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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증오범죄 피해자만 수백명, 정부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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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증오범죄 피해자만 수백명, 정부는 ‘모르쇠’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04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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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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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지난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이제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니, 줄리어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지체 없이 법안에 서명하고 모든 사형수를 감형해야 한다. 또한 비오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에 즉시 가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우리 세계에는 설 자리가 없다.”

배경

2021년 2월, 비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시에라리온 법에서 사형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1년 5월, 시에라리온의 유엔 정례인권검토 기간 중 쏟아진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시에라리온 법무차관은 비오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는 사형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이 법안은 입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사형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시에라리온의 사형 선고 건수는 2019년 21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7건의 사형 선고가 대통령 권한으로 감형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 94명이 복역 중이다.

금, 2021/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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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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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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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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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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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금, 2015/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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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가수 인순이씨가 지난 2013년 자신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이 학교에는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다문화 아이들 15명이 동거동락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해밀’은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다.

1.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 열일곱 살 은미.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평소에도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성격이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일반 학교에서는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난처한 경험들이 많았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또 너희 나라로 가라는 욕도 많이 들었어요.
– 심은미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인 기호도 해밀학교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 일쑤였다. 그 정도가 심해지던 어느날 친구들이 자신을 ‘필리핀 쓰레기’라고 불렀던 순간을 기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은미나 기호 뿐만이 아닌 이곳 해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듯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크고작은 상처를 지닌 채 이곳에 모였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한다. 세상을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 다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2.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우치는 교육.

해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이 있다.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일년 내내 텃밭을 일구는 것이다. 파종부터 시작해 퇴비를 주는 것, 가을이면 수확하는 일까지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매년 11월이 되면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도 한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개개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 해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색깔로 표현하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주입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며 ‘나’에 대해 고민한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3. 해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내년 2월이 되면 해밀학교는 개교 후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하게 된다. 졸업 후 아이들은 다시 일반 학교에 진학하거나 지금처럼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졸업이 두렵기도 하다. 자신에게 상처를 던져 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해밀학교에서 보낸 3년의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치유받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도 이곳에서 만큼 행복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월, 2015/11/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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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1/5(화)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2014년 4월 16일에도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했다.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온당치 못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 등이 현행법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교원의 반발 등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숭고한 희생 앞에서도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하고 이를 당연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없다. 만약, 두 분 선생님이 이 나라의 정부가 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한정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만큼의 책임과 의무에만 충실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해당 보도와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부디, 정부는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길 바란다.

수, 2016/0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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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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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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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1회

 

사람은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차이'는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 차별 등등 어쩌면 인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하기위한 역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해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혐오'는 또 다릅니다. 조금 멀게는 기독교-이슬람의 갈등부터 나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의 올랜도 총격사건까지 이런 '혐오'의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이번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9755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금, 2016/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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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2회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들,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극우정당의 득세까지 "차이, 차별, 혐오"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나치의 히틀러의 선동 정치와 혐오를 부추기던 파시즘이 일어나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이, 차별, 혐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24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D0AHH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5회 - 차이, 차별, 혐오

 

 

수, 2016/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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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_회원배움터 (4)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학자 정희진 쌤의 강연 ⓒ청년참여연대>

 

7월이네요. 2015년 10월 3일,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한 이후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7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대학, 정치, 성평등, 평화다양성분과는 여러 주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분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페미니즘 담론 또한 전보다 더욱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으나 현재는 ‘여성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 성평등분과의 자문위원이자(뿌듯)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회원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 정희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10계명>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시간을 제때 맞춰 시작하는 것이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며 7시 5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원배움터 때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SNS나 기사, 게시판 댓글을 읽고있노라면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대체 무엇일까?’, ‘남성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희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여성혐오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없는 남성혐오에 대해서까지요. 동의하셔도,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성평등분과 모임과 여성주의 세미나는 모든 분들게 열려 있습니다.

 

‘무지는 몰라도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우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마다 진행될 회원배움터에 오셔서 아낌없이 배워가요. 그럼 2016년 하반기 회원배움터에서 뵐게요~♡

 

 

20160628_회원배움터 (7)

금, 201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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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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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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