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사진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사진출처: [제주도민일보DB] 방일리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오는 3월 1일,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일은 전국적으로 3.1절 행사 등이 이루어지나 서울을 집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별도로 행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행동은 오후 1시 방일리공원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족을 하고 노형오거리까지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016년 1월 14일, 400여개 단체,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정의와 기억재단>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해 합의금액이었던 100억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도 함께합니다.
<제주행동>의 3.1행진과 더불어 <전국행동>과 <정의와기억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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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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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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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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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산업화이전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서 발췌)
우리에게 이미 현실인 기후변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자 기후여정(Climate Yathra)을 떠납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우리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여정에 회원, 시민여러분을 모십니다.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3/26~27
- 당진 :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 천수만 : 흑두루미를 찾아서
4/30~5/1
- 고흥, 장도갯벌 : 폐광지에서 태양광 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5/28~29
- 새만금 : 도요새와 어부들의 슬픈 노래
6/18~19
- 남원군 산내면/실상사 : 대안이 가능한 온 생명의 현장
10/8~9
- 대관령 : 바람불어 좋은곳
- 월정사 : 생태사찰과 오대산 숲 기행
11/5
- 단양 : 시멘트 폐기물, CO2 저감?
대상 : 기후변화에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모집인원 : 각25명(참여자가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 기타
본회 헌장 제11조에 의거 2016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확정된 제13차 정기총회 총회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총회원명단 (2015년 월회비 10회 이상 납부자 / 총 347명) ○
◆ 개인회원 : 297명 ( 2015년 12월말, 월회비 10회 이상 납부자 기준 )
강경희, 강미라, 강미영, 강봉순, 강숙연, 강진옥, 강 혁, 강형식, 고인아, 고재혁, 곽수만, 곽지희, 구미영, 구은영, 권선이, 권순모, 권연주, 기정진, 김경모, 김근우, 김금숙, 김기연, 김맹순, 김선기, 김선주, 김선화, 김선환, 김성림, 김성진, 김세중, 김승순, 김시래, 김언섭, 김연실, 김영미, 김영자, 김영주, 김영필, 김영현, 김용진, 김용태, 김우수, 김유미, 김은영, 김인숙, 김인호, 김인희, 김장숙, 김재민, 김재철, 김정화, 김주화, 김지영, 김지영, 김지훈, 김진하, 김태수, 김향중, 김현미, 김현선, 김현섭, 김현성, 김현숙, 김현진, 김혜경, 김홍일, 김홍진, 김화옥, 김흥선, 김희경, 나명희, 남명자, 류정수, 류주현, 맹주완, 박귀환, 박기남, 박대원, 박보영, 박상수, 박성민, 박성호, 박성호, 박수정, 박시연, 박영덕, 박용희, 박재생, 박정화, 박진용, 박창성, 