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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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 공연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김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제작사 대표다. 재단은 이 공연에 기획대관 공연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모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김형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공연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김형태 사장으로부터 기획대관 공연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기획 대관을 선정할 때는 1, 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더구나 이 공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된 예산 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연제작사 대표 김 모 씨는 “김형태 사장과는 예술계에 있다 보니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원을 지시한 김형태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태 사장은 또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 사장이 여직원들의 발 사진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 사진
재단의 한 여성직원은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에 감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 사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 사장 눈 밖에 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사장과의 회식 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이후부터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연기획을 담당하다, 상품포장,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김 사장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김형태 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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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사장 :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 쓰인 것 같아.
A씨 :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장님.
김형태 사장 :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야, 눈 좀 봐봐. 고개 좀 들어봐. 야, 나 좀 봐봐. 죽어도 버텨야 되겠어? 어? 이 얼굴 못생겨진 거 봐.
김형태 사장이 취임한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중 3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사장은 인디 밴드 황신혜 밴드의 리더 출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사장 취임 당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깃발을 흔드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또 재단 직원들은 김 사장이 회의시간에도 “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는 등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인신모독 격인 발언까지. 김형태 사장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대통령은 사임해야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오늘(11월 8일)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뛰어난 특수 검사를 가리키는 ‘칼잡이’라는 말이 있다. 언론과 검찰은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이상적인 검사를 그리며 ’칼잡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의 ‘칼’이 유독 정치권력에 무디고, 오히려 정치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자주 봐왔다.
10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수습책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며 민정수석 자리에 또다시 ‘칼잡이’를 불렀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칼잡이’로 불렸는데, 후임자 역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이다.
박근혜의 승부수
‘사태 해결을 위한 적임자’와 ‘정치 검사’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박 대통령이 MB에 손 내밀었다’는 호사가들의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이전에 ‘최재경 카드’라는 수를 던진 것은 (두 차례의 사과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컨트롤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또다시 검사를,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칼잡이’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11월5일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가운데 최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최 신임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칼’이 돼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TK성골로 승승장구…BBK 무죄 준 정치검사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최 수석은 대구고를 나와 검찰의 TK(대구·경북) 인사로 꼽혀왔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7년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1년 후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특수수사의 요직을 거치며 검찰 최고의 ‘칼잡이’로 불려왔다.
최 민정수석을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는 말은 ‘뛰어난 수사능력’, ‘판단력’, ‘후배들의 신망’이다.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TK 성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는 특별수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렸다.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밑돌을 놓기도 했다. 정치인·공직자·재벌 등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겨냥하는 특별수사의 특성상 강직한 성품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이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는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도 눈에 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그를 예비 검찰총장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전후로 그의 이름 앞에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BBK의 사건 수사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TK 라인이 요직을 독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 등에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의 행보 역시 이러한 흐름과 같이 묶여 평가됐다.
특히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2013년 1월 <한겨레> 보도 ( “최재경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끌었다” )를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최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증거(USB)의 수사팀 전달을 막은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그의 ‘변신’에 대해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비비케이 사건 뒤 야당의 정치적·감정적 비난을 받고 방어 심리 탓인지 생각 자체가 여당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싶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최재경 지검장, 한때 ‘특수통’ 명성…요직 거치며 승승장구’)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검찰 내 신망 높아
물론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잡이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2월 중수부 폐지에 맞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전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그를 따르는 검찰 후배들이 두터운 신망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힌 그였지만 그는 2014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었다. 세월호 참사 뒤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다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박근혜의 검찰 될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능력에 인격을 더하면 최재경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전설의 특수통’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로 그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든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청와대행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전국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1월2일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다. 아주 훌륭한 검사다. 여러 가지 혈연, 학연, 또 검찰에서 맺어왔던 인간관계, 그런 인연들에서 과연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청와대 입성은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분노를 막아내는 박 대통령의 방패가 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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