283,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직인생략)

화, 2016/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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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사과하고,
MRO 사업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 무능 행정 그대로 둘 것인가?
-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표 경제공약은 결국 空約으로 전락

 

충북도의 MRO(항공기정비) 사업 유치가 무산됐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가 MRO 사업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15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어제 “국내 MRO 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 단지도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했던 MRO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음을 자인했다.

 

사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발전을 위한 촉매의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에 있다”(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정책기획연구, 국토교통부, 2009.7)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 및 MRO 유망거점지구로 지정됐다 해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KAI에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결정만 기다리다 결국 “사업성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MRO 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과 무능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MRO 사업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주경제를 살리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MRO 사업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회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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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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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한강 여의도 샛강, 숲으로 되살아나다

한강 여의도 샛강, 숲으로 되살아나다.”

자연성 회복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생태적 공간으로 탈바꿈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민과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한강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그동안 여의도 샛강과 잠실·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등에 한강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해 약 6000여명의 시민과 1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 특히, 2012년 여의도 샛강 한강 합류부(63빌딩 앞)일대에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황량했던 샛강 둔치가 현재는 숲이 되어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수질정화, 토사유출방지, CO2 감축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와 함께 한강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 한강 숲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기업, 단체는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02-735-7088)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조성 위치 : 여의도 샛강 상류 합류부(63빌딩 앞,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0번지 일원)조성 면적 : 약 5,250㎡

식재 수종 : 버드나무, 갯버들, 느릅나무 등

 

  2016. 9.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조성 전 –

WE1D1918

 

– 조성 중 –

2015 온난화 식목일_21

 

– 조성 후 –

조성 후_20160901

목, 2016/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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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김재옥 부장검사)9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성명-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6/09/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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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콩 수매농가, 일반수매 대비 6% 높은 소득

소비자, 생산자 함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기반 만들어

소비자·생산자·지자체 함께 농업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 혁신사례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안성마춤식품(대표이사 김병칠)은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열고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개사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유통협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소비자(한살림)와 생산자(안성지역 6개 농협)가 지자체(안성시)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국 직거래 유통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든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책임있는 생산소비기반을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5년 콩 수매 가격 결정 시 생산자·소비자 등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참여주체들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1등급 4,100원/kg, 2등급 3,910원/kg으로 콩 수매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가격 대비 1등급은 232원/kg, 2등급은 221원/kg이 높은 금액이다. 농가 1인당 1등급 콩 500kg 수매 시 농가소득은 2,050천원이며, 이는 일반 수매대비 약 116천원(6%)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안성지역 6개 농협(고삼, 금광, 대덕, 미양, 삼죽, 일죽농협)과 한살림연합, 한살림회원생협,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가공생산자 등 안성지역 농가와 한살림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출자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22개 회원생협 60만세대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부를 생산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두유, 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콩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의 두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살림매장과 공급센터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안성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콩 재배농가는 소비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안성지역 산·학·연·관 클러스터산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콩 생산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면서 생태순환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안성마춤 콩 식품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한 한살림은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opy

사진3–한살림 두부 copy

사진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두부 생산과정 copy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링크
농식품부,‘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6

금, 2016/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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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_배너_수정

한살림, 대지진에 무너진 네팔의 희망을 다시 세우다

 

한살림, 7개월 간 모금운동 벌여 학교 재건 성금 1억3천6백만 원 전달

8월 30일,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 한살림 대표단 참석

다시 세운 마하락시미 학교, 고르카 지역 타플레 구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

 

8월 30일, 한살림(상임대표 곽금순)과 한국희망재단(이사장 최기식)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마하락시미 종합학교(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학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과 마하락시미 학교가 있는 타플레 구(Taple vdc) 대표, 지역 교육청 대표, 네팔 정부 장관까지 참석해 이 지역의 자립의지와 희망의 상징인 학교가 다시 세워진 것을 축하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공사비 모금운동을 벌여 총 공사비 1억6천6백만원 중 1억3천6백만 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희망재단은 나머지 공사대금 3천여 만원을 모금하고,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D Nepal(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살림은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 직후 네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30일부터 전국 200여 개 한살림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매장을 방문하는소비자조합원들게 참혹한 네팔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 112개 생산자공동체, 2,200세대 생산자들도 빠짐없이 마음을 내고 모금에 참여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마하락시미종합학교 재건에 필요한 성금 5,700만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전달했다.

