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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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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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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시즌2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4024?e=22490550

수, 2017/1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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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강사 정용택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가 결국 그것 자체로 귀착”되는 것이 “시간의 경제”라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시간의 구성 역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노동의 시간적 체제의 폐지에 달려 있음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폐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간틀 너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아감벤은 “근대의 정치적 사유는 역사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개념을 고안해 내지는 못했다. 역사 유물론 또한 자신의 역사개념에 꼭 들어맞는 시간개념을 만드는 일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혁명의 본래적 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감벤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의 관념 속에 메시아적 시간관을 세속화했다”고 진술했던 발터 벤야민의 저 유명한 ‘메시아적 시간’, 즉 ‘지금시간’(Jetztzeit, now-time)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간의 변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강좌는, 자본주의 특유의 시간관 즉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따라서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본격적으로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으로 이어져온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한다.

1강 메시아적 시간론 입문: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일명 ‘역사철학테제’)에 나타난 ‘지금시간(Jetztzeit)’을 중심으로
2강 메시아적 시간의 구조: 조르조 아감벤의 『남겨진 시간』 다시 읽기
3강 아감벤 이후의 메시아주의적 시간 연구
4강 후기 자본주의적 시간 지배의 현실: 『현재의 충격』 과 『24/7: 잠의 종말』 함께 읽기
5강 스펙타클적 시간: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제시된 ‘가장된 순환적 시간(pseudo-cyclical time)’
6강 마르크스의 시간론의 현대적 재구성: 모이쉬 포스톤의 추상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7강 포스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적 시간 연구
8강 ‘역사 1’과 ‘역사 2들’의 마주침: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와 역사주의 비판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배포하는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참고자료는 강의시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 미카엘 뢰비,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양창렬 옮김, 난장, 2017.
·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강승훈 옮김, 코나투스, 2008.
· Arthur Bradley & Paul Fletcher, eds., The Messianic Now: Philosophy, Religion, Culture, Routledge, 2011.
· Jessica Whyte, Catastrophe and Redemp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Giorgio Agamben, SUNY Press, 2013.
· 더글러스 러시코프, 『현재의 충격: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박종성·장석훈 옮김, 청림출판, 2014.
·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4.

강사소개
민중신학 및 비판이론 연구자.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과에서 신약성서신학 및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노동사회와 노동윤리 비판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강사 백상현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라깡 학자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연구. 이번 강의에서는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이 주로 분석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시도한다.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1강 텍스트 『늑대인간』의 소개와 분석. 강박증이란 무엇인가?
2강 강박증의 미시적 증상과 거시적 증상 : 임상에서의 강박증과 정치적 강박증.
3강 강박증의 검열장치 사례들 : 의처증, 원근법적 미술, 문학에서의 강박증, 영화에서의 강박.
4강 프로이트의 해석 개념의 강박증.
5강 프로이트와 라깡의 차이. 해석과 반해석.
6강 라깡 『세미나 20』에서 나타난 루틴 개념과 강박증.
7강 히스테리의 혁명장치. 프로이트에게서 히스테리의 사례들과 치료.
8강 정신병과 도착증은 어떻게 강박증을 빠져나가는가? 슈레버와 물신주의.

참고문헌
프로이트, 『늑대인간』 (열린책들).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강사 유충현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푸코는 성욕에 관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장들을 펼친다. 첫째, 19세기 이래 서구에서 성욕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저에 놓인 본질 같은 것으로서, 주체성의 토대이며, 우리의 가장 근본적 진실이므로 인식론적 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우리의 토대인 이 주체성의 진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욕을 선택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욕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더구나 성욕은 우리의 합리성과 문명에 심각하게 타자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 영속적 위험이기도 하다는 것. 셋째. 성욕이 우리의 진실임을 고려할 때, 성욕은 단지 인식론의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를 낳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성욕이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령 침묵으로 억압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듯 권력은 성을 억압해서 구석진 어둠으로 몰기보다, 그것을 이성의 빛으로 끌어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류해왔다. 푸코는 자신의 장기인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다면, 푸코는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말한다. 권력은 칼이나 주먹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그것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의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강 우리, 또 다른 빅토리아인들
2강 억압 가설
3강 성 과학
4강 성적 욕망의 장치
5강 죽음에 대한 권리와 삶에 대한 권력
6강 종합, 『성의 역사』 2권 개괄

참고문헌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강사소개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사회과학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등에서 강의. 『경향신문』에 프로이트, 라캉 부문 집필. 각종 저널에 다수의 논문과 글을 발표했으며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선언』(협동번역), 『봉기』, 『20세기 사상지도』(공저),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공저) 등의 책을 번역, 집필했다. 현재 경희 사이버대 교양학부 강사로 재직 중.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강사 김동규
개강 2018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다룬다.

