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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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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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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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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200

▲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94pageㅣ발행일: 2017.12.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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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공부길

2017년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12월 20일 날짜에 대통령선거일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달력을 볼 때마다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들었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고,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겨울 대선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에 대한 평가가 언론 지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의에 항거한 촛불의 의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촛불이 없었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 수구・보수의 민낯을 여실히 대면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탈법이 자행되었겠죠.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대중봉기의 흐름 가운데 촛불을 배치하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은 자랑스러운 시민 행동이라는 규정이 지배적입니다. 분명 촛불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촛불은 아직 공식 평가를 받을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을 예로 들어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승만 정부 비판과 부정선거 반대 운동은 이승만 하야와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이끌었지만 결국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하야까지를 4・19혁명으로 한정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정부 시기를 시야에 넣는다면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데 수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50여 년 전의 역사는 촛불이 현대사에서 합당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촛불이 촛불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혁명과정’이 충실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촛불시민의 역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모두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함성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촛불이 국정농단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가 핵심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안보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통치를 전개했습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위정자들이 시행한 분단국가주의에 기초한 국정 운영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독재정권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남북 분단을 바탕으로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단은 독재자를 낳았고, 독재자는 분단을 이용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분단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의식, 현실인식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근현대사, 나아가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의 원형이 어디로부터 형성되었는지, 이 가운데 다양한 역사적 주체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생생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 과제로 정리하면 바로 우리의 근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가운데 저항적 지식인으로부터 일상을 살아간 일반 민중까지 삶의 양상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7년 겨울호(통권 69호)에도 다채로운 내용의 글을 독자들께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쟁점으로 보는 역사>는 한국사학계에서 뜨거운 주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에서 내재적 발전과 자본주의 맹아의 근거로 제기되었던 경영형 부농론과 광무개혁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입니다. 염정섭은 김용섭이 제시한 경영형 부농론의 실증적 한계와 근대주의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사에 내려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김윤희는 대한제국에 대한 연구 경과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2017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고종과 대한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지배자 중심의 역사서술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며 문화콘텐츠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편의 글은 우리 역사,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부길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활발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은 민주주의 정치의 한 모델로서 시민의회에 대한 의의와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두 편의 글을 묶었습니다. 이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전자는 숙의민주주의 형식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고, 후자는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삶의 형식과 내용을 탐색하는 독자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인물로 보는 역사>는 세 명의 유교 지식인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망명의 길을 떠나고 말년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며 사상적 전환을 이룬 석주 이상룡, 독립투쟁으로부터 반독재민주화운동까지 초지일관 비타협의 삶을 살았던 심산 김창숙, 식민지하 법원 관리로부터 시작해 기업가로 변신하는가 하면 친일단체 조선유도연합회를 이끌었던 이명세가 주인공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세 사람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체크>는 조선시대, 일제식민지시기 여성이 처했던 삶의 조건에 대한 상식에 도전했습니다. 이순구는 며느리의 지위를 성리학적 규범과 가부장제 아래 억압받는 삶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주체적 활동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소현숙은 이혼청구권이 식민지시기에 허용된 것은 일제의 선물이 아니라, 관습주의를 표방했던 일제의 통치정책에 대립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온 무수한 여성의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성의 삶은 우리 역사학이 소외시켜왔던 주제입니다. 여성 주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역사 서술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사의 현장>은 오키나와 현대사를 담았습니다. 정영신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 과정과 그에 맞선 1956년, 1968년, 1995년 세 차례의 ‘섬전체투쟁’을 정리했습니다. 전오키나와민투쟁도 아니고, ‘섬전체투쟁’이라는 개념은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미일동맹과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 동화를 추구했지만,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해 철저히 배반당했던 오키나와 민의 심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인상입니다. 우리의 분단체제를 사색하는 데도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해>는 이번 호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재 코너입니다. 홍석률은 1968년 1・21사태, 푸에블로사건,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의 발생 원인과 이후 위기 국면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어가는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전의 발발이라는 국제정세와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 이후 군부의 모험주의적 노선의 제기 등 북한 내부 동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1960년대 후반 북한의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해>는 반공주의적 시선에서 보면 기이하게만 보이는 북한의 역사적 활동을 국제적・국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여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책>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다뤘습니다. 피치자의 관점에서 『군주론』 읽기를 제안하는 필자의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사료의 재발견>을 통해 『제왕운기』와 ‘한일회담 관계 사료’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전자는 『삼국유사』보다 단군 계승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저술로 몽골과 대립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가 하면, 식민지 과거청산을 위해 계속해서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예인 열전>은 지난 호에 이어서 문사 화가 이인상의 삶과 작품세계를, <역사와 공간>에는 현대적 공간 변용 가운데 과거를 그려내는 필자의 공력이 돋보이는 두 편이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독자 마당>에는 대학원생의 현실에 대한 감상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평>은 한국의 파병문제를 다룬 서보혁의 『배반당한 평화』에 대한 정상호의 비평을 수록했습니다. ‘평화주의적 파병’이 짧지만, 논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과연 어디쯤 서야 할까, 고민을 끌어냅니다.

