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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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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21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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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2016.11.24. 14시 10분 집필기준 선고 후 서울 행정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원고 조00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강석규)의 판결이 교육부가 집필기준 등을 공개하겠다는 11.28 이전인 11.24. 오후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원고의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밀실에서의 복면 집필’ 고시 시행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의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을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위 재판부가 집필진 등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같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11.28 공개할 현장검토본 및 집필기준 공개를 염두에 두고 집필기준 비공개 거부처분 소송도 기각할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한편, 국민의 역사 국정화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철회 내지 중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11.24. 목요일. 14:10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방은희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발언

– 선고에 대한 입장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11월28일 교과서 공개 이전 국정화 중단 촉구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법원과 헌재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 촉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2. 질문 및 답변

 

 

20161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수, 2016/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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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2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0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23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병원의 그늘’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등이다. 특별상은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PD)은 출품된 45편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힘쓴 언론인들의 노력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외견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장악시킨 채 용기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징계 그리고 부당한 전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압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장이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폭로되며 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최근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였다. ‘위안부’ 졸속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던 1월을 시작으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까지,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젊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민낯이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직이나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온 수많은 언론인의 노고를 이번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45편이 응모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인권 분야를 아우른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 중에는 깊이 있는 내용과 분석을 더한 기사와 프로그램이 대다수여서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7일 본심을 진행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다뤄진 주제도 다양했다. 특히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바꾸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보도들도 많았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한 끝에 모두 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를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 <특별상>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망 이후 불거진 사인 논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이며,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정치ž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시민이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던 중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시의성,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겼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달간 요양병원 내 잠입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늙고 병든 노인들이 ‘먹고, 배설하고, 씻고, 잠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에서마저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다양한 피해사례와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의 확인, 재연 등이 어우러져 ‘현재 내 부모가 겪는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이야기’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구속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무분별한 약물투여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다. 현장성, 심층성, 잠입취재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장애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에서 고무줄 잣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하은이 측이 승소해 ‘자발적 매춘녀’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장애아동 인권 개선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은이 사건에 대한 10 차례에 걸친 CBS 연속보도가 돋보였고, 사회적 반향이 컸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현실이 비정규직 차별, 장시간저임금 노동, 공항공사의 용역업체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란 사실을 짚어낸 보도였다. ‘중년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건우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이 되길 꿈꾸며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김씨의 사연이 유품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가 2인 1조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제2, 제3의 구의역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또,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드러났으며, 시장이 사과하고 스크린도어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및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한국전쟁 이후 간첩으로 내려온 아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숙식을 제공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고정간첩단으로 둔갑시킨 ‘삼척간첩단 사건’을 추적, 고발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보도물이다.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을 조작해낸 국가폭력을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7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를 선정하였다. 뉴스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다수의 특종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JTBC의 태블릿 PC입수 보도가 나간 직후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외부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회현안을 살펴보는 언론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끝.

수, 2016/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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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 문제 많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은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 한 시민이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여 왔습니다.

<제보 내용>

(1) 김**씨는 작년까지는 종로구 부암동에 살다가 현재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청와대 인근 주민임.

(2) 김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근의 친구들 5명과 함께 효자동에서 삼청동으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경찰이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면서 세워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이어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일행이십니까”라고 확인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검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당시 청와대 앞 및 주위에는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경찰은 김씨 일행만을 지목하여 검문을 실시하였음.

(3)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김씨는 총리공관 앞에서 팔판동으로 들어설 때 다시 검문을 당하였음. 경찰은 김씨를 불러 세워 “백팩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검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김씨가 이유를 묻자 경찰 직무규정 3조에 의해 검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음.(아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김씨는 인근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운동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팩을 열어서 보여주고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음. 주민이라고 밝혔으나 검문을 하였음.

(4) 김씨는 부암동에 거주하던 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검문을 당했음. 그때는 암 환자인 후배가 삼청동에 살았기에 자주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을 때임. 검문에 불응했을 때에 경찰이 팔을 거칠게 잡아서 붙들어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타고 가던 택시를 붙들어 세우고 보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음. 불응하면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파출소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음. 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경찰이 꺼낸 적도 있었음.

(5) 검문을 한 경찰은 정복 경찰도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음. 그들 가운데 검문 목적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6) 검문하는 장소는 효자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 청운중학교에서 청와대 방향, 경복고 쪽에서 청와대 방향, 궁정동에서 효자동 방향, 삼청동에서 청와대 방향 등 몇 군데 지점이 있었음.

(6) 집회와 무관하게 주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남. 김씨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검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음.

