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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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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익명 (미확인) | 토, 2015/10/03- 22:26
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금융시장 평가에서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 낮은 87위– 금융위원회, 객관성 결여된 보고서라고 해명UPI는 30일 세계경제포럼이 금융분야 평가에서 한국을 87위라고 발표한 후 한국 금융위원회가 세계경제포럼이 사용한 평가방법은 평균 이하였다고 반박했다는 보도를 전했다.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의 따르면 한국 금융시장은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도 낮은 87위이며 전반적인 세계 경쟁력 분야에서는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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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3/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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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 전원에게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개최여부 회신기한은 3월 12일(금) 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의원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 오히려 벤처 투자의 위축, 소수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고, 자칫 추후 재벌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볍게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말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4. 국회 산자위의 역할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 산자위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산자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시어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308_공문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에_대한_공청회_제안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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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수, 2021/03/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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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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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2.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추후 재벌에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3월 8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의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심도있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벤처기업법 공청회는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된 ‘허황된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공평하게 참여시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찬반 동수의 진술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아울러 산자위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보완하고 만일 개정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개정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재앙을 사전에 봉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산자위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5.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심의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끝”

 

2021. 3. 1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16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공청회 공정하게 구성하라 (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3/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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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중 김종훈 사외이사, 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더불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불과 수년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로 관련 책임자들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등을 도입해 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볼 때, 이는 다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들은 2018년 3월에 선임되어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 의결권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번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 직후 수책위에서도 위원 9명 중 3명이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건은 수책위에서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수책위 9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사외이사 선임건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여러 위원들 간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훼손에 책임 있는 사외이사들의 선임에 찬성한 것과 수탁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번 사안을 볼 땐, 과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알고 이들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통해 주주가치의 훼손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통해 이번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듯이 반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처럼 찬성표를 고수한다면, 국민연금이 그간 아무런 반성과 대책도 없이 과거 국정농단의 시기로 회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316_[경실련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3/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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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c2idtyTlvns)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내일(17일) 오전11시30분 생중계 예정입니다.
 

 

수, 2021/03/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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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3. 구체적으로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https://bit.ly/3vQlCDg)하였다.

 

4.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권 교수등은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종류주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보고서 제81쪽부터 제84쪽 참조). 결과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5인의 진술인 중 과반수인 3인이 모두 개정안 도입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며, 이런 법안 심의 절차는 ‘절차적 공정성을 방기’한 것이다.

 

5. 특히 위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일찍부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여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영권 방어나 상속에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논의하는 공청회부터 전경련을 앞세운 재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이 재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6.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난 3월 16일자 공동성명에서 공청회 개최시 찬반 인사를 동수로 공평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자위의 이번 공청회 구성은 이런 정당한 지적을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입김까지 불러들이고 말았다. 공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청회 토론 과정은 불공정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

 

7.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 진술인을 찬반 동수로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벌의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것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1. 3. 22.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22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3/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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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에서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 붙였다.

이들 3명 후보 중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3/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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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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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3/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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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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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겠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 불법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등 온갖 핑계만 대면서, 무슨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331_경실련 성명_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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