하지만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은 모자란 공사비용 7,6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2차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미 언론에서도 네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한살림은 전국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에서는 이사회 등 조합원 대표들이 매장에서 가래떡을 팔며 네팔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합원들게 전하는 한편, 공개강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모금함을 챙겼다. 한살림경기동부생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마하락시미 학교를 알리며, 모금을 위해 따로 떡을 만들고, 땅콩을 볶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이 성금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가 하면, 조합원 자녀들이 직접 산타모자를 쓰고 울쿠렐레 연주를 하며 손수 만든 카드를 파는 모금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가 직접 뜨개질한 수세미를 나누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열성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2월, 한살림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8,200백만원을 모았고, 그중 환율과 현지사정에 따라 인상된 나머지 공사비 7,9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다. 남은 3백만 원은 마하락시미 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살림은 향후에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학교는 열심히 모금운동을 펼친 한살림에 감사메시지를 전해왔다. 작년말, 라함툴라미야 마하락시미 학교 교장선생님은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왔고, 지역주민과 학생, 선생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시지를 한글로 한 글자씩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카드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학교 재건 공사현장 사진도 보내와 한살림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회원이 함께 학교 건축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고르카 지역(Gorka zone) 타플레구(Taple vdc)는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 5천 명이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타플레구에서 유일하게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 635명이 공부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교사 23개동 가운데 교실 16개와 화장실이 무너졌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지진 발생 이후 양철과 대나무로 만든 임시교사에서 뙤약볕과 장마비를 견디며 공부를 해왔다.

한살림은 지난 2013년에도 기후재앙으로 슈퍼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 구호자금 5,600여 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세계각지의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알고, 먹을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경너머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KakaoTalk_20160831_190427980 KakaoTalk_20160831_190559520 1_준공식-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축사 1_마하락시미 학교 감사메시지

4_모금운동-한살림천안아산_수세미 만들기 - 복사본 2_모금운동-한살림경기동부_어린이 장터

 

■ 참고 링크
• 관련 사진앨범 링크

https://goo.gl/photos/tAw5zKsDb9vebN98A

•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 등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상황

http://www.hope365.org/21068

• 네팔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차 – 2015. 7.)

http://www.hansalim.or.kr/?p=35262

• 나마스떼, 한살림 – 라함툴라미야 http://www.hansalim.or.kr/?p=38663

• 히말라야에서 온 연하장 http://www.hansalim.or.kr/?p=38823

•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 모금액 달성 http://www.hansalim.or.kr/?p=39300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5. 11. ~ 2016. 2.)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6968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6. 2. ~ 2016. 6.)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8756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프로젝트 개요

학교명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위치 Taple Vallage Development Committee , Gorkha, Nepal
학급수 16개 / 학생수 : 635명 (66% 여학생)
교사(校舍) 수 23개
지진피해(건축계획) - 교사 16개 (7.5m x 5m)- 화장실 3동
총 사업비용 $ 139,284
착공식 2015년 12월 23일Hem Sharma(고르카 지역 교육청 대표), 소드네팔(SoD Nepal; 한국희망재단 현지 협력단체) 대표와 상임이사, 지역교육청 기술건축부, 여성단체, 청년단체, 지역 자치단체, 지도자 그룹, 교사 및 학생 참석
착공일자 2015년 11월 1일
완공일자 2016년 8월 30일
건축 방식 • 마하락시미학교는 네팔 교육청 건축기준에 맞춰 시공네팔 교육청은 추가 지진에 대비, 진도 9.5를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요구함. 콘크리트로 지반을 다지고, 철근수, 지붕 두께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학교 건축에 대해서만 허가.• 이에 마하라시미학교 재건축 건물은 1층은 철근콘크리트, 2층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양철로 시공
지역사회 참여 • 학교 건축의 전 과정은 고르카지역 주민들의 책임과 참여 하에 진행하기 위해 <학교건축위원회>가 발족됨. 위원회는 고르카 지역교육청 대표와 타플레 구 대표, 지역공동체와 여성 단체의 대표 그리고 SoD 대표로 구성. 특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체 건축 활동과 과정을 관리함• 학교건축위원회 산하 7명으로 구성된 <학교관리위원회>학교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 또한 학교건축위원회와 협력하여 학교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함

• 마하락시미학교 학교장은 학교관리위원회 정책 아래 교사와 협력하여 업무준비, 일일활동 그리고 학교관리 전체에 대한 책임

• 지역 주민들도 본 사업에 참여. 마하락시미학교 건축은 타플레 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함

건축사업모니터링및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는 네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진행•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는 사회복지협의회(Social Welfare Council)에서 진행• 지역교육청

• 지역개발 위원회

•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SoL)

• 타플레 구 지역사회

• 지역 내 활동 단체

 

네팔 현지 협력단체 소개 : SoD Nepal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은 네팔의 빈곤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된 비영리단체이다. 소드네팔은 빈곤아동의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추진,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귀환한 이민노동자들의 자립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단체명: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주소: Kathmandu-16, Banasthali, Nepal

– 전화번호: 977-1-4881106

– Email: [email protected]

– 단체 등록번호: 877/069-070

– 등록부서: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thmandu

수, 2016/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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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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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보도자료]티브로드농성지지기자회견.hwp

 

[보도자료]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일시 : 97() 12, 장소 : 국회앞 농성장 주최 : 방송통신실천행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거리로 쫓겨난 지 2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 수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하며 무더기 해고를 자행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노조탄압을 벌여왔습니다. 51명의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긴 채 다가오는 추석을 길바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 이런 야만적인 횡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티브로드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리의 노동자들을 즉각 일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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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월, 2016/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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