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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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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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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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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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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였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전화를 통해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 내용도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퇴임 때 이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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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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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보고 받았다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무용지물

 

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항을 21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달 18일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21차례 걸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와 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과 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하는 경우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밝힌 내용과도 다르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가 21차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18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는데 구두보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며 비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한 뒤에 비밀로 하든 지정기록물로 하면되는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관련 기관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 소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미국의 법을 참고했는데 법 조항은 나무랄 곳이 없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실종됐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의) 정부 3.0을 선포한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다 기록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당시 공용 이메일이 아닌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 받아 문제가 됐다. 힐러리는 사설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힐러리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결책은 공직자들이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록연구원 전혜영 책임연구원은 “(업무용) 이메일은 의지만 있으면 획득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실 기록화하는 것(기록물 생산)보다 어떻게 (기록물에) 설명을 넣을 것인지 등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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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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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공릉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마다 공원 만든다고 했지 행복주택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기 주민들만 뒤통수 맞은 거죠."


지난 14일 찾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이모씨(61)는 행복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소음으로 고통을 주던 경춘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다들 반겼는데 갑자기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동네(목동)는 (지구지정) 해제해주면서 가난한 동네(공릉)는 강행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열을 올렸다.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지난달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를 지구지정 해제한 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유지한 노원구와 송파구에서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공릉동 주민들은 조망권·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를, 송파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집값 하락을 반대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공릉동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경춘선 폐철도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폭 10m 정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다. 주민들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염려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좁은 길 하나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겠냐"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반대"라고 토로했다.


이미 임대주택이 많아 행복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원구의 임대주택은 1만6713가구로 서울에서 강서구(1만8685가구)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공릉동 주민 최모씨(63·여)는 "노원구에는 원룸도 많고 인근 대학교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 이씨는 "지난 13일부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며 "17일쯤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철도부지. 폭 10여미터의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에 위치해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송파구 주민들도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유수지 인근 주민 김모씨(65)는 "지금도 아침마다 아파트 입구부터 차가 막히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할 것"이라며 "도로를 넓히는 등 대책 없이 무작정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정부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명운동 등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전달되면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구청과 구민이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목동 이후 추가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송파구는 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2013년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을 행복주택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107개 사업장, 6만4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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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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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 투명성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처와 카드·현금 등 집행구분, 인원, 금액 합계, 집행 대상 등 상세한 항목을 공개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파일을 토대로 ▲사용처 ▲집행구분 ▲집행시간 ▲인원 ▲금액 합계 ▲집행율 ▲집행 대상 ▲공개 주기를 평가 항목으로 삼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가 5개 항목을 공개해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을 공개해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처와 인원을 공개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공개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집행 대상을 분명히 공개했고, 특히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를 밤 늦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에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금액 합계를 포함해 공개한다면 가장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공개되는 항목이 거의 없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두 곳은 사용처와 금액 합계, 집행 대상, 전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없어 '최악'으로 꼽혔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을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조차 구분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투명성이 더욱 떨어졌다.

경상남도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매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항목은 적은 편에 속했다. 일일 공개하는 경우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는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일일 공개하는 지역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합계와 사용처, 집행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어도 공개 현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과 잔액, 집행율은 일반 시민이 예산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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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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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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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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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모범기관을 공개해 내역을 살폈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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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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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지하철 무료 배포 마스크 160만장 이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구매 비용 1억 넘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무료 배포한 마스크의 숫자가 160만 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약 50일 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7만4950장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각각 1~4호선과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두 곳은 모두 125개 역에서 118만6400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7개 역에서 모두 48만8550장의 마스크를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구매 예산은 각각 서울메트로가 90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30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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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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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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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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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천785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체 금액도 2012년 10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53억9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적 조치자는 2011년 62명, 2012년 84명, 2013년 226명, 2014년 2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송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는 18명, 강제집행은 2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빚을 진 채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프랑스·독일의 경우 등록금 대신 수수료 형태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한국은 학생에게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주고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학생은 2만8천735명, 금액은 791억여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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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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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안전등급 C이하 15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체 3165개 가운데 보통이하 4.8%”
군포시 7개 가장 많아… 용인 이동저수지등 3곳 D등급

 

경기도내에 건설된 교량과 댐, 도매시장 등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가운데 안전등급이 ‘보통(C등급)’ 이하인 시설물이 1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5% 미만의 낮은 수치지만, 이들 시설이 국가주요시설물인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현황이 공개된 도내 공공 시설물은 3천165개로, 이중 C등급 이하는 151개(4.8%)로 집계됐다.

151개 중 C등급은 148개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미흡’인 D등급이다. 등급은 ‘우수’인 A에서 ‘불량’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C등급은 경미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로 보수·보강은 필요하다.

D등급은 주요 구조물을 이루는 요소에 결함이 일어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계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D등급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용인 이동저수지 용수전용댐(점검일 지난 6월 9일)과 화성 남양방조제 하구둑(점검일 지난 5월 7일), 양평 신복지구내 깎은 도로사면(점검일 지난 2월 24일) 등이다.

시군별로는 54개 시설 중 금정 나들목 교량 등 7개(13%)에서 C등급을 받은 군포시가 가장 많았다.

이어 44개 시설 가운데 신북대교 교량 등 5개(11.4%)가 C등급인 포천(11.4%)·70개 시설 중 박석교 교량 등 8개(11.4%)에서 C등급을 받은 안양이 뒤를 이었다. 하남은 4개(9.3%) 시설이 C등급을, 양주는 5개(9.1%) 시설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경우 당장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며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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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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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터라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로선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런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을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사무관이 지난 16일 찾아갔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다.



    ▲ 정민선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지적받은 문제점 해결 ‘고군분투’


‘적진(?)’과 다름없는 곳을 찾은 정 사무관의 의외의 행보에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자부 공무원이 찾아온 것은 2008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신기해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에게 두 시간 넘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불만을 경청했다. 그러고 정 사무관은 지난 20일 정보공개센터에 메일을 보내 제기된 문제 가운데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을 고쳤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1990년 전산직 특채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결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e-지원과 온나라 등 업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고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24 시스템 관리를 맡았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너무 잦아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한글 프로그램에 따로 작성한 뒤 시스템에 붙여넣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털어놨다.


2006년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은 사용자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는다. 기능만 놓고 보면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 온갖 소소한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불만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정 사무관이 처음이었다.


지난 5월 정보공개 시스템을 맡았을 때 느꼈던 첫인상을 정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설명이 아쉬웠죠.” 처음 시작한 일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제가 맡고 있는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내년 새 시스템 공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대목에서 불편을 느끼고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시스템의 문제점도 가장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다”며 “온갖 불만 사항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이 맺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공개센터는 ‘적’이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들었던 불만 사항 등을 토대로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는 올해 해결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개선 사항을 구분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시스템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는 “주택으로 치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새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정책과에선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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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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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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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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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을 확정했으나, 공개될 경우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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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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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바 있다”며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으나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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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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