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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기자회견문] 11/19 오후2시 부산지법/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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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기자회견문] 11/19 오후2시 부산지법/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6:15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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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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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 ‘주황색 원형’으로 된 ‘바로가기’ 링크가 접속이 안 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모바일 접속시)
1.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4. 개인정보 수정하기
5.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6. 증빙자료 – 지정기부금대상단체 국세청 공문
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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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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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온라인투표 결과

정회원 290명 중 총 54명 투표

안건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찬성 53명, 기권 1명

안건2.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의 건
찬성 53명, 기권 1명

안건3.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안건4.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채택의 건
찬성 53명, 기권 1명

의견제안 및 건의 19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상초유의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쉽습니다.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회원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련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활동가들이 공부하고 생각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여유있게 사업을 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지금처럼만~~항상 응원합니다
환경보존은 생명을 지키는 일 입니다
더욱 더 심기일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사항 및 진행 현황에 대해 SNS를 활용한 소통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잘 하셨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생태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많은 의제들을 다루고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떨지요..쓰레기 분리,거리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대기오염, 에너지, 방사능 등... 그리고 일본 방사능 바다방출에 뭔가 했으면 합니다. 지역 연대 참여ㅡ생협, 학교급식 관련곳 등...
지난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과 기업과 개인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뒷풀이를 못하게 되어 아쉽지만 이런 총회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거 걭습니다.

월, 2020/02/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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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을 대표해 국회로 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환경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자원순환, 녹지환경,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15개를 모아 주요 후보 선거사무실에 제안서와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이 포스팅에 추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순서는 지역구 별로, 후보 기호 순이 아니라, 답변을 보내주신 순서대로 올립니다. (공정하게 선착순!)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kfem.or.kr/?p=205484

#21대총선 #안양국회의원선거 #군포국회의원선거 #의왕국회의원선거 #환경정책

 

○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군포시) 

민중당 김도현 (군포시) 

미래통합당 심규철 (군포시)  # 응답을 기다립니다

 

○ 안양시 만안구 

정의당 이종태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시만안구) # 응답을 기다립니다
미래통합당 이필운 (안양시만안구) # 응답을 기다립니다

 

○ 안양시 동안구 을 :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정의당 추혜선  (안양시동안구을) 

민생당 문태환 (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안양시동안구을) 

미래통합당 심재철 안양시동안구을  # 응답을 기다립니다

 

○ 안양시 동안구 갑 :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관양1동, 관양2동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 응답을 기다립니다
미래통합당 임호영 (안양시동안구갑)  # 응답을 기다립니다
정의당 이성재 (안양시동안구갑) # 응답을 기다립니다

 

○ 의왕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 응답을 기다립니다
미래통합당 신계용 (의왕시과천시)  # 응답을 기다립니다
민생당 김성제 (의왕시과천시)  # 응답을 기다립니다
정의당 황순식 (의왕시과천시)  # 응답을 기다립니다

후보님들~ 어서 답변서를 보내주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1997년부터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환경단체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시민환경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배너를 누르면 회원가입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번째 단계에서 지부 "안양군포의왕"을 선택해 주세요!

 

 

수, 2020/04/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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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2019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3.31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결산서(홈, 2019년도).hwp
0.02MB

경남지방자치센터

출처: https://gg-center.tistory.com/76 [(사)경남지방자치센터]

수, 2020/04/0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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