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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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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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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 신문제작 기획회의

일시 : 2013년 9월 7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돌봄센터 강당
참석 : 20명

- 환경신문 ‘초록인’ 제작을 위한 2차 기획회의를 심화반, 기초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사작성교육과 작성된 기사에 대한 첨삭 및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받은 초안을 첨삭한 후 그자리에서 바로 수정하고, 추가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 심화반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배부 등을 했습니다.

 

 

 

화, 2014/06/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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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방사능 측정사업

일        시 : 2013년 9월 25일, 9월 28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6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 등을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내   용 : 성포중, 중앙중, 송호중, 성호중, 초지중, 부곡중 총 6개 학교를 진행해 10개학교 시범측정을 마쳤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A학교 0.210 0.147 0.223 0.261
B학교 0.236 0.268 0.268 0.306
C학교 0.235 0.210 0.248 0.236
D학교 0.165 0.274 0.268 0.293
E학교 0.274 0.306 0.236 0.299
F학교 0.229 0.274 0.254 0.217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앞선 4개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아스팔트지역이 보도블럭 등 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통학을 한다는 점,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범측정한 10개학교의 결과 자료를 분석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경기녹생당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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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일(월) ~ 10월 16일(수)
학교 : 부곡초, 화정초
인원 : 40여명
횟수 : 총 10회(학교당 5회)

교육내용
1. 기후변화, 환경빙고게임
2.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3. 에너지 문제 및 원전의 문제점, 에너지절약 보드게임
4.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샌드위치 만들기
5.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재활용 DIY

- 위 5가지 주제로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이론수업과 그에 맞는 체험, 실습교육도 함께 진행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화, 2014/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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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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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1)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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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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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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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분석 (2)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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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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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40팀, 참여 500여명

상반기 마지막 장터가 열렸습니다.
더운날씨와 그늘이 적은 안산문화광장 특성상 지난달보다 시민참여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참여시민들은 물품판매와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장터에서는 고려인에게 후원할 한복을 기증받았습니다~

다음 장터는 7월 여름더위로 휴장하고 8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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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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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1일 / 6월 8일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환경한마당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기자단 친구들이 6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6월1일 환경의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에서는 심화반 친구들이 ‘멸종위기종을 먹고있지는 않나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친구들이 미리 준비한 멸종위기종 섭취관련 스티커설문조사와 멸종위기에 처한 메로, 참치, 고래의 섭취를 줄이는 인증샷찍기를 함께 했습니다.

8일에는 기초반과 함께 해양생물불법포획, 남획, 쓰레기해양투기, 바다오염 등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예용 환경보건신센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 캠페인도 기대해주세요~

 

 

 

월, 2014/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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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1일
장소 : 화랑유원지
행진경로 : 화랑유원지-선부동홈플러스-삼일로-경안고옆-안산시청-화랑유원지

6월1일 안산환경한마당에서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대행진이 열렸습니다.
화랑유원지에서 출발해 약 40분 진행된 자전거대행진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까운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보아요~

 

 

 

월, 2014/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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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6일
장소 : 화랑유원지

5월26일 열린 최저임금페스티벌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만들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솜사탕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전기 아껴써야함을 몸소 실감했답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불편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월, 2014/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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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물품판매 110팀, 참여 700여명

5월 22일 장터에는 무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110팀이 넘었습니다.
올해 가장많은 판매팀이 참여했는데 더운 날씨덕에 구경나온 시민들은 조금 적었답니다~
약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인 유아용품 판매도 꽤 많았습니다.

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팀이 꾸준히 늘고있으며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6월은 더 더울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월, 2014/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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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교육실

5월 기자단 활동은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기후교육인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따’ 교육 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빙고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직접 선정한 주제인 탈핵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환경한마당에서 진행할 캠페인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생물 불법포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며 인증샷, 스티커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첫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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