(7) 청와대 정문 앞과 인근에는 매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수백 명씩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오감.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인이라고 보이면 검문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1. 이처럼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불심검문으로서 국민의 이동권(행동의 자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심검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방해 행위 등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국민의 접근 제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 24.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경위(지시자),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변론센터는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자의적 불심검문 등 과도한 접근 제한 사례에 대하여 시민의 추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서.

 

 

 

2016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6/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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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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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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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8일,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20대 국회 개원후 201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3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3개TF(세월호TF, 정치개혁TF,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촉구 및 입법 적극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 저지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저지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으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며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며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동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근본적으로 의문스럽다. 나아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을 허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특혜제공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노동개악’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 의견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반대여론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다. 더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불구하고, 또다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의 자구 수정없이 그대로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노사정 합의한을 도외시한 안으로서,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보호를 박탈하며, 적용상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이 미진한 점을 이유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 역시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묵인하는 개악안이라는 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용인함으로서, 종전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모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모두 ‘입법 적극 저지’ 의견을 개진한다.

 

다.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를 부추길 법안으로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담론을 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기본인 축으로 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뿐 아니라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은 모두 사이버 테러 등을 빌미로 하여 국민의 일상영역에서의 무분별한 국가의 감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에도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국정원에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내용은 악용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촉구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되어야 할 입법 적극촉구 의견을 개진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그 구성에 시점에 관한 논란 등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에 따른 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온 국민의 염원인 진실규명을 다하는데 성공적일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혹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민변은 본 법률안은 반드시 금 번 정기국회에 정이 이뤄져야할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한다.

 

나.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한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은폐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변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위한 입법 촉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설계 및 유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은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의 실행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할 법안이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65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 의원 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 이용주 · 김종회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 박주민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설훈 의원 발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윤후덕 · 송옥주 의원 발의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의원 발의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 한정애 의원 발의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김삼화 · 권미혁 의원 발의

17.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홍익표 의원 발의

1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 의원 발의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 의원 발의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 한정애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인 의원 발의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3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삼화 의원 발의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34. 약칭 ‘공수처’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의원 발의

35.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표창원 의원 발의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 권미혁 의원 발의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 의원 발의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민 의원 발의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 의원 발의

4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의원 발의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4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우원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오영훈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발의

49.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

50.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 의원 발의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

입법 적극저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 의원 발의

3.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 의원 발의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발의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

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첨부 2. 민변 의견서 총98면(민변 홈페이지 참조 http://minbyun.or.kr/?p=34153)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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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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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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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 제보를 소개하고, 경찰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첨부 11. 24.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청와대 불심검문은 지난 수년 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월 사이 청와대 인근의 불심검문 건수가 22,0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을 정도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앞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아래 5항 참조). 이에 민변 변론센터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를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 최근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 피해 사례(최근 1년 사이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 :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피해 사실을 당시 SNS에 게시한 글, 목격자의 진술 등)

-사례 보내실 곳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2-522-7383, 팩스02-522-7285,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청와대 불심검문의 위헌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 ‘경호구역’에서 경찰 마음대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허용한 ‘대통령경호법’은 위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장이 정한 ‘경호실장’에서는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불심검문의 일반 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찰에게 불심검문의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한 법은 경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경호구역’의 범위를 ‘부도(附圖)와 같다’고 하면서 정작 경호구역의 범위를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도대체 경호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국민이 제한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불심검문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附圖)와 같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 2013.3.23.>]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절차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흉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무턱대고 가방을 열게 하여 일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하여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이때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중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11. 24.자 보도자료 및 경찰 질의서

 

 

 

 

2016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6/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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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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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이어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1.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하여 민변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간 프로그램 비고
9:30-10:00 등록 민변 사무처
10:00-10:05 개회선언 / 개회사 강문대 사무총장 /

정연순 회장

10:05-10:10 축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대독: 김선수 변호사

10:10-10:40 <2016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김준우 사무차장
10:40-12:10 <2016 주요 인권현안 대담>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패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만 변호사, 서복경 교수(서강대)

주제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12:10-13:30 점심식사 개별 식사
13:30-14:00 <2016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김도형 준비위원장
14:00-15:40 <집중조명1.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 사회: 이유정 변호사

– 발제: 류민희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이경환 변호사, 김홍미리 연구활동가

15:40-15:50 휴식
15:50-17:30 <집중조명2.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패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충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장,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장, 김선명 원불교성주성지수

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폐회
금, 2016/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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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o_womenfund02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2월2일(금)  매수  1매
 보도일시 12월2일(금)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딸들에게 희망을 We Can Do It !

한국여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개최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이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교동 아만티호텔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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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필로스 장하은의 어쿠스틱 기타연주,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나선다. 이와 함께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듀엣 공연도 이어진다. 진행은 한국여성재단 부부홍보대사 진양혜,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끝.

금, 2016/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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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일, 2016/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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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2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1. 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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