1강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2강 칸트와 독일 관념론
3강 헤겔과 마르크스
4강 키에르케고어와 니체
5강 20세기 현대철학 개관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2』, 윤형식 역, 이학사, 2016.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여 같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같은 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이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강사 윤동민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소위 ‘통속이성의 자명한 판단’이었으며, 또한 그 판단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해당 시대와 사회의 신적 권위를 지닌 사상, 혹은 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늘 그러한 신적인 것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것들이 가리고 있던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한편으로 니힐리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니힐리즘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철학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의 작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는 실존을 문제로 삼은 일련의 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의는 인문학, 철학에 입문하거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니힐리즘과 실존주의에 대하여
2강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의 절망과 실존
3강 니체(F. W. Nietzsche)의 도덕의 계보학
4강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물음과 니힐리즘
5강 사르트르(J. P. Sartre)의 니힐리즘으로서의 실존주의
6강 카뮈(A. Camus)의 부조리와 니힐리즘

참고문헌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0.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한길사, 2007.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 문예출판사, 2013.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2016.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 윤동민 역, 갈무리, 2016.

강사소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하이데거와 피히테의 철학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갈무리, 2016)이 있고, 여러 시민 아카데미와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이탈리아판 서문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중세 시대 마지막 시인인 동시에 근대 최초의 시인인 이탈리아의 단테가 그였다. 오늘날도 1300년대와 같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기의 탄생의 시간을 알려줄 새로운 단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인가?”라는 말로, T.S 엘리엇은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의해 양분된다. 제3자는 없다.”라는 말로, 미켈란젤로는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 단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로, 단테의 위대함을 상찬했지만, 정작, 고대와 중세 인류가 남긴 가장 뛰어난 문화적 총화이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행복한 만남, 그리스 신화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 정치, 예술이 녹아져 들어간, 근대의 아침놀이라고 할, 『신곡』은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정작 읽지 못할 책,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위대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이끎으로 지옥과 연옥, 천국으로 상승하듯, 우리는 단테의 이끎으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고양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음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강 단테의 『신곡』, 레비의 『신곡』, 우리의 『신곡』 : 1곡에서 3곡 까지
2강 첫번째 고리 림보에서 다섯번째 고리 디스의 성 밑까지 (4곡에서 8곡)
3강 디스의 문 밖에서 일곱번째 고리 두번째 원 검은 개까지 (9곡에서 13곡까지)
4강 일곱 번째 고리 세 번째 원에서 여덟 번째 고리 2낭까지 (14곡에서 18곡까지)
5강 여덟 번째 고리 3낭에서 6낭까지 (19곡에서 23곡까지)
6강 여덟 번째 고리 7낭에서 10낭 연금술사까지 (24곡에서 30곡까지)
7강 아홉 번째 고리까지(31곡에서 34곡까지)
8강 연옥편, 천국편 간략 정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참고문헌
단테와『신곡』을 이해하는 데는,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 에리히 아우어바흐의 『단테』가 도움이 된다. 『신곡』의 번역본으로는, 박상진 번역의 민음사본은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컬러 그림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고, 한형곤 번역의 서해문집본이나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본 모두 충실한 주석에다가 번역 상태도 훌륭하다. 허인 번역의 동서문화사본은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이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최민순 신부의 번역은 신학과 중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문학적 해석력이 결합된 뛰어난 번역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본을 선택해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터이고, 네 번역본은 모두 좋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토스카나 지방언어를 알아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번역된 것을 읽어야 한다면, 2종 이상을 견주어 가며 읽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번역되어, 최근의 이론적 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 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메시아, 자본주의, 마르크스, 지금시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정용택, 프로이트, 강박증, 라깡, 국가장치, 히스테리, 백상현, 유충현, 성의 역사, 앎의 의지, 서양철학, 근현대철학,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관념론, 헤겔,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어, 니체, 김동규, 니힐리즘, 실존철학, 통속이성,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 실존주의, 윤동민, 단테, 신곡, 장민성