2018년은 몇 주년, 몇 주년 기념하기 좋아하는 역사학자들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들려옵니다.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봐야 하는 여러 사건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2018년이 1948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 남한 단독선거 결정, 4・3사건, 남북협상, 5・10선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여순사건’ 등을 통해 남북 분단이 공식화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기에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길을 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집위원 조형열

목 차

1. 여는 글/조형열

2. 쟁점으로 보는 역사
-조선후기 경영형 부농론을 사학사에 내려놓기/염정섭
-대한제국, 한국 근대사 역사서술의 문제를 드러내다/김윤희

3. 지금 우리는?
-시민의회,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하승수
-탈 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박진희

4. 인물으로 보는 역사
[독립운동가 열전] 석주 이상용의 독립운동과 사상/김희곤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마지막 선비와 황도유학의 신봉자 -김창숙,이명세/이준식

5. 사실 체크
-딸에서 며느리로-조선 여성의 삶과 결혼/이순구
-이혼권은 일제가 가져다 준 선물인가? – 이혼법의 변화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여성들의 삶과 결혼/소현숙

6. 내일을 여는 책
-『군주론』 : 나비스를 보라, 아니 나비스 당시의 시민을 보라!/이남석

7. 사료의 재발견
-『제왕운기』, 새로운 역사인식의 등장/김보광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박진희

8. 예인열전
-이인상, 기이한 별품의 사기화가(士氣畵家) 2/최열

9. 세계사의 현장
-차별과 전쟁, 군사기지에 맞선 오키나와의 현대사/정영신

10. 역사와 공간
– 조선시대 충청도 해안 방어의 요충지, 보령(保寧)의 시대적 변천/정요근
– 나는 죄가 없는데, 어찌 하늘이 나를 벌하겠소?
– 조선 초기 청주목을 찾아서/김창회·신동훈

13. 북한의 이해
–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외공세/홍석률

14. 독자마당
-대학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백가을

15. 서평
-『배반당한 평화』/서원대 정상호

목, 2018/0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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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기록인터넷물 담당자에게 요청..

항모&&&&씨고 ,처음만내   어부이고  갑장들아!

다음달!

들봄달엔…

밀린희비

꾼돈가파야 댈낀데,….

토, 2018/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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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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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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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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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명예도 이름도 없는 민주 교도관들

