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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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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4:31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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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6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수사 단서를 제공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치밀한 계획하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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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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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30년 국내학술대회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30년을 맞는 2017년입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은 6월 항쟁으로부터 노동자 대투쟁까지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주권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2016년 촛불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를 내다보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고민한 국민주권선언 초안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목 :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5: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제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정치분야 : 이관후(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 사회분야 : 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경제분야 : 김공회(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환경분야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평화분야 : 정주진(평화갈등연구소 소장) - 여성분야 : 이서영(작가) ○ 주최 : 2017민주평화포럼 주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사)국민주권연구원


6월민주항쟁 30년 국내학술대회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30년을 맞는 2017년입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은 6월 항쟁으로부터 노동자 대투쟁까지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주권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2016년 촛불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를 내다보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고민한 국민주권선언 초안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목 :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5: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제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정치분야 : 이관후(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 사회분야 : 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경제분야 : 김공회(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환경분야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평화분야 : 정주진(평화갈등연구소 소장) - 여성분야 : 이서영(작가) ○ 주최 : 2017민주평화포럼 주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사)국민주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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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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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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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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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핵쓰레기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산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둘러싼 재공론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워킹 그룹을 통해 재공론화의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경에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일정은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로드맵이 빠진 채로 시급하게 임시저장고의 포화 상태를 추가 건설로 지연시키고, 해법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양산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한 채로 핵발전소 지역민들의 문제로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 가동이 주는 엄청난 난제이자 재앙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해법의 시작은 더 이상 핵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결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쌓여 있는 1만 6천톤의 핵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지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면 약 3만 톤 이상의 핵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3천 톤도 아니고, 3만톤의 핵쓰레기를 어디에다 묻을 것이며 10만년 이상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책임하고,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닌 현재와 같은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서 후손만대에 끼칠 재앙을 막아내야 합니다. 첨부한 제안서를 논의해 주시고, 1차 모임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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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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