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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간통’죄로 채찍질형 100회 집행,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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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간통’죄로 채찍질형 100회 집행, 반드시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0:28

Afghanistan WHRDs

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 지역의 지방정부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간통’죄로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끔찍한 일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남녀는 고르 지역 체흐체란 마을의 한 법원에서 불법으로 채찍질형 100대가 선고됐으며, 이후 2015년 8월 30일 경찰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판사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TV로 방송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호리아 모사디크(Horia Mosadiq)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은 “아프간 정부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찍질 100회라는 끔찍한 형벌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식 사법기관인 보통법원에서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또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과 굴욕감의 정도를 볼 때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은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들 남녀가 처음부터 범죄로 인정되어서도 안 될 ‘간통’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암담하다”며 “이번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잔혹한 불법 형벌이 집행된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간 각지에서는 여전히 비공식 사법기관을 통해 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정식, 약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신체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을 비롯한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주로 공개적인 신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주범이다.

영어전문 보기

Afghanistan: Abhorrent punishment of 100 lashes for ‘adultery’ must be investigated

The public flogging of a man and a woman by local officials in western Ghor province in Afghanistan for “adultery” is abhorrent and Afghan authorities must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uple was illegally sentenced to 100 lashes by a primary court in Cheghcheran town in Ghor. One of the court’s judges later carried out the punishment in public in the presence of police and other officials on 30 August 2015, but it only came to public attention after being broadcast on Afghan TV.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said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Corporal punishments constitu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in this case, with the degree of violence and humiliation shown, may amount to torture. Such punishment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act that this couple had apparently been sentenced for ‘adultery’, which should never be a crime in the first place, make this case even worse.”

“This is far from an isolated example of cruel and unlawful punishments being handed down and carried out in Afghanistan, which is particularly common in the informal justice system that still exis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Afghan Government must do more to impose tighter supervision of all courts, formal and informal, and als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entirely.”

The Taliban and other armed insurgent groups are also often responsible for meting out corporal punishments in public, as well as carrying out public ex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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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시·장소 : 8. 20. (금)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pspd1994"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pspd1994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국외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의·다산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8월 20일(금)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관련 서한과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1 :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발언2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발언3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전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지원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Jk7D0a7s7ANY4BTko3mGlBT4G_woECwr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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