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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10년 젊어진다고? 비싸게 산 화장품, 피부에 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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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10년 젊어진다고? 비싸게 산 화장품, 피부에 독 될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7:02

10년 젊어진다고? 비싸게 산 화장품, 피부에 독 될 수 있다

<참조 – 여성환경연대 ‘화장품 속 유해물질 및 핸드메이드 화장품’>
[2015-05-1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르기만 하면 젊어질 수 있어요.”

광고 속 스타의 말에 고민 없이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울긋불긋 피부트러블.

그제야 성분표시 라벨을 확인해보니, 유해화학성분이 눈에 띈다. 비싼 돈을 들여 나는 독을 샀다.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피부 겉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기도 한다.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주름제거, 미백효과 등에 더 효과적인 화장품 개발하고 신제품을 시장에 내 놓고 있다. 비싸게 구입한 이런 화장품들은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는 2~3년간의 유통보존기간을 보증해야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위해, 100% 검증되지 않은 화학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쁘게 생긴 용기와 포장, 좋은 향, 아름다운 색깔 등의 마케팅에 구입하기보다 화장품의 원재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에 기재된 성분표시를 주의 깊게 읽고 판매원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과 관련 서적 등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뭐가 있을까.

◆ 방부제
파라벤류는 많은 화장품에 쓰이는 방부제로, 성분표시라벨에는 파라옥시안식향에스텔이라고 기입된다. 파라벤은 피부트러블의 원인 1위로 꼽히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다. 2004년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 파라벤 성분이 유방암 조직에서 발견돼 유방암의 원인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2005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메칠파라벤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면 피부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파라벤 외의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와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쿼터늄15의 경우 파라벤류와 함께 쓰이면 우수한 방부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물질들로 주의해야 한다.

-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세요!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칠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이미다졸리닐우레아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샴푸, 비누, 각종 세정제, 치약, 일반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유화제로 세포막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독성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한다. 또한 다른 화학물질들과 쉽게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하기도 한다.

심장, 간, 폐, 뇌 등에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체내에서 5일정도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디세틸디모늄클로이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테알트리모늄클로이드 (크림, 팩,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로션), 세틸황산나트륨(샴푸, 세안제) 등의 물질이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 습윤제
트리에탄올아민(TEA), 디에탄올아민(DEA) 등은 화장품의 유화제나 촉촉함을 주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화학 성분들이다. 이 물질들은 화장품에 성분표기가 되지 않는 아질산염이나 포름알데히드계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 쿼터늄15, 디엠디엠히단토인 등과 결합해 몸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한다. 또한 트리에탄올아민은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점막과 피부, 눈을 자극해 안과질환이나 모발, 피부 건조증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 프탈레이트(phthalate)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내용물에 향을 고정시키거나 광택을 내는 데 사용된다.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3가지(BBP, DEHP, DBP)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지정됐다.

프탈레이트는 입, 피부, 혈액,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수의 감소, 정자의 건강 저하, 정자 자체의 DNA손상 등이 보고됐으면, 여성의 경우 자궁손상, 여성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한 생식암 발병, 임신 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프탈레이트 화합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검출돼, 비교적 화장품이나 개인세정제의 다양한 사용이 많은 여성들이 환경호르몬에 더 노출돼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은 환경쓰레기, 농약 등의 유해 요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화학물질이다. 화장품 속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이 몸에 들어 오면 성장프로그램을 방해하기도 해, 태아나 유아들이 노출되면 생식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남자의 정자 수 감소와 불임증가, 유방암이나 자궁 암 등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크다.

◆ 인공색소
천연이 아닌 인공에서 나온 색소는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 인공타르색소에는 대부분 비소와 납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또 타르색소 중에는 발암성 등의 이유로 식품첨가물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에는 이런 색소 함유가 허용됐다. 의약품의 경우 내복용과 내복 금지용 색소가 구분돼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는 모두 바르는 것이라 여겨져 립스틱, 립글로스에도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공향료
모든 인공 향료는 석유추출물로 합성하여 만들어진다. 인공향료가 우리 몸에 들어와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민감 반응을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며, 특히 독성물질인 톨루엔, 염화메틸 등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톨루엔의 경우 천식을 유발하고, 천식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로,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도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이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은 벤젠에 오염될 수 있어 발암성이 있다. 과거 매니큐어나  향수, 헤어제품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다.

◆ 건강하고 안전하게 피부 가꾸기
1. 화장품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한다.
2. 모르는 제품의 구성 물질에 대해 화장품 회사에 물어본다.
3. 매니큐어, 페디큐어는 가급적 피한다.
4. 신생아와 유아에게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각질제거를 위해서 흑설탕, 혹은 소다(탄산수소나트륨)를 물에 걸쭉하게 개어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른다.
6. 화장품과 비누, 팩, 향수 등을 손수 만들어 쓴다.
7. 합성세제 대신 EM효소 발효액, 소다, 식초를 사용한다.
8. 화장은 깨끗이 닦아낸다.
9. 세안 후 세안수건으로 톡톡 닦아준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10. 피부에 스팀을 쏘는 것은 절대 금지. 스팀의 열기는 과다 피지분비 초래하고 피부를 예민하게 한다.
11.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12. 일주일에 한 번, 천연 팩으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자.
13. 얼굴에 지압점을 눌러준다.
14. 환경호르몬 등 논란이 되는 의심물질들이 함유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멀리한다.
15. 색소, 향료, 방부제,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자.
16.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 대신 비누와 식초, 구연산 등을 사용한다.
17. 임산부나 수유중인 사람,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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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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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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