지난해 12월27일 개봉한 영화 ‘1987’이 1월12일이면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기획되어 은밀하게 제작되고 있던 이 작품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창고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7’은 촛불혁명 덕분에 밝은 세상에서 많은 이들, 특히 20~30대의 사랑까지 받는 ‘국민영화’로 솟아오를 수가 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민주·민족·민중운동이 펼쳐진 1980년대는 촛불혁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의 6월항쟁이었다. 영화 ‘1987’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그해 정초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의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지난 30여년 동안 나라 안팎에 그 진상이 널리 알려졌는데, 정작 이 영화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가공(加工) 또는 허구(虛構)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의 진상을 재야민주화운동권에 전달한 영등포교도소 교도관 한병용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겪은 고초의 내막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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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87’ 포스터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1987년 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민통련 사무처장)이 작성한 비밀편지(박종철 사건 은폐·조작의 실상)를 그의 친구인 김정남(나중에 김영삼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교도관은 한재동이었다. 한재동은 1970년대에 서대문구치소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전직 교도관 전병용에게 ‘비둘기’를 전했고, 전병용이 김정남에게 그 문건을 건넨 것이었다. 박종철 사건 은폐·조작의 전모를 폭로하는 이부영의 두 번째 비밀편지를 한재동이 극비리에 받았던 때, 전병용은 도피 중인 재야인사를 숨겨준 혐의로 체포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한재동이 김정남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했다. 김정남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문서로 만들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함세웅(신부)에게 맡겼고, 5월18일 밤 8시30분 서울 명동성당에서 ‘5·18광주항쟁 희생자 추모 미사’가 끝난 뒤 홍제동성당 주임신부 김승훈이 그 문서를 낭독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6월항쟁에 불길을 댕긴 것이었다.

영화 ‘1987’의 한병용은 한재동의 한과 전병용의 병용을 차용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역할이 하나로 뒤섞여 있다. 한병용이 치안본부 대공처장 박처원에게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도 시나리오작가와 연출자가 만들어낸 허구임이 분명하다. 내가 1975년 봄 이래 서너 번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친밀한 사이가 된 전병용과 한재동은 그렇게 무참한 고난을 겪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그런 장면을 연출한 사실을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와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에 전국 여러 곳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민주화운동과 독재타도투쟁을 하다 잡혀온 양심수들이나 정치범들을 은밀하게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동지’가 된 민주교도관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병용과 한재동이다. 1975년 3월17일 동아일보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기자, PD, 아나운서 등 113명이 결성한 동아투위 위원들 가운데 15명 이상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옥살이를 했다. 1970년대에 서울구치소에서 그들을 은밀하게 도와주면서 바깥 정보를 전달해준 교도관은 전병용과 한재동을 비롯한 여러 명이었다.

이제는 밝혀도 될 그 이름은 최양호, 나장균, 김재술, 김형옥, 최영옥, 김성렬, 김영배, 나종남이다. 전병용과 한재동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3월 초, ‘민주교도관’이라는 낙인이 찍혀 각기 순천과 김천의 교도소로 전출되었다가 결국 강제 사직 당했다. 한재동은 한 달 동안 수감생활까지 한 뒤 1981년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그는 1984년 6월 영등포교도소로 전출해 오랜 지기인 이부영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날마다 퇴근 이전인 저녁 5시쯤 그가 갇힌 감방 앞에 가서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누던 끝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진상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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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87’ 포스터

나는 개인적으로 전병용·한재동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1980년 5월17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지명수배를 당해 도피생활을 하던 나를 그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거나 다음 은신처를 물색해 주었던 것이다. 그 쿠데타가 터지기 한 달쯤 전에 나는 한재동으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았다. 여동생이 결혼할 계획인데 주례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 실직 상태였고, 여동생은 영등포 어느 공장의 노동자였다. 신랑감은 작은 구두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만 36세였으므로 주례를 서기에는 터무니없이 젊은 나이였다. 내가 한사코 고사하자 그는 어느 날 주례로 내 이름을 박은 청첩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서울의 봄’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겁던 5월5일 오전 11시, 나는 아내와 함께 세 살 박이 아들의 손을 잡고 용산구 남영동 큰길가에 있는 허름한 건물의 예식장으로 갔다. 식단 앞으로 어색하게 다가가자 안내를 맡은 여성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당황해서 “제가 주례인데요”라고 우물거리자 그는 “새파랗게 젊은 분이 주례를 보세요?” 하면서 내 손에 흰 장갑을 끼워주었다.