수, 2017/1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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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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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시즌 2. 1화 1부 “백년의 역사여행을 시작하며”]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프롤로그]


0523-1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팟빵: ‘역적’ 시즌2 – 1회 1부 “백년의 역사여행을 시작하며”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김광진(前)국회의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학진 기획실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7/1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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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중인 신용카드가 갱신되어 알려드리려 전화를 해도 안받고

문의 메뉴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메일 전송을 해도 메일계정이 정상이 아니라며 되돌아오고

내가 후원중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금, 2017/12/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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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동대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여 전기, 전화, 랜선, 서버구축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에 다소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에 제 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금, 2017/12/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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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구속해야한다

금, 2017/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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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2/201712.pdf

금, 2017/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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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음악회창원의 정호영임더,
이공일팔엔
약조희빌
결재가능할거가슴더,
저는도움격려덕부네.
리화장모텔에서 버서나 회원구 봉암동 지역의 학원가..
원루메?
원룸하나 어더 슴더,
팔용산 여풀때기…..
아이구 오메아베!(사진은경남민언련)

일, 2017/12/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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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래 회고록 ‘전범이 된 조선청년’, 민족문제연구소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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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이 된 조선청년’ 저자 이학래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포로 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전후 이른바 ‘B·C급 전범’으로 전락했던 이학래(92) 씨의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신간 ‘전범이 된 조선청년'(민족문제연구소 펴냄)은 1925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조선인 청년이 어떻게 이국땅에서 일본군의 말단 포로감시원이 됐고, ‘전범’의 멍에를 지게 됐는지를 구술한다.

17살 청년의 인생은 3천 명의 포로 감시원을 2년 계약으로 모집한다는 일제 광고를 접하면서 일순간에 뒤바뀐다.

면사무소에서도 그에게 시험을 볼 것을 권했는데, 당시 관공서의 이야기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실은 강제징용”이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2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도착한 곳은 태국·미얀마 철도 건설 현장이었다.

포로 감시와 작업 인원 모집 등을 맡은 이씨는 허기져 몰려든 포로들에게 화를 내거나 규칙을 위반한 이들의 뺨을 때리는 등 별다른 인식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인정머리 없는 짓을 했다고 후회하고는 하지만, 당시의 일본군은 포로를 인간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어요. 일본군에게 포로는 무시해도 좋은 존재였어요.”

일제 패망 직후 이씨와 동료들은 자기 변론도 허용되지 않는 전범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의 민족적 편견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책 후반부는 사형수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씨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평생을 싸우고, 또 스스로 반성했던 과정을 펼쳐 보인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젊은이는 공부 모임 ‘평화그룹’ 참여, 중앙노동학원 입학 등을 하면서 왜 식민 피해자인 자신이 전범이 되었는지를 공부해 나간다.

이씨와 조선인 전범 동료는 1955년 4월 ‘동진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지속해서 국가 보상과 유골 반환을 요구했다.

1960년대 초 실현될 듯하던 국가 보상은 1964년 한일협정 타결로 없던 일이 됐다.

일본 정부는 보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을 외면했고, 대일 민간 청구권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 한정되면서 조선인 전범의 사형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양국 정치의 사각지대, 전전·전후의 사각지대에 우리 문제는 함몰되고 말았다. 한일 어느 나라 정부와 교섭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당시 답답했던 마음을 토로했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입법화 운동 등을 펼쳐 온 이씨는 1997년부터 전 연합국 포로와 가족들을 초대해 사죄하면서도 조선인 전범들은 못 본 척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면모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포로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하는 한편, 포로 관리를 시키고 책임을 떠안긴 우리는 왜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일본에 의해 잠시 쓰이고 버려졌습니다. 우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교섭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실로 허무하고 비통한 심경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씨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범이 돼 일본의 책임을 떠안고 죽어간 동료의 원한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것이 살아남은 자신의 책무라는 것이다.

