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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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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8:04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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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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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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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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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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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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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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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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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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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향후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과 지원 확대해야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제 개편도 추진해야

 

정부는 오늘(8/28)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2012년부터 6년간 61.9%),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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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법농단 톺아보기 웹홍보물 이미지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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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5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와 함께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는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청년 15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영원하길..!! 공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 균등과 더 나은 인권개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길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함께 꿈꾸고 행동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기 수료자로서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 학교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랍니다.”

“민주시민으로 알아야 할 것들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콩 모일 때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3번째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청년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180705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3)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34)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모아 ‘공동체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8개 문장은 6주동안의 ‘헌법’이 되어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해주기 

“잘했어” “고생했어”라는 말 많이 해주고 서로 힘들 때 응원의 말 해주기, 축하도 해주기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무시하지 않기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을 기억하기 

상대방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말에 경청하기

타인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기 

소외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만 강요하진 않기 

편견 NO! 편견이나 틀에 갇힌 발언 삼가하기 (젠더, 국적, 나이, 지역, 직업, 종교 등 이야기해도 되지만 조심하기) 

 

20180717_수요집회준비 (7)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청년주거, 청년노동, 청년정치, 청년부채, 대학사회 등의 이슈를 폭넓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들의 투쟁현장에 방문해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상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세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남녀가 각각 일상에서 받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성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캠페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노동 조’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공원에서 노동법 O,X 퀴즈와 청년의 알바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조’에서는 화장품(글리터 제품 등) 속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알리기 위한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도 해보고,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15명 22기 청년들이 하는 마지막 공익 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2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기억에 남는다. 22기의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여기서 만난 친구들 간사님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요즘에 사회혁신 분야 특히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한 비영리 분야의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연대활동 등의 현장 활동도 무척! 좋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지만 같이 6주를 함께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고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추억을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은 최고!” 

 

“이전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무력하고 나약한 태도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과 고충을 나누고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청년공익활동가는 청년 역시 사회 변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20180809_공활22기수료식 (27)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15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3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 2018/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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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에게 법원개혁 추진을 맡긴다는 것이다. ‘셀프개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 조치는 모두 피해간 개혁이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셀프 개혁’을 중단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핵심 부서로, 폐지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그 법원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이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내 기획조정실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연관 재판정보를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 개혁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원개혁은 법원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며 법관들에게만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법원 외부인사도 골고루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포함해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확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전례는 참고할만 하다. 증발되어버린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게 개혁 실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자체부터 개혁하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목, 2018/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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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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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국적군 파병,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낸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해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군대보다는 민간전문구호인력이 필요한 재난지역 파병 등임.
  • 대표적으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8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UAE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 거의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재난구호에의 군대 투입 등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해서는 안 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음.
  •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 경과

  • 2016. 8. 25.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상임위 계류 중

 

 

3) 입법 과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부결

  •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올해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는 부결하고 해당 부대는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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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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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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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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