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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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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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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월 24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834MV급 안산복합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시민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발전소감시위는 발전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배출과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기금의 운영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에는 기념공연으로 감골주민회의 아이들이 핸드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복합화력발전소의 감시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4/06/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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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전’ 공동체 상영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참여인원 : 100여명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계획된 64기의 765kv 송전탑을 막기 위한 9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밀양전’을 안산시민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밀양전 다큐를 보고 난 후, 밀양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인증샷찍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밀양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함께살자!’, ‘돈보다 생명이 우선, 밀양송전탑 OUT!’,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꾸자!’ 등을 들고 밀양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수, 201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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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당2웹용

밀양에서 송전탑건설 저지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할매, 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 밀양전공동체상영, 희망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밀양후원을 위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4년 1월 6일~1월 25일
친환경인증쌀로 만든 떡국떡입니다. 520개를 판매해 2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수, 2014/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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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10 126  112

일시 : 2013년 12월 2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기자단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하고싶은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기자단 친구들은 화석연료없는 1박2일 여름캠프를 가장 재밌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도 자전거여행, 당일치기 환경여행 등의 활동적인 교육을 원했습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그간 활동을 함께 영상으로 보고, 빠짐없이 꾸준히 참여한 친구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친구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심화반으로 만나요~

수, 2014/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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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국회의 (1)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확대, 민생안정을 위한 민주민생안산시국회의가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 출범기자회견 : 11월 21일(목)
② 박근혜정부 공약 다시 읽기 : 11월 27일(수)
③ 밀양희망버스 : 11월 30일(토)
④ 안산시국 촛불문화제 : 12월 4일(수)

 

 

화, 2014/06/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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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복합화력발전소시민감시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13년 11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참석 : 오은석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협력팀장,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시민감시위원회

내용 :
2014년 시화MTV에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됩니다. 복합화력발전은 유해물질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게 발생할 뿐, 834MW의 대규모 발전시설임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안산시민들 스스로 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적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가고자 안산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감시위원회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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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리골프장

▶ 화성시 송라리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26일 오후2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화성·안산환경운동연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골프장예정지는 경기 서남부 내륙생태계와 서해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면 환경과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등 개발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해 중도위에서 부결됐지만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재상정됐습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송라리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화, 2014/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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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5

밀양3 밀양6

▶‘우리가 밀양이다’ 안산시민 밀양희망버스

일시 : 2013년 11월 30일(토)

추운날씨에 여전히 고향마을 지키고 있는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26개 지역, 50여대의 버스를 타고 2,000명, 안산에서도 22명의 지역활동가와 시민들이 밀양을 찾았습니다.

- 저희가 찾은 상동면 도곡마을에는 5개의 송전탑이 건설됩니다. 송전탑이 아니었다면 정부, 한전과 대치할 일도, 이웃과 싸울 일도 없었을 평화로운 농촌 마을. 진실을 써달라고 읍소하는 할매, 흡사 투사의 기운마저 느껴지는 허리 굽은 할배. 지난 8년 동안의 싸움이 노령의 주민들을 거리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86세 할머니의 “도와달라”는 눈물어린 호소에 현장에 모인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 도곡마을에 모인 200여명은 110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과의 몇차례 대치를 뚫고 공사재시작 후 처음으로 현장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 7시에는 전국희망단이 밀양역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요도 없는 송전탑,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밀양문제를 푸는 해답입니다. 송전탑이 멈추는 그날을 위해 밀양 희망버스는 또 달려갑니다.

 

 

 

화, 2014/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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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8일, 10월 17일, 19일, 22일,  23일, 26일, 30일 (총7회)
장소 : 재활용나눔장터(2회), SJM, SJM총회, 안산시민한마당, 명화공업, 노동대학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늘려 자동차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출퇴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내의 사업장과 다양한 행사장에서 400명의 시민들이 자전거출퇴근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서약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찍은 인증샷을 받아 자전거출퇴근을 독려했습니다.

 

 

 

화, 2014/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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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0월 27일(일)
장소 : 수리산
참석 : 20여명

안산환경운동연합 17주년을 기념해 회원들과 함께 수리산을 다녀왔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2시간 산행 후 직접 싸온 도시락도 함께 나눠먹고 뒷풀이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한 회원행사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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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26일 토요일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 맑고 선선한 가을날씨 덕에 많은 시민들이 장터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물품판매와 체험부스 및 에너지절약, 자전거활성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판매 83팀,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는 10월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2014년 3월 새롭게 개장합니다.

 

 

 

 

화, 2014/06/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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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및 견학

일시 : 2013년 10월 12일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참석 : 20명

청명한 가을, 환경기자단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에너지드림센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1년 동안 배운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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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자전거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CO2다이어트를!!’

일시 : 2013년 10월 19일(토) 12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썬큰광장)
내용
① 사전공연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안산시민 1천인 선언
② 자전거행진
③ 자전거느림보 대회
④ 체험부스 및 홍보부스
이색자전거 체험 / 외발자전거배우기 / 자세진단 및 교정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자전거 안전교육 /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자전거출퇴근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민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신도시 일대를 함께 타는 자전거대행진과 함께 이색자전거체험, 자전거느리게타기, 안전교육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CO2를 줄여보아요~

 

 

 

화, 2014/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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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28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선선한 가을날씨 덕에 9월장터에는 많은 시민들이 북적였습니다. 판매 50팀,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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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2차 회의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2차 회의에서는 연령, 성별, 동네별 등의 회원현황 분석을 토대로 회원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40대이상의 남자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력이 높은 젊은 층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에 대한 회원확대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규회원 뿐만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회원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회원산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회의에서는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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