‘동진회’가 수십 년의 활동을 이어오는 동안 생활고와 우울증, 친일파라는 손가락질 등으로 조선인 전범 자신이나 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한 사례들은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씨는 한국판 발간 후기에서 “반강제적이었다고 해도 동시대에 독립 투쟁을 한 분들도 있었기에 부채감은 쉽사리 떨칠 수 없었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2006년 일본 강점기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해 명예 회복해준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312쪽. 1만5천 원.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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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연합뉴스
☞기사원문: “전범 돼 죽어간 동료들 원한 푸는 것이 제 책무”

화, 2018/01/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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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목, 2018/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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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역적’ 시즌2 1-2

“효창원 역사적폐청산 과제_차영조 선생님과 함

(차영조 선생님) 영상은 국민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www.youtube.com/watch?v=b39IxmCb32I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4024?e=22493120

목, 2018/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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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문용식 <아시아엔> 독자] 답답한 심경에 이 글을 올린다.

나는 실향민인 아버지(문순남)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김포공항 인근 농촌마을에서 자랐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편은 더 어려워져 중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공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종종 묻곤 했지만 실향민인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그같은 미안한 마음은 언젠가는 부친의 생전 삶을 복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05년 한 시민단체가 한일양국간 체결한 청구권 문서 공개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협정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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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그 결과 국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 역시 본격적으로 부친의 삶을 복원하는 일에 나서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일본, 러시아 정부기관에 3년간 민원을 넣어 부친의 스무살 젊은 시절 삶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러시아정부로부터 받았다.

부친 문순남은 1924년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출신으로 1945년 6월 2차대전 막바지에 강제동원되어 일본 관동군 130여단 776대대 소속으로 8월16일 중국 선양에서 소련군에 체포됐다. 부친은 이어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카라간다 탄광지역 99수용소에 수용돼 강제노동을 하다 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74년 부친이 사고사가 아닌 지병으로 별세했는데, 당시 상가에 파출소 순경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부친은 과거 적성국가에 체류한 일로 ‘요주의 인물’로 늘 기관의 감시를 받고 사셨다는 것을···.

오는 2월이면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귀환 69주년’이 된다.

일본은 2차대전 막바지 패전 위기에 몰리자 만주에서 중국과 전쟁 중이던 정예병력을 본토방어를 위해 차출했다. 이에 따라 부족 병력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에서 동원령을 선포해 무차별 징집하고 만주 등 최전선으로 내몰았다.

한국인 귀환자들은 전쟁 막바지에 일본 군인으로 동원되어 일본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만주와 사할린 등에서 소련군에 포로가 됐다. 이들은 시베리아 등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리다 천신만고 끝에 북측 지역인 흥남을 거쳐 19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27일, 귀환 60주년 행사가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곧 이어 3월 2~15일 관련 자료전시회가 열렸다. 벌써 9년 전 일이다. 당시 행사에는 일본에서 곤노 아즈마 참의원과 몇몇 의원이 참석했으나 정작 한국에선 이정희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당시)만 참석할 뿐이었다. 국회 내에서 진행된 행사임에도 주요정당의 ‘잘난 의원님’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운한 마음이 많았다.

해방 이후에 전쟁포로가 되어 지옥같은 체험을 하고 조국에 귀환한 지 70년이 되도록 ‘시베리아 억류문제’는 국가가 해결도 못하고 있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은 한을 품고 하나둘 쓰러져 이제 생존자는 채 10명도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달성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그간 수차례 호소문을 제출하며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매년 봄·가을 양국을 오가면서 2번씩 열려도 지금까지 의제로 의논 한번 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국민이 명백히 존재하며, 정부에 기록도 있고 수년 전 진상조사도 완료한 사안이다.

나같은 유족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일제하 징병 갔다가 구소련에 의해 억류돼 강제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국민의 주권국가가 가해자인 상대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7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제안에 18만건이 접수되고 정부는 그 제안을 바탕으로 5개년 국정 계획으로 5대 국가비전 전략목표와 20대 국정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 100개의 현안 목표를 수립했다. 과거사 문제는 전략목표 1번 3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내걸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여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새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어 온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내 가슴이 이럴진대 당사자이자 먼저 가신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생존하신 피해자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 피눈물이 솟는다.

<2018-01-05> 아시아기자협회

☞기사원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의 피맺힌 절규

금, 2018/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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