나는 그날 진지하게 ‘주례사’를 했는데, 나중에 한재동에게 들어보니 큰 실수를 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신부의 오빠와 맺은 인연 때문에 주례를 맡게 되었다고 말한 뒤에 서대문구치소에서 민주화운동 투사들을 돕다가 파면 당했지만 꿋꿋하게 살고 있다고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례객 대다수는 한재동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순박한 친척과 농민들로, 그 지방의 명문인 순천고등학교를 나온 그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봄’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5월18일부터 도피자 신세가 되어버린 나는 당장 숨어 지내야 하는 데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때 한재동은 서대문구 현저동 산동네의 단칸방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한 평을 겨우 넘는 방이라서 둘이 누우면 칼잠을 자야 했다. 그래도 그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앞에 이름을 소개한 민주교도관들 역시 동아투위는 물론이고 청년·학생운동권의 수배자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보살펴주었다.

전병용은 지금 성남시 분당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한재동은 수원시의 한 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조경(造景) 일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웬만한 민주화운동가들 대다수는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데 민주교도관들은 ‘명예도 이름도 없이’ 지내 왔다. 그래도 70대 안팎의 그들은 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다.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포를 푼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교도관들에게 ‘숨은 노고’를 치하하는 상패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email protected]

<2018-01-12>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영화 ‘1987’에 숨어 있는 이야기

일, 2018/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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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 등 각계인사들 ‘우토로 지킴이’로 나서…“우토로의 인간 존엄과 평화, 오랫동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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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식을 가졌다.ⓒ민중의소리

‘마지막 일제징용 마을’로 기억되는 일본 우토로에 역사관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방영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게된 우토로 마을은 일제 식민지 정책과 전쟁 수행의 피해자였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 합숙소이자 60여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토지 소유권자들의 분쟁 탓에 강제철거 위기까지 겪었던 이 곳은 가까스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 모금 등으로 안정을 찾긴 했지만, 우토로 동포들의 흔적 또는 추억이 점차 지워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마을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토로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결성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다. 시민모임의 주축이 된 57명의 ‘우토로 지킴이’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동대표는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박연철 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상임대표,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지금 우토로는 조선사람이 사는 낯익은 마을 풍경이 사라지고, 장구소리와 김치냄새가 사라져가고 있다. 마을을 일구고 지킨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토로가 외쳐온 인간 존엄과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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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토로 마을의 재일동포 모습이 담긴 전시물ⓒ민중의소리

또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후세에,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모두에게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항과 분노를 넘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은 우토로 동포들의 버팀목이 되어 이상의 노력을 다해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들은 민간 모금 등으로 매입한 우토로 토지 위에 세워진 공적주택에 동포들이 첫 입주하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우토로 동포들의 구술기록집과 사진집(正史)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민모임의 배지원 사무국장(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은 “역사관은 우토로 동포들과 한국 시민들의 약속이자 꿈이었다”면서 “작고 소박하지만 자자손손 평화의 홀씨를 퍼뜨리는, 우토로의 파수꾼이 되어줄 역사관이 우토로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1-12>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조선인들의 우토로, 영원히 기억하자” 우토로 역사관 위한 시민모임 발족

일, 2018/0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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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인천낚싯배 15희생제물, 대통령 중국방문수모, 충북제천 29희생제물에 대한 섭리적 해설과 호토용사상회일(虎兎龍蛇相會日)의 결실은 정신문명발동에 의한 지구촌 통일임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출처: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http://www.mojung.net/)
본 게시물이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셔도 무방하며 사전 양해 없이 글 올린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8/0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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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인천낚싯배 15희생제물, 대통령 중국방문수모, 충북제천 29희생제물에 대한 섭리적 해설과 호토용사상회일(虎兎龍蛇相會日)의 결실은 정신문명발동에 의한 지구촌 통일임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출처: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http://www.moju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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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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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국민TV 채널에서는 팟캐스트 역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youtu.be/xBL-_wgdpvo

월, 2018/0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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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국민TV 채널에서는 팟캐스트 역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www.youtube.com/watch?v=i0OB93gAFg4

월, 2018/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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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국민TV 채널에서는 팟캐스트 역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www.youtube.com/watch?v=uBK-GAbsibk

