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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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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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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27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4월 27일에 열린 이번장터는, 4월 내내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 100여팀과 700여명의 시민들이 장터에 다녀갔습니다^^
이번달은 ‘책’이벤트로 기존의 의류외에도 책을 가져오신 참여자들이 많았고 뜨거운 참여열기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5월 25일 장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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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13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4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록인은 기초반 20여명, 심화반 15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13일 개강식이 진행돼, 오리엔테이션과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강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경기민언련의 민진영사무처장님께서 강연을 했으며, 미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자로서 어떻게 사건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역사알기, 관계맺기, 자부심가지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다양한 사진, 영상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참여로 진행돼 친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초록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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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3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날씨를 고려해 3월~10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장행사는 풍물, 재활용밴드, 오케스트라 등의 개장공연과 함께 폐품을 활용한 DIY,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재활용퀴즈맞추기 등의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물품판매 50팀과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와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재활용나눔장터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달 장터는 4월 27일 입니다!

월, 2014/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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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9일
장소 : 서울광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3월 9일(토) 서울광장에서 탈핵문화제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이 봄’이 개최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공연, 친환경 먹거리, 탈핵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기자단 심화반 친구들 20여명, 김선기회원 가족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심화반은 공부할 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양생물불법포획으로 정한 만큼, 함께 탈핵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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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26일
장소 : 중국관

2013 회원총회를 1월 26일 중국관에서 진행했습니다.
40여명이 회원들이 참여해 2012년 주요하게 진행됐던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3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대기전력줄이기, 햇빛발전소 확대하기의 실천을 담은 ‘우리 손으로 원전 1기를 줄여요’를 선정했답니다~ 우리집 전기흡혈기 대기전력 줄이기과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사전마당으로 올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권훈겸위원님의 자세교정검사와 2013년 참여하고 싶은 사업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투표결과 자전거캠페인, 햇빛발전도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는 빙고빙고 게임이었습니다. 올해는 비누, 수세미 등의 생활용품 외에도 전기그릴 등의 상품도 추가돼 더욱 열띠게 진행했답니다^^

2013년도 회원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4/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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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폐쇄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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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만인 인증샷찍기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에서만 500여명의 시민들이 인증샷직기에 참여했으며 전국 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참여는 물론 직접 손피켓을 만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대폰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더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의 큰 이미지는, 인증샷에 참여한 1만인의 시민의 얼굴을 모아 만든 포스터입니다!
참여하신 분은 내얼굴을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산시민의 얼굴도 여기저기서 보인답니다^^

월, 2014/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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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21일
장소 : 농협 2층 대회의실

안산지역 시민운동을 정리하는 ‘안산시민운동사’ 발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약 20여년간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화호와 자연생태, 녹색생활환경, 산업단지, 여성,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시민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했습니다.

안산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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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5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2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기자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좋았던점,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고싶은 활동도 조사해 내년 기자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에 대한 시상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즐겁게 활동해보아요~

 

 

 

월, 2014/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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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2일
장소 : 안산시청 보건소 2층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발전!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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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 중앙역, 동명상가 등에서 투표독려를 위한 인증샷찍기,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영화할인, 커피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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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안산개념시민들의 함께영화보기 이벤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메가박스의 200석이 시민들로 가득차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상영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과 내가 원하는 공약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화상영회는 26세 관람신청자에게 영화관람권 1매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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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농협 2층 강당

도시농업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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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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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5일
장소 : 안산시청앞

참정권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 출범 및  1천인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26개 시민,노동,사회단체 등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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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3일
장소 : 안산시청 출발
경로 : 안산시청 – 화랑유원지 – 선부동 홈플러스앞 – 강서고등학교 – 삼일로 – 중앙동 – 안산시청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사전마당으로  자전거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 서약 받기와 자전거 무료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마당 이후 준비운동을 함께 한 후 안산시청을 앞을 시작으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대행진을 진행한 후 다시 시청앞에 모여 자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액션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대행진이라 다소 미흡함이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진행에 잘 따라주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신어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타기 함께해요~

 

 

월, 2014/06/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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