박창일, 박현서, 박현수, 박현숙, 박현우, 박흥철, 배경란, 배윤주, 배은표, 백영란, 백영이, 백윤희, 서미화, 서영경, 서은희, 서정희, 손숙영, 손월란, 송병국, 송정애, 신동승, 신명호, 신선옥, 신영서, 신용순, 신원경, 신항순, 심영보, 심은주, 심은주, 심재극, 안경선, 안병순, 안복규, 안소연, 양미진, 양영인, 양재우, 엄홍석, 여윤정, 염은옥, 오병찬, 오세남, 오지영, 오현주, 우삼열, 유동주, 유미향, 유지숙, 유필녀, 윤금이, 윤영숙, 윤영진, 윤은주, 윤평호, 윤혜영, 윤혜진, 이강석, 이경원, 이권용, 이기윤, 이동진, 이득만, 이명덕, 이명재, 이미선, 이미숙, 이미정, 이미정, 이민애, 이복희, 이상희, 이석미, 이수민,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옥, 이영석, 이영석, 이영식, 이유진, 이윤정, 이은경, 이은애, 이인수, 이장호, 이재관, 이재은, 이정구, 이정은, 이종명, 이주희, 이중용, 이 진, 이진숙, 이진영, 이차경, 이철호, 이한우, 이형화, 이혜영, 이혜정, 이효희, 이휘라, 이휘진, 임광웅, 임태성, 장명진, 장미진, 장진희, 장호순, 전성환, 전수일, 전영길, 전자미, 정기철, 정동희, 정병웅, 정상익, 정숙경, 정용주, 정우용, 정원직, 정은숙, 정찬선, 정해곤, 정혜경, 조상연, 조선이, 조성순, 조승연, 조옥자, 조정아, 조철민, 주남경, 주지연, 주평탁, 지영숙, 지정아, 천경석, 천완희, 천진욱, 천철호, 최금자, 최기성, 최명수, 최미라, 최미연, 최 석, 최석규, 최소연, 최소영, 최수현, 최순신, 최연식, 최영애, 최윤선, 최종숙, 최지연, 최한별, 한상문, 한성희, 한인숙, 한현각, 함동균, 허성주, 현성순, 홍경표, 홍사열, 홍순찬, 홍승미, 홍승혜
권재숙(최해성), 김경자(김경락), 김광일(박상호), 김은주(전종석), 박종태(이희남), 박준영(이석훈), 박신자(오승환), 신유경(이준우), 원웅재(김명주), 유삼형(진경아), 유현주(김행석), 윤선희(홍성균), 윤혜란(이원근), 이경진(윤정배), 이상욱(장인선), 이은희(황선정), 이택규(주효경), 정용희(문기영), 조윤희(전동운), 차은주(장요순), 최은진(김형배), 최정용(김희숙), 한성숙(황경석)
겨레벌꿀영농조합, 김광희(온양시민약국), 노윤숙(한마루호도과자), 늘꿈디자인, 서해권곡어린이집, 송악골어린이집, 초원토마토어린이집, 파인트리어린이집(가대명), 하늘땅어린이집(구수정), 호수마을어린이집
◆ 대학YMCA (34명)
강정진, 곽하늘, 김성국, 김세미, 김용민, 김윤태, 김준영, 김채원, 김현민, 김현희, 박기철, 변상우, 변희진, 신가영, 심소연, 안백산, 안언정, 원창연, 이송은, 이수연, 이승구, 이용진, 이지만, 이희경, 임지혜, 장인선, 정혜원, 조희재, 차동현, 최영완, 최지현, 한재우, 황태준, 황한준
◆ 청소년YMCA / 맨발 (15명)
송영상, 김예린, 박지수, 이금표, 이은표, 이 수, 김지희, 최이슬, 박보미, 박여진, 김은지, 박수민, 이경은, 방지호, 이송연
◆ 단체회원 (1단체)
iCOOP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 총 347명)
<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41) 532-9877, 546-9877
2016년 2월 26일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직위(임기) | 이 름 | 성 별 | 소속 및 직책 | 비 고 |
주요 이력 | ||||
이사(3년) | 심 재 극 | 남 | 우리약국 대표 | 연임 |
둔포감리교회 장로/ 前)아산시약사회 회장 | ||||
박 현 서 | 남 | 현대병원 원장 | 연임 | |
前)순천향대학교 총동문회장 | ||||
정 병 웅 | 남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연임 |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 ||||
장 명 진 | 남 | 중암농장 대표 | 연임 | |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터먹이협동조합 이사장 | ||||
윤 금 이 | 여 |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 연임 | |
前)아산 시의원 | ||||
진 정 수 | 남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임 | |
前)고교Y 흑백세상 회원/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감사(2년) | 정 진 오 | 남 | 정진오세무사사무소 대표 | 연임 |
아산문화재단 감사/ 前)문체부 규제개혁 위원 |
[ 헌장 관련 조항 ]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제17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제20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일시 : 2016. 2. 25(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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