월, 2018/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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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CMS (월분납 포함)]
강정인 2만원 강정철 2만원 구미성 1만원 김광훈 1만원 김명숙 2만원 김미형 1만원 김병일 1만원 김봉천 1만원 김연태 5만원 김영화 1만원 김영회 10만원 김용범 3만원 김원석 1만원 김은정 10만원 김인규 1만원 김종광 10만원 김종철 10만원 김희정 2만원 류사영 1만원 박기석 1만원 박도훈 10만원 박동진 5만원 박정우 1만원 박중열 1만원 방승옥 2만원 부선정 1만원 설광호 2만원 성명희 1만원 신국현 2만원 신미라 1만원 심형석 1만원 안영철 5만원 양경희 1만원 양서연 1만원 양은석 10만원 양창민 1만원 엄재열 백만원 여양구 10만원 오한결 1만원 오혜림 1만원 원종형 2만원 윤현지 1만원 이경민 3만원 이광능 1만원 이상호 1만원 이성연 1만원 이성화 10만원 이은경 1만원 이진호 3만원 이창용 1만원 이효진 1만원 장수휘 10만원 장우영 1만원 장혜원 1만원 장혜주 1만원 전유진 백만원 정경식 1만원 정기용 1만원 정수진 1만원 정수진 십5만원 정승윤 1만원 정윤숙 1만원 정진솔 1만원 정천수 2만원 조규봉 5천원 조성민 3만원 조재광 2만원 조형래 1만원 조희정 30만원 채주병 1만원 최형석 5만원 황태걸 1만원

[온라인, 계좌이체 등]
가명현 10만원 강민정 3만원 강형민 50만원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10만원 권영희 10만원 권혜은 10만원 권희용 10만원 김관홍 1만원 김동훈 1만원 김민서 10만원 김민정 1만원 김석호 10만원 김석호 10만원 김성인 10만원 김세창 10만원 김수광 10만원 김수현 10만원 김영만 10만원 김영준 5만원 김용준 1만원 김은주 1만원 김재용 10만원 김종례 2만원 김지웅 10만원 김태운 2만원 김판삼 10만원 김향숙 10만원 김홍귀 10만원 노동천 10만원 노예라 5만원 뉴욕지부창립준비위 54만원 다니구치요코 185만6천원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 10만원 리우상 10만원 명경관 10만원 명년식 2만원 민경아 10만원 민기 10만원 민성효 10만원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120만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50만원 박매헌 54만원 박명희 2만원 박영태 200만원 박영희 3만원 박옥병 10만원 박장성 1만원 박종언 10만원 박지동 10만원 박해룡 20만원 박희진 10만원 서재열 5만원 서중석 10만원 서채원 10만원 송민희 200만원 송서윤 1만원 송형섭 1만원 시민역사관건립 10만원 식민지역사박물관 10만원 신경재 5만원 신연순 10만원 양덕춘 100만원 양민주 10만원 양희제 10만원 여영국 10만원 오광영 1만원 오명숙 100만원 오세진 10만원 우성철 10만원 운산고 시선 29만8천원 유덕열 10만원 유수리 10만원 유연정 1만원 윤성희+김병성+김지원 40만원 윤정옥 3만원 윤종순 10만원 이계성 10만원 이계성 5만원 이금용 2만원 이길현 20만원 이상훈 1만원 이수희 5천원 이옥분 10만원 이은희 10만원 이을재 3만원 이재일 10만원 이재환 5만원 이종민(LA) 10만원 이진복 10만원 이학렬 10만원 이홍석 5만원 임석훈 5만원 적폐청산강좌 수익금 429만750원 전선영 15만원 정규영 5만원 정미란 10만원 정병구 백만원 정수연 10만원 정윤선 2만원 정종일 10만원 조남주 3만원 조성칠 1만원 조재곤 250만원 조형열 40만원 진대철 10만원 최명진 5만원 최영호 10만원 최재영 10만원 최풍만 10만원 충청노련 10만원 토크콘서트 현장모금(광주) 53만원 토크콘서트 현장모금(대전) 35만3천원 토크콘서트 현장모금(창원) 10만원 통계청지부 10만원 한기원 10만